문맥 (context)
본고는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응한 중국정부의 입장이 향후 이어도가 위치한 동중국해 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여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는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가 있다. 그러나 동 사건을 중국 자료에 기초하여 중국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설령 있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만 언급하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점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2014년 12월 7일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을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제II장에서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관한 입장문건 상의 중국정부의 논거를 파악하고자 한다. 입장문건은 총 5개의 절과 93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첫째,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둘째, 중재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셋째, 중국은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부인한다. 제III장에서는 남중국해 중재판결이 내려진 전과 후로 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정책 및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IV장에서는 향후 동중국해 분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만 제시하여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역사적 권리는 국제관습법으로 형성된 권리로 연안국 또는 연안국 국민이 연안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거나 해양자원 이용활동을 한데서 기원한다. 해양법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역사적 권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역사적 수역, 역사적 소유권, 역사적 주권, 역사적 만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 유형 중의 일부는 협약에 제10조 제6항의 역사적 만, 제15조의 역사적 권원, 제51조 제1항의 전통적 어업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협약은 역사적 만과 역사적 권원의 성질, 내용, 요건 등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제15조와 제298조에서 역사적 만과 역사적 권원으로 인한 해역경계문제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 양국은 어업협정을 체결한 상태이고, 최종적인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확장적인 해양관할권 주장이나 황해에서의 역사적 어업권 주장에 대응함에 있어 남중국해 중재판정에서 일정한 대응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비록 중국이 황해와 동중국해에 대해서 남사군도에서처럼 구단선이나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해역에서의 해양관할권이나 전통적 어업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에서 판결한 것처럼 협약과 다른 국제법 규범에 부합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중국이 주장하는 관할권이나 역사적 권리가 협약에 부합한지, 협약이 채택되기 이전부터 국제관습법 상으로 성립된 권리인지, 협약의 채택 이후의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협약 당사국은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네 가지 분쟁해결절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협약 제287조 제3항과 제5항에 따르면, 어떤 협약 당사국이 협약 제287조 제1항에 따른 서면선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7부속서의 중재재판소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며, 비록 일방 당사국이 서면선언을 통해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가 아닌 ICJ 등 다른 재판소를 선택했을지라도 분쟁의 당사국들이 동일한 재판소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분쟁은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이는 협약 제287조의 내용상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서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이 다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2월 18일을 기준으로 협약 당사국 168개국 중에서 53개국만 협약 제287조 제1항에 따른 서면선언을 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아직까지 서면선언을 하지 않은 분쟁의 당사국이 115개국이라는 것이며, 이들이 분쟁의 일방 당사국이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서 다루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협약 제287조의 내용 그리고 협약 당사국 중 아직까지 일부만 서면선언을 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가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모두 서면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동중국해 분쟁과 같이 우리나라가 관련된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중국해 분쟁에서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었던 것처럼 향후 동중국해 분쟁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본고에서 중국정부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 대상으로 삼은 문건은 무엇이며, 해당 문건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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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본고의 연구 방법론 중 분석 대상 문건의 명칭과 그 문건의 구조적 구성을 묻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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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중국정부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살펴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문건과 그 구성 정보를 추출한다.
- 본고는 2014년 12월 7일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을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입장문건은 총 5개의 절과 93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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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분석 대상인 '2014년 12월 7일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입장문건'과 '5개의 절과 93개의 문단'이라는 정보를 선별한다.
- 2014년 12월 7일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을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입장문건은 총 5개의 절과 93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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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분석 대상 문건의 명칭과 구성 요소를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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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분석 대상은 2014년 12월 7일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입장문건이며, 이는 5개의 절과 93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도출한다.
- 2014년 12월 7일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을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입장문건은 총 5개의 절과 93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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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명시된 두 가지 요소(대상 문건, 구성)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2014년 12월 7일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을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총 5개의 절과 93개의 문단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본고는 2014년 12월 7일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입장문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 문건은 총 5개의 절과 93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연구자가 중국정부의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 채택한 분석 자료인 입장문건의 구성적 범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