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업관계에 주목하여, 제도적 환경 아래 정당성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또한 이러한 협업 관계에 있어 상호 이익을 위한 조정을 용이하게 해주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Dimaggio&Powell(1983)가 제시한 제도적 압력 유형인 강압적 동형화(coerciveisomorphism),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 규범적 동형화(normative isomorphism)를 중심으로제도적 환경 속 정당성 추구 유형을 구분하고, 이러한 정당성이 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업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하였다. 동시에, Nahapiet & Ghoshal(1998)이 제시한 사회적 자본의 3가지 차원인 구조적 자본(structural capital), 관계적 자본(relational capital), 인지적 자본(cognitive capital)을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의 정(+)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에는 부산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조성(BEF)에 참여하는 부산시 및 부산지역 8개 공공기관 구성원으로부터 수집된 설문 데이터 151부를 활용하였다. SPSS 21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압적 동형화를 통한 정당성이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과의협업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규범적 동형화를 통한 정당성이 공공기관의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업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그 효과크기가 강압적 동형화를 통한 정당성이 협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강압적동형화를 통한 정당성이 협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자본의 정(+)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본 연구가 제시한 가설과는 반대로, 규범적 동형화를 통한 정당성이 협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적 자본이 부(-)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통계적 결과와 이론적의의를 바탕으로 사회가치실현이라는 공동목적을 추구하는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업관계지속에있어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후 연구의 한계점을 짚고 향후 연구방향에대해 제언하였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제도적 동형화 현상인 강압적, 모방적, 규범적 동형화를 통한 정당성 모두 사회적 협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협업지속의도와 긍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제도적 환경 속 외부적인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원활하게 자원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관의 바람 또는 의도가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업을 지속하는 주된 목적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위의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사회적 협업의 정당성이 협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규범적 동형화와 강압적 동형화가 협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가운데 규범적 동형화의 효과 크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의 복지관, 사기업, NGO 등 여러 조직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에 있어 외부적인 정당성 확보 협력 네트워크의 지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장한나 등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장한나 등의 연구는 정당성 추구가 조직의 협업참여 동기가 될 뿐 아니라, 와해상황 발생 시 외부로부터 도움을 이끌어 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들어 네트워크 회복력을 근거로 외부 정당성이 협력 네트워크 지속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협업에 있어 정당성 확보가 협업의 원동력이자 유지의 근간이 된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나, 정당성이 사회적 협업 자체의 성과가 된다는 연구의 논리와 일치한다.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형화 현상을 바탕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틀을 구분할 수 있었는데, 동형화 유형에 따른 정당성이 협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별적 결과 해석은 아래와 같다. 먼저 강압적 동형화를 통한 정당성이 협업지속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사회적 가치 구현 및 확산을 선도할 것을 요구받는 변화의 흐름과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우호적 정책환경, 지역사회의 규범적 지지가 반영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즉, 공공기관에 있어 자원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권력 주체인 정부 부처, 기관 의사결정의 명분이 되는 법률적 근거, 간접적으로 자원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사회의 여론은 기관이 향후 사회적 협업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 더불어 위와 같이 권력 주체로부터의 압력 아래 이루어지는 협업에 있어, 규범적 동형화를 통한 정당성의 긍정적인 효과 크기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를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업이 단순히 강요에 의한 순응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즉, 이는 곧 기관이 정부가 장려하는 ‘민간과의 협업 실천’이라는 정책 틀 내에서, 고유 업무의 특성을 살려 자율 및 창의적인 사회적 협업 방식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노그림 신동엽 의 연구에서 강압적 동형화의 압력으로 대변되는 정부 정책이나 규제가 모호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의 획일적 순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며, 제도를 받아들임에 있어 조직 나름의 해석이 개입한다는 주장과도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 이를 바꿔 말하면, 공공기관은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천에 있어 유사한 성격을 가진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런 네트워크가 성장함으로써 기관 스스로 바람직한 협업 규범을 세우는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는 산학연 교류 역시 사회적 협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뜻한다. 