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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대한민국) document_id A220623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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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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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National Security Act)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준말로 국보법(國保法)이라고도 한다. 특히 박정희 등에 의한 5.16 군사정변 직후 만들어진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내용이 대한민국 헌법 제6호에 포함되면서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1993년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2891명 중에 경찰청 소속의 보안수사대에서 2355명을 구속한 가운데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경찰 531명, 국가정보원 187명, 군 검찰 등 기타 23명, 기무사 8명으로 10년 간 739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 이 중에서 간첩, 반국가단체 구성, 반국가목적행위 등 3대 안보 위해사범은 10년 동안 56명, 이적단체 구성죄와 찬양고무죄는 543명이다, 이렇게 입건된 피의자는 법원의 1심에서 전체 701명 가운데 13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집행유예 357명, 무죄 122명, 기타 84명이다. 같은 기간 124명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77명, 재심청구 취하 13명, 재심청구 기각 12명, 자유형 확정 2명, 기타 19명이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김도요 판사는 2017년 8월 4일 7차례에 걸친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에서 '합헌'으로 판결받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찬양고무죄 등과 제5항 이적 표현물 반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8번째 위헌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인 2018년 3월 29일에 국가보안법 제14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종국 결정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가운데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 및 ‘제7조 제5항 가운데 제1항 중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 중 ‘찬양·고무·선전’ 및 ‘반포’ 부분은 전원일치로, ‘소지’ 부분은 4(합헌):5(이진성, 김이수, 강일원, 이선애, 유남석 위헌 판단)으로, ‘동조’ 부분은 8(합헌):1(김이수 위헌 판단)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12월 1일에 법률 10호로 제정하여 당일 시행하였다. 1949년 12월 19일에 건국사업을 적극 방해하고 있는 좌익공산분자들을 박멸하기 위하여 구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대규모 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국가를 파괴하고 전복하려는 대음모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주된 개정 내용이었으며, 국가보안법의 개정 사례에서 법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정된 최초의 사례였다. 1950년 1월 9일에 시행했다. 1950년 4월 21일에 형사절차 규정 중에서 단기 4년이하의 사건은 1인의 판사가 심판할 수 있게, 구류갱신은 각 심급마다 2회 초과할 수 없게, 보도구금과 형의 집행이 경합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형만을 집행하고 2년이하의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도구금의 집행을 먼저 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게 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1950년 5월 12일에 시행하였다. 1953년, 대한민국 최초의 형법 제정에 참여했던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는 형법 개정 이후 국회에 나와 "국가보안법 주요 내용 대부분이 새 형법에 담겼으므로 국가보안법은 폐지해도 된다"며 권고했으나 의원 중 한 사람의 "지금은 전시이니 유명무실한 대로 그냥 두는 것도 무방하지 않으냐"는 의견에 따라 유지된다. 1958년 12월 24일의 2·4파동으로 인하여 논란이 있은 끝에 1958년 12월 26일에 북의 전쟁에 의하지 아니한 침략을 의미하는 위장평화통일 공작을 주임무로 하는 간첩과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가지 범죄를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법조항이 결여되어 국헌문란행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방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인권옹호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북의 흉계를 철저히 분쇄하거 인권옹호에도 만전을 기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1959년 1월 16일에 시행하였다. 1960년 1월 10일에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규정과 형법, 국방경비법, 해양경비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파괴활동을 일삼는 공산분자들만을 단속규정함으써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당일 시행하였다. 1962년 9월 24일에 미전향자에 의한 반국가적 범죄가 반복되고 있어 그러한 반복적인 범행에 대하여는 최고를 사형으로 하여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1962년 10월 25일에 시행하였다. 1980년 12월 31일에 반공법과 그 성격이 유사하고 중복된 조문이 많아 반공법을 폐지하여 통합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을 침해하는 범죄의 처벌·예방에 일원화를 기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당일 시행하였다. 1987년 12월 4일에 군법회의법 개정에 의하여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변경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1988년 2월 25일에 시행하였다. 1991년 5월 31일에 「국가보안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성립하고, 금품수수죄,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등의 구성요건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와 불고지죄의 성립범위를 반국가단체 구성, 목적수행, 자진지원 등의 죄에 한하여 인정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입법목적과 규제대상을 구체화하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의 적용한계를 명백히 하면서 처벌대상을 축소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대북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적극 뒷받침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당일 시행하였다. 