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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 체결과정의 재구성 — 조약문 수정요구 문제의 재검토 document_id A220623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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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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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context)
그동안의 을사조약체결과정에 대한 연구는 고종에 주로 초점을맞춰왔다. 이는 대한제국의 최고결정권자인 고종의 언행을 바탕으로조약의 효력을 규명하려는 기존 연구경향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조약체결의 현장에는 고종과 더불어 정부대신들이 있었다. 협상과정에서 그들은 조약문의 수정을 요구했는데, 기존 연구는 이에 대해서크게 주목하지 않거나 일본 측에 매수된 결과로 간주했다. 본 논문은조약문 수정요구문제에 대한 유력한 설명인 ‘이종협상안설’을 재검토함으로써 을사조약체결과정 가운데 대신들에 의해서 이뤄진 수정요구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종협상안설’은 을사조약체결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같은 제목의 두 문서가 서로 다른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사전에 두 개의 협상안을 준비했으며 정부대신들을 매수해서 협상과정에서 이를 발언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기반인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의원본을 고려한다면, 두 문서가 서로 다른 협상안이라기보다 원본과수정본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두 문서 간 상이한 필체, 독특한 수정방식, 그리고 다른 조약⋅협정들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수정본은 을사조약체결과정에서존재한 조약문 수정요구가 소급하여 적용된 결과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을사조약체결 당시 협상과정의 막바지에 대신들로부터 수정요구가 제기되어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최종적인 조약문이 완성된 것으로 을사조약체결과정을 재구성해볼 수 있다. 10월 27일 일본 각의 결정으로 시작된 을사조약체결과정은 11월 18일 새벽 조인되면서 일단락됐다. 그리고 그 가운데 대한제국과 일본 간의 교섭이 있었다. 군사적 위협 아래 이뤄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협상과정이라 할 수는 없겠으나 11월 15일 고종과 이토의 회담부터 18일 조인시점까지 조약체결을 놓고 한⋅일 양국, 그리고 한국 대신들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교차했다. 조약체결과정을 다룬 기존 연구는 교섭과정의 처음과 끝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다고 할 수 있다. 고종과 이토의 회담, 조약문 조인사실을 두고 최고결정권자인 고종의 의사를 추정하는 문제가 불거졌고, 직인의 탈취 등 조인과정에서의 하자유무를 두고 한국학계와 일본학계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정작 교섭과정의 중간, 곧 대한제국 정부대신과 일본 측 간의 의견교환내용, 그중 조약문 수정요구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대신들의 수정요구는 고종의 지시가 반영된 결과임을 입증하거나 일본 측이 정부대신을 매수한 증거로 활용되었다. 더욱이 최근의 연구에서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서 나타난 의문점들을 근거로 일본과 사전에 교감이 이뤄진 상태에서 이들의 수정요구가 이뤄졌다는 ‘이종협상안설’을 제기하면서, 일본 측의 매수가 있었음을 확증하고자 했다. 그러나 조약체결 이후 대신들이 스스로 자신의 수정요구노력을 평가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종협상안설’과 같이 협상과정에서 존재한 조약문 수정요구의 실체를 부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또한, 기존 설명이 근거로 하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활자본과 저본인 초서체 원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종협상안설’을 검토하면서 조약문 수정요구문제를 다뤘다. ‘이종협상안설’은 11월 초순 주한일본공사관에서 각의 결정을 수신할 때 기록된 을사조약 초안이 실제 각의에서 결정된 초안과 차이가 날 뿐 아니라 11월 17일 시점의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일본 측이 사전에 두 개의 협상을 준비했고 이를 한국 측의 반응에 따라 제시했다고 해석하여 의문을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사료의 원본을 살펴보면, 수정의 흔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두 개의 초안이 상이한 협상안이라기보다 하나의 초안이 수정된 것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정된 흔적에서 상이한 필체와 독특한 수정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점, 일본 측이 두 개의 협상안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근거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를 11월 초순 시점에 수신자 임의로 수정하거나 별개의 협상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후 시점에서 발생한 수정사항을 소급해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제1차 한일협약’, ‘한국통신기관위탁에 관한 취극서’의 사례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수정이 가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급수정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그러므로 문제가 된 11월 초순 수신 을사조약 초안은 ‘이종협상안설’이 전제하듯 두 개의 협상안이 아니라 수정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당시 수정요구가 11월 17일 대신들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여러 기록들을 통해 을사조약체결과정에서 대신들의 수정요구는 존재했으며, 최종적인 조약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존 설명이 한계를 노출한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자료의 문제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의 활자본에 의존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소급수정의 사례와 같이 초서체 원본은 활자본과 달리 사건의 흐름, 정책의 변화 등 당시의 생생한 역사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초서체 원본의 검토 역시 중요하지만, 두 자료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 자료의 문제와 함께 관점의 차이 역시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을사조약체결과정에 대한 관심은 조약의 효력을 검증하는 데에서 촉발됐다. 따라서 조약체결과정 중에서도 고종의 재가, 직인의 탈취 등 조약체결의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주제에 연구가 집중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조약문 수정요구를 비롯해 그 밖의 조약체결과정 속 장면들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또한 조약체결과정의 전모를 밝히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본 논문에서 다룬 조약문 수정요구문제는 조약체결과정에서 조문의 내용이 변화해간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추후에 조약문 수정요구문제 외에도 조약체결과정과 관련된 다른 문제를 재조명하고, 규명하는 시도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 밝혔듯 조약문의 수정요구가 협상 이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협상의 막바지인 17일에 제기되었다면, 곧바로 대신들이 어떤 사정 속에서 해당 시점에 이르러 수정요구를 제기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있다. 당시 최고결정권자인 고종과 무력을 동원한 일본 측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정부대신들이 조약체결에 이르게 되었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 역시 조약체결 당시 역사상의 전모를 밝히기 위하여 풀어야 할 한 가지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본 논문에서 '이종협상안설'을 재검토하여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대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논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종협상안설'을 재검토하는지 파악한다.

    • 본 논문은조약문 수정요구문제에 대한 유력한 설명인 ‘이종협상안설’을 재검토함으로써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연구의 핵심 목적과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건을 추출한다.

    • 을사조약체결과정 가운데 대신들에 의해서 이뤄진 수정요구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연구 대상이 '조약문 수정요구'임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본 논문은조약문 수정요구문제에 대한 유력한 설명인 ‘이종협상안설’을 재검토함으로써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이종협상안설이 다루는 내용이 곧 연구의 대상인 '조약문 수정요구' 문제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연구 대상은 을사조약 체결 과정에서 대신들에 의해 제기된 조약문 수정요구 문제임을 도출한다.

    • 을사조약체결과정 가운데 대신들에 의해서 이뤄진 수정요구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연구 대상을 기술한다.

    • 조약문 수정요구문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을사조약 체결 과정에서 대신들에 의해 이루어진 조약문 수정요구 문제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존의 '이종협상안설'을 재검토하여 을사조약 체결 당시 대신들에 의해 이루어진 조약문 수정요구의 실체를 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