모방적 동형화를 통한 정당성 확보의 경우, 협업지속의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상관관계와 그 경향성을 고려했을 때 유의미하지 않은 정당성 추구 유형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의 혁신추구라는 기관운영 트렌드 안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라 응답에 대한 효과크기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변수 간 긍정적인 상관에 따른 몇 가지 해석을 덧붙이자면, 기관 간 사회적 협업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문제 해결 사례의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혁신적 성격의 협업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기관이 사회적 협업을 지속시키는 의도를 높임과 동시에 모방을 통한 사회적 협업에 대한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협업의 정당성이 협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강압적 동형화를 통한 정당성이 협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인지적 자본의 정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통의 비전에 내재된 공유된 목표와 문화가, 협업에 대한 공유된 표상과 의미체계를 제공하여 협업성과 및 장기적 관계 지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자리매김하는 한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협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달성함에 있어, 사회적경제조직과 공공기관의 목표와 규범, 문화, 비전이 유사한다는 기관 구성원의 인식이 향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더하여 이러한 기대가 궁극적으로 사회적 협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을 미래 상황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협업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해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인지적 자본이 협업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교환 및 결합에 대한 상대조직의 잠재적 가치를 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협업 주체로서 적절하다는 기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사회적 협업의 정당성이 협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규범적 동형화를 통한 정당성이 협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관계적 자본의 경우 예상과 다른 부의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관계적 자본이 상호 간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 호혜적 규범을 고수함으로써 장기적인 협업관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존 연구들의 지지와 배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자본의 부정적 측면을 다룬 Villena et al.,의 연구에 근거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Villena et al.,는 실증연구를 통해 관계적 자본의 축적과 협업성과와의 관계가 역 U자형 형태를 띠게 됨을 밝힌 바 있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관계적 자본의 경우 지나치게 미미하거나 과할 경우 객관성 상실, 기회주의의 위험,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발생하여 협업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본 연구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이를 해석하자면 연구에서 다루어진 사회적 협업의 주된 근거가 정당성 확보라는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신뢰로 대표되는 관계적 자본의 경우 압박적 상황 속 신뢰 단계인 억제기반신뢰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정부나 시민사회, 학계 등 조직 외부의 선호도를 반영하고 규범적 지지를 얻고자 하는 상황 속 이루어지는 협업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처럼 담보적 상황 속 구축된 신뢰의 경우 애정이나 유대보다는 관계의 파기에 대한 처벌로부터 비롯되는 두려움에 기초한 신뢰 단계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억제기반신뢰는 단발성의 성격을 띤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적 조절효과를 나타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궁극적으로 상호 호혜적 관계 속 지식기반신뢰 구축을 위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관계적 자본 증대가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다만 본 결과는 기존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세운 본 연구의 가설과 상이한 결과이며, 유의성에 대한 통계적 오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네트워크 전체특성으로서 협업과정에서의 조직 간 상호작용 빈도, 친밀도 등을 다룬 구조적 자본의 경우 사회적 협업의 정당성이 협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현 시점에서 제도적 환경 아래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조직 간 협업이 이루어진 기간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까닭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되어진다. 조직 간 협업에서 구조적 자본의 경우 협력사업의 횟수, 회의를 통한 상호작용 빈도와 같은 활발한 만남을 통해 축적된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분위기와 사회적 가치 중심의 기관 운영 기조 하에서 두 조직 간 적극적인 협업 분위기가 조성된 기간 자체가 약 2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연구 시점에서 구조적 자본 형성에 있어 물리적인 기간 자체가 부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구조적 자본은 일정 수준 이상 담보된 협업 기간에서의 상호작용빈도의 축적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제도적 환경 속 협업관계가 오래 지속됨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낼 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익 판단의 패러다임이 효율성 위주의 경제적 공적 가치에서 공동체 복원을 통한 포용성 중심의 사회적 공적 가치로 이동하는 시대적 흐름을 공공기관이 지각하는 제도적 환경의 변화로 바라보았다.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환경의 변화 속 외부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에서 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과 협업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를 찾고, 협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함께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동형화를 통한 정당성이 협업지속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조직 간 협업관계의 지속성은 곧 협업에 대한 명분의 지속과 관련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공부문조직의 의사결정은 내부적 효율성보다는 정치·사회 등 외부로부터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기관이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협업지속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언하자면,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방향 및 기관 의사결정에 관한 제도적 유인책, 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성은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조직 간 사회계약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힘을 가진다는 점에서 협치 프로세스 지속 및 확산을 위해 제도적 정비를 서두를 필요성이 논의된다.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에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 법제화 방안이 있다. 