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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 - 형사소송법 분야 - document_id A220623170326

분류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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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context)
1998년에 창립된 비교형사법학회와 1999년에 창간호를 발간한 비교형사법연구의 비약적인 발전의 이면에는 신생 학회로서의 열정과 개방성에 교수 등 전문가들이 많은 호응을 보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200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에 불어온 사법개혁 논의는 비교법에도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점에서 비교형사법연구는 학계의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기에 충분했다. 1999년 비교형사법연구 창간호부터 1999년 제21권 제3호에 이르기까지 총 1,002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이 중에서 형사소송법 분야를 다룬 논문은 총 207건이었다. 지금까지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들 중 가장 빈번하게 게재되었던 주제 분야는 대물적 강제처분,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간의 관계, 국민참여재판, 대인적 강제처분 등의 순이었다. 총 207편의 게재논문 중에서 비교법 논문은 55편, 판례평석 논문은 15편, 일반논문은 137편이었다. 나아가 비교형사법연구는 2000년 이후의 형사사법개혁 과정에서 다수의 사법개혁 관련 주제들을 게재함으로써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공론의 장을 심화시켰다. 다만 비교형사법연구를 비교법에 관한 특성화 학술지로 보다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비교형사법학회가‘비교’형사법 연구를 표방하고 출범한 학회이기 때문에 비교법이나 외국법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의 전개는 당연한 요청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회 차원에서 진술거부권, 집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공개재판주의 등과 같은 형사소송법의 기초를 연구하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보면 대부분 개별적인 쟁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소송법의 기초에 관한 연구가 흠결되어 있다. 학문후속세대의 학문을 증진하고 기성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원로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학회 차원에서 형사소송법의 기초에 관한 기획논문을 작성․게재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은 항상 정치적 산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시대상황이 변화하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학술지에 게재된 형사소송법 관련 논문들도 지난 20년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대적 요구들을 반영하고 있다. 개별 연구자의 특색 있는 연구결과들이 집적된 학술지가 출간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학계에 기여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정부나 국회 등 정책결정자의 정책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점에서 2000년 이후부터 실천적으로 진행된 형사사법개혁의 과정에서 비교형사법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개혁프로그램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다만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대부분의 논문들이 시의성을 가지는 주제들을 개별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서 학술지를 기획하는 학회의 입장에서는 몇가지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비교형사법연구를 비교법에 관한 특성화 학술지로 보다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비교형사법학회가‘비교’형사법 연구를 표방하고 출범한 학회이기 때문에 비교법이나 외국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전개는 당연한 요청이다. 이 점에서 특정한 주제를 각 나라별로 비교하는 기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 사법환경에서 많이 문제되고 있는 피의자신문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외국의 형사소송법과 실무에서 그것에 대한 증거평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되어야 할 연구주제는 과거의 경우와는 달리 주제를 보다 상세하고 세분화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변화된 사법환경에도 더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비교형사법연구는 예를 들어 진술거부권, 집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공개재판주의 등과 같은 형사소송법의 기초에 관한 논문들을 많이 담고 있지 않은 편이다. 학문후속세대의 학문을 증진하고 기성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원로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학회 차원에서 형사소송법의 기초에 관한 기획논문을 작성・게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형사사법개혁의 과정에서정책담당자들이 이전보다 더 강화되게 학계의 과학적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형사입법을 보면 외국의 제도를 참고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관련 이론이나 입법례 등에 적지 않은 오해가 있는 경우도 많다. 보다 정치하고 세련된 형사사법 관련 입법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자문된 형사입법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비교형 사법학회에서는 비교법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법제도를 소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비교형사법연구가 향후 학술지로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비교형사법연구의 발전 방향 및 학회의 향후 과제에 대한 결론적 내용을 추출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본문에서 제시된 학술지의 발전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인한다.

    • 비교형사법연구를 비교법에 관한 특성화 학술지로 보다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학회 차원에서 형사소송법의 기초에 관한 기획논문을 작성․게재할 필요가 있다.
    • 비교법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법제도를 소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학술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세 가지 제언을 선별한다.

    • 비교법이나 외국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전개는 당연한 요청
    • 원로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학회 차원에서 형사소송법의 기초에 관한 기획논문을 작성․게재
    • 비교법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법제도를 소개하는 노력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특성화 학술지로서의 정체성 강화, 연구 주제의 심화(기초 연구), 적극적인 법제도 소개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학술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 비교법에 관한 특성화 학술지로 보다 발전시킬 필요
    • 형사소송법의 기초에 관한 기획논문을 작성․게재
    • 비교법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법제도를 소개하는 노력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비교법에 관한 특성화 학술지로 보다 발전시킬 필요
    • 형사소송법의 기초에 관한 기획논문을 작성․게재
    • 비교법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법제도를 소개하는 노력
최종 답변 (final_answer)
비교형사법연구의 발전을 위해 학회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첫째, 비교법이나 외국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여 비교법에 관한 특성화 학술지로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원로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형사소송법의 기초(진술거부권, 집중심리주의 등)에 관한 기획논문을 작성 및 게재해야 한다. 셋째, 비교법 분야에서 관련 법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비교형사법연구는 비교법 중심의 특성화 전략과 형사소송법 기초 연구 보완을 통해 학술지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