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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document_id A220623183211

분류
지역_사회
라벨 상태 (label_status)
draft
문맥 (context)
예비타당성조사(豫備妥當性調査)는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재정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13조를 근거로 시행한다. 약칭으로 예타라고 부르기도 한다. <heading>도입 </heading>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도입되었다. 1997년 후반 IMF 외환위기로 인해 한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재정과 공공부문의 효율성 ·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이 구성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heading>타당성조사와의 차이점 </heading> 타당성조사는 기술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타당성조사는 해당 사업 부처가 담당하나,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게 된다. <heading>조사 · 면제 대상 </heading>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 건설공사나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 및 관광·환경 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이하 '기타 재정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단 동법 제38조 2항에 따라 공공시설, 문화재, 국가안보, 남북경제협력, 재난예방, 지역균형발전 등 10가지 사업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권으로 선택함으로써 조사 대상이 선정된다. 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해야 하며, 이때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년 4회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 추진의 시급성, 국고지원의 요건, 지역균형발전 요인 또는 기술개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heading>주관 · 수행 주체 </heading> 조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관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하여 수행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위탁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조사를 수행한다. <heading>평가 항목 </heading> 건설 사업의 경우, 경제성 · 정책성 · 지역균형발전이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정보화 산업의 경우, 경제성 · 정책성 · 기술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며, 기타 재정사업의 경우, 경제성 · 정책성이 포함된다. 위의 항목들을 바탕으로 한 종합평가 시,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를 도출한다. 이때 건설 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35~50%, 정책성에 25~40%, 지역균형발전에 25~35%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heading>효과 </heading>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1999년~2017년 동안 총 685건, 323조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 중 도로, 철도, 항만 등 SOC 사업이 464건, 247조(77%) 규모를 차지하였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타당성 유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예타를 통해 예산이 141조원(42%) 절감됐다고 분석했다.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5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문맥의 기준에 따라 대상을 적절한 범주로 분류하라. 핵심 내용을 완결된 설명형 문장으로 작성하라.
질문 (question)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주체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주체가 사업 유형별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일반적인 조사 수행 주체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주체를 추출한다.

    •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하여 수행한다.
    •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위탁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조사를 수행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업 유형(일반 vs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수행 기관의 차이를 명시한 구절을 선택한다.

    •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하여 수행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조사를 수행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일반적인 사업은 KDI PIMAC이 수행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KISTEP이 수행한다는 관계를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업 유형에 따른 수행 기관의 차이를 명확히 기술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사업 유형별 수행 주체를 구분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하여 수행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위탁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수행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하여 수행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위탁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조사를 수행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사업의 성격(일반 사업 vs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기관의 위탁 및 분담 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