먼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경우, 영리와 비영리의 중심에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 성격을 포괄할 수 있는 법인격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과의 협업에 있어 주체의 정당성 마련에 도움이 된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목적 추구 진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사회적 경제조직이 기관이 선호하는 사회적 협업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예로 사회적기업이 영리법인 형태를 취할 경우 상법상 운영원리와 사회적기업 원리가 충동할 가능성이나, 이윤 배분이나 자산 처분에 대한 제약이 없는 현 제도로 인해 사회적 경제조직 형태를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정부지원의 정당성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와 공공기관운영법 제 44조에 근거하여 사회적 경제조직 제품에 대한 구매가 장려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기관 경영평가 시 정부 권장 비율인 3% 구매 이행실적을 평가받는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5천만 원 이하 공공계약에 있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근거가 마련되는 등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공공조달 및 판로지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궁극적인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은 중소기업제품 경우 50%, 여성기업 5%,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 1%로 법제화되어 있는 것에 비해 사회적 경제조직은 조달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회적 약속을 강제하는 법제도 지원망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탈리아의 사례를 볼 때, European Commision에 따르면 이탈리아 사회적기업의 경우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발생한 사회적기업 매출비율은 전체 6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에 공공기관이 직접적인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탈리아 사회적기업은 공공기관을 주 고객으로 두고 있다는 까닭에 은행으로부터 유리한 신용조건을 제공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었다. 이처럼 공공조달은 사회적 경제조직에 있어 그 자체로 효과적인 보증수단이 되며,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공조달 및 판로지원의 필요성과 관련한 맥락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조달, 판로지원 등을 통한 협업에 있어 궁극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 사회적 협업이 선언적 규범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준으로 한 책임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제시된 바 있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실현기본법안의 경우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 일자리, 환경, 취약계층고용 등 사회적 후생을 도모해야 한다는 원칙과 책무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점을 명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2년 공공서비스법이 제정되며 2013년부터 공공기관은 업무 수행 시 공공조달을 기획할 때 조달대상과 사회적 가치가 모든 측면에서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긴급하게 조달을 결정해야 할 특정상황을 제외하고, 서비스 제공자에 관계없이 공공 서비스를 의뢰하고 조달할 때 해당 분야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후생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고려해야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또한 이를 위해 서비스 수혜자, 공급업체, 지역공동체 등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가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협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산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바, 지역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조직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 지자체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먼저 전문가 집단에 의해 생산된 규범을 근거로 한 정당성이 기관의 협업지속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관련하여, 사회적 협업에 있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 및 관련 교육의 중요성이 시사된다.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경제조직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전환과 이해를 돕고,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양성기관과 교육 및 연구기관에 대해 지원하여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기관과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평가 아래 관련 우수 기관들에 대한 포상하는 방안 역시 협업에 대한 기관의 외부적 정당성에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금융, 부동산, 조달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초·중반기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부산시의 경우 금융 관련 이전 공공기관이 다수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 공공조직과 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영역 활성화가 비교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협업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외 부산시의 혁신도시 성격인 해양, 영화 부문에서 기관이 주도하여 관련 성격을 가진 사회적 경제조직을 양성하는 방안 역시 지역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관의 협업지속의도와 관련한 본 연구의 결과가 도시 별 특성에 맞추어 지역별 균형 성장과 자생력 강화라는 목적 하,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방 공공기관의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도출된 결과라는 점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존재한다. 