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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육군 특전사 중사로 전역, 시사평론가, 프로파일러로 활동중이다.
2021년 현재 탐정개혁실천연대와 민간조사기업(주) 위드맨을 경영하고 있다.
학창시절에는 복싱 선수로 활동을 하였고 부산최고선수권대회 우승 경력과 태권도, 특공무술 합 5단이다.
1999년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특수전학교를 입교 했으며 9공수 특전여단 51대대에서 저격요원으로 근무하였다.
과거 프로파일러 활동을 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탐정직업을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신용정보법의 재해석으로 오랜 기간 탐정직업의 불법성 논란을 정리하였다.
지난 30년간 신용정보법으로 탐정명칭 사용과 탐정업이 불법으로 인식되어 오던 탐정업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했다.
그는 신용정보법의 탐정명칭사용 금지의 주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된다는 법률적 해석과 입법의 오류를 지적하며
대한민국 탐정업 시장의 새로운 페러다임과 함께 "올바른 사회 만들기" 활동을 하며 끊임 없이 노력하는 한국 사회의 참된 지식인 이다.
== 경력 및 이력 사항 ==
1999년 특수전학교 입교 후 육군하사로 임관된다.
2000년 10월19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의 내한 방문 때 서울공항 경호작전에 투입.
작전명 214 경호작전이다.
2002년 10월 7~9일 까지 특수전 사령부에서 실시한 사령부 검증평가시 주특기(화기)사격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표창을 받았으며
2002년 10월말 특수전 사령부에서 주체한 탑팀(top-team)선발대회에서 탑팀으로 선발.
각 여단에서 선발된 팀들과 평가를 통해 우승을 하였고 우승 상금과 팀 포상휴가를 받았다고 한다.
탑팀은 특전사 예하 여단을 포함한 전체 작전팀 중에 최고 수준의 전투기량을 검증받은 한 팀에게만 탑팀의 영예를 준다.
대회에 출전한 7개의 작전팀은 여단별 예선을 거쳐 출전한 특전 요원들이다.
탑팀은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에서 매년 선발하는 전투력 최우수 팀으로 특전사 요원으로서 가장 명예스러운 영예이다.
미국 공군에게는 탑건이 있으며 대한민국 특전사에게는 탑팀이 있다.
2003년10월1일 노무현대통령은 국군의날 행사 열병식에 참여하였고 강지형대표는 이날 행사에 참여 하기위해
서울공항 활주로에서 3개월간 훈련을 하였고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 하였다.
특전사 중사 전역 이후 그는 프로파일러로 활동을 해오다 탐정직업을 연구하며 한국의 탐정업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재에도 계속 미래의 탐정직업 희망자들을 위해 올바른 탐정알리기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탐정이자 시사평론가이며 탐정직업 연구가로 알려지고 있다.
탐정 직업과 관련된 80편이 넘는 칼럼을 썼으며 강지형의 탐정백서와 탐정쾌도난마 2편의 탐정 서적을 출간한 작가이다.
== 업적 ==
대한민국의 탐정업은 지난 20~30년 동안 불법의 오명을 뒤집어 쓴채로 탐정으로 존립하여 왔다.
그 이유는 몇몇의 탐정단체와 일부 법조인등 신용정보법 금지대상의 주체를 오인 하여 1차원적이고
이분법적인 해석으로 한국의 탐정은 불법이라고 언론 보도를 하여 국민들에게 불법 탐정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국의 많은 심부름대행업자들과 흥신소들은 불법을 일삼으며 자신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행위를 위해
홍보했고 그로인해 탐정의 명예와 탐정직업은 지난 30년동안 불법으로 오인받으며 심각한 몸살을 앓아 왔었다.
민간조사협회와 탐정협회 단체장들은 신용정보법 때문에 탐정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민간조사협회를 만들었고
민간조사원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에피소드가 있다.
그 단체장들은 불법이지도 않은 탐정을 불법으로 오인하여 탐정법을 만들어야 합법이 된다며 지난 20년간 국회에
탐정법 발의를 하여왔고 번번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 막혔으며 현재에도 탐정법 발의는 통과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년동안 oecd 가입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탐정명칭 사용이 금지되고 탐정 직업이 없는 나라임을 언론 보도 하여왔다.
강지형대표는 2014년 민간조사기업(주)위드맨이라는 이름으로 탐정 법인회사를 설립하며 등장한다.