각 시도별 특성에 맞게 혁신도시로 이전한 유사 성격의 공공기관 간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기관 단독으로 수행되는 활동에 비하여 보다 견고한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협업 네트워크의 지속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들 역시 위와 유사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협업 네트워크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산업과의 연계발전이라는 궁극적인 이전 공공기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제도적 환경 속 이루어지는 사회적 협업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필요성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정부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호의적인 정책적 환경을 제공함에 따라, 조직이 협업을 통한 가능성을 증명할 기회가 다수 존재하는 시기 속에서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협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비록 사회적 협업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협업관계가 각 참여조직의 자기 이익을 근거로 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수동적으로 혜택을 받는 관계가 아닌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동등하게 협업관계에 참여하는 입장으로서, 공공기관과 조직이 어떠한 자원을 교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공헌과 관련된 명성 유지를 유지하고,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능성을 보이는 무형의 자원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 가운데 협업관계에 있어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질적 향상을 고려한 사회적 자본 축적을 고려한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협업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의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협업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며, 향후 이를 보완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첫째, 본 연구는 교차 영역 간 협업에 있어 비록 협업이 조직 현상으로 다루어질지라도, 구성원 개인의 행동 및 개별적 견해가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기관에 소속된 개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연구는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관 구성원을 설문대상으로 선정하여 정제된 표본구성을 갖추었지만, 표본 크기의 한계로 인해 조직단위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구성원 개인의 편향된 시각을 보다 면밀히 배제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닌다. 향후 사회적 협업을 다룬 연구에서 개인·조직 단위의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협업 참여조직의 의사를 더욱 면밀히 반영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적 배경과 국내·외 선행연구의 이론적 분석 아래 사회 행동에 대한 유추를 시도하였고 이에 따른 연구가설을 도출하였지만,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와 하위 요인에서 일부 부의 효과가 나타나는 가설과 상반된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논리적 근거와 해석을 서술하였으나, 기존 정의 조절효과를 예측한 가설 역시 합리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통계적 왜곡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바람직성 추구 정도가 높은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의 가설이 기각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향후 비교집단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한다면 결과해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셋째, 본 연구는 지역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 바, 이전 공공기관이라는 공통적 성격을 근거로 본 연구 결과의 일부 시사점에 대해 각 지역의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혁신 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방 도시 경쟁력을 위해 이전하였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짐에 따라 논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혁신도시별 맞춤형 발전 주제와 지역 인프라가 모두 상이함에 따라 개별적인 방안을 모두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범위가 다소 한정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지역별로 유사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각 지역의 성격을 반영한 기관과 사회적 경제조직 간 협업 관계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협업관계를 다루었지만, 또 다른 협력주체인 사회적 경제조직의 시각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다양한 조직의 시각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규범적 동형화를 통한 정당성이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적 자본은 어떠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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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규범적 동형화와 협업지속의도 사이에서 관계적 자본이 수행하는 조절효과의 방향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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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본 연구의 분석 결과 중 규범적 동형화와 관계적 자본의 조절효과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넷째, 본 연구가 제시한 가설과는 반대로, 규범적 동형화를 통한 정당성이 협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적 자본이 부(-)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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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관계적 자본이 부(-)의 조절효과를 가졌다는 직접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관계적 자본이 부(-)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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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연구 가설과는 반대로 관계적 자본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절 역할을 수행했음을 파악한다.
- 본 연구가 제시한 가설과는 반대로, 규범적 동형화를 통한 정당성이 협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적 자본이 부(-)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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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관계적 자본은 규범적 동형화가 협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의 조절효과를 나타냈음을 결론짓는다.
- 관계적 자본이 부(-)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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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부(-)의 조절효과를 보였다는 점을 명확히 기술한다.
- 관계적 자본이 부(-)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규범적 동형화를 통한 정당성이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적 자본은 본 연구의 가설과는 반대로 부(-)의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규범적 동형화를 통한 정당성이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적 자본은 부(-)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