한국의 조사시장에서 불법 흥신소와 심부름 대행업체들의 대포통장사용과 대포폰사용으로 음지에서 활동하며 불법으로 난립하던 시기
그는 기업형 탐정회사로 자신의 사진과 자신의 명의로된 핸드폰 번호와 탐정,조사서비스 사업자등록증을 공개하며
탐정업의 개혁의 첫 발을 내 딛기 시작한다.
2015년 신용정보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며 신용정보법은 탐정업과는 전혀 무관한 법률임을 알리며 올바른 탐정홍보 활동을 하였다.
2016년 칼럼과 미디어를 통해 탐정명칭 사용은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한정된다고 강조하였고 탐정업이 불법이 아니라
특정인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행활을 조사하는 행위 즉, 불법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임을 명확히 하며
대한민국의 오랜 탐정업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8년4월 언론매체를 통해 탐정법 발의가 정답이 아니라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신용정보법 문구수정을 하게 되면
오해의 불씨는 사라진다고 발언한바 있다.
2018년 5월 국방부 ebs 교육방송 프로파일러편에 출연.
국군 장병들에게 경찰이 아니어도 프로파일러가 될수 있다는 영상이 담긴 매세지를 전달하였다.
2020년2월4일 국회는 빅데이터 3법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하였고
2020년 4월8일 그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불법으로 오인 받아왔던 법문구의 내용이 삭제 됨을 처음으로 언론과 칼럼을 통해 공표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강지형 대표의 언론과 칼럼을 발견한 탐정단체들은 20년이 넘는 기간 불법이라고 오인하여 언론행위를 해왔던 자신들의 과오를
뒤 덥기 위해 과거에는 불법이었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하여 2020년 8월5일부터 합법이 되었다는 가짜뉴스를 수도 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는 탐정의 참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탐정직업을 만들기 위해 꾸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거짓된 정보와
탐정의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단체들을 상대로 현재에도 외로운 투쟁중이다.
== 수상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표창
국민의 힘 국회의원 김도읍 표창
대한민국 애국기업 애국인물 대상
대한민국 혁신 대상 민간조사 부문 대상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대한민국 탐정업이 지난 30년 동안 불법으로 오인받아 온 이유와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의 상황 변화는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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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탐정업이 불법으로 오인된 역사적 원인과 2020년 법 개정 이후의 변화 과정을 기술해야 한다.
- 지난 30년간 신용정보법으로 탐정명칭 사용과 탐정업이 불법으로 인식되어 오던
- 2020년 4월8일 그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불법으로 오인 받아왔던 법문구의 내용이 삭제 됨을 처음으로 언론과 칼럼을 통해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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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불법 오인의 원인을 추출한다: 일부 단체/법조인의 잘못된 해석, 흥신소/심부름대행업자의 명칭 도용
- 일부 법조인등 신용정보법 금지대상의 주체를 오인 하여 1차원적이고 이분법적인 해석으로 한국의 탐정은 불법이라고 언론 보도를 하여
- 많은 심부름대행업자들과 흥신소들은 불법을 일삼으며 자신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행위를 위해 홍보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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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2020년 법 개정 관련 핵심 정보를 선별한다.
- 2020년2월4일 국회는 빅데이터 3법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하였고
- 2020년 4월8일 그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불법으로 오인 받아왔던 법문구의 내용이 삭제 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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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과거의 오인 원인과 법 개정을 통한 문구 삭제라는 시간적 흐름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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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과거에는 잘못된 법 해석과 불법 업자들의 명칭 사용으로 인해 불법으로 오인되었으나,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관련 법 문구가 삭제되며 상황이 변화한다.
- 신용정보법 금지대상의 주체를 오인 하여
-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불법으로 오인 받아왔던 법문구의 내용이 삭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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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원인과 변화를 포함하여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 일부 법조인등 신용정보법 금지대상의 주체를 오인 하여
-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불법으로 오인 받아왔던 법문구의 내용이 삭제 됨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난 30년 동안 일부 법조인과 단체들이 신용정보법의 금지 대상을 오인하여 이분법적으로 해석하거나, 불법을 일삼는 흥신소와 심부름대행업자들이 탐정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을 했기 때문에 탐정업이 불법으로 오인되어 왔다. 그러나 2020년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20년 4월에는 불법으로 오인받던 법 문구의 내용이 삭제되었음이 공표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부 단체와 법조인의 오인 및 불법 흥신소의 영업으로 인해 대한민국 탐정업은 30년 동안 불법으로 오인받아 왔으나,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관련 문구가 삭제되면서 변화를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