1994년 1월 5일에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사법원 관할관을 군 판사, 군사법원 검찰관을 군 검찰부 검찰관으로 반영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1994년 7월 1일에 시행하였다. 1997년 7월 14일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벌칙 조항에서 '년(회)이상'을 '년(회) 이상'으로 변경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1997년 1월 13일에 시행하였다. 1997년 12월 13일에 타법 개정으로 제17조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로 반영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1998년 1월 1일 시행하였다. 2011년 9월 15일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개정에 의하여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는 보상 범위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을 추가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2012년 7월 1일 시행하였다. 2016년 1월 6일에 제25조에서 군 검찰부 검찰관을 군 검찰부 검사로 개정하여 2017년 7월 7일에 시행하였다. [[전두환 정부]] (1980~1987) 1980년에서 1986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안사 광주분실, 보안사 서빙고분실,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 서울시경 옥인동 분실, 서울시경 홍제동 분실, 서울시경 장안동 분실, 부산시경 대공분실로 연행된 신귀영, 석달윤, 박동운, 나진, 송기복, 함주명, 박박, 오주석, 양동화, 황대권, 김성만, 김양기 등 12명에 대해 44일에서 117일을 불법 구금하였다. 1996년에 반국가단체 구성 등으로 구속 180명 불구속 20명 이첩 9명,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찬양.고무 등으로 구속 121명 불구속 18명 이첩 6명, 회합.통신 등으로 구속 6명이다. [[문재인 정부]] (2017~2022)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8년 7월까지 12명 입건하여 2명 기소, 11월말까지 4건 5명 기소하였다.(서울중앙지검에서 2건 3명, 수원지검과 의정부지검에서 각 1건 당 1명씩 기소) 2018년에 총원 20명 입건하여 4명을 구속하고 기소 6명, 불기소 5명 미제 9명이다. 2015년에 1심 선고 피고인 전체 58명 중 무죄 11명, 실형 12명 2016년에 56명 중에 무죄 5명, 실형 21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66명 중에서 무죄 19명 실형 10명으로 무죄선고율이 증가하고 실형선고율은 감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2016년에 비해 2017년 우리 사회의 개방성이 확대된 추세와 관련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사건의 대부분이 ‘이적성’ 문제인데, 이에 대한 판단은 사회 전체의 개방성과 관련있다 경직돼있던 사회 분위기가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까지 정권이 교체되는 등의 과정에서 개방적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판사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게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적단체 지정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으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적단체로 인정된 후에 이러한 단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국가보안법 제2장 제7조 1,3,4항)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하기 전에 가입한 회원은 뚜렷하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으며 이적단체로 인식되더라도 바로 단체를 강제해산시킬 수는 없다. 일례로 범민련과 한총련은 1997년 판결 이후로도 계속 활동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이적단체 해산법'을 입법 발의하여 국가보안법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판결을 받은 단체들에 대해서는 해산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조직의 설립도 금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2014년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1년 넘게 계류하고 있다. 이적표현물 대검찰청은 1974년부터 1994년까지 전국 각급 법원에서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도서 등을 수록하여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이라는 제목으로 공안자료집 제4권(1974년~1987년) 제8권(1988년~1989년) 제14권(1990년~1991년) 제18권(1992년~1994년 10월)을 발간했다. 사형 1968년부터 1990년까지 사형이 확정된 593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93명, 반공법 위반으로 29명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254명이 사형집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근 태도 >> 비판과 논란 미합중국 국무부 장관이 "미국은 1993년도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남용될 우려가 있음을 강조했다"며 "우리는 한국정부와 국민들에게 더이상 이같은 법이 필요없게 되길 바란다"고 말하는 등 일관되게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1999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더 심한 형법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폐지보다 국가보안법 개정을 언급하였고, 국제사면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하였다. 같은 해 11월 5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 조항이 처벌 대상행위가 불합리하게 넓어 유엔이 정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약을 위반하고 있어 긴급히 개정해야 한다"며 "석방의 전제조건으로서 일부 보안법 위반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준법서약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하면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점진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권고했다. 2004년초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활발히 형성되었으며, 8월에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다. 2004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은 몇 개 조문의 개정으로는 근본적 문제점을 치유할 수 없고,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권을 침해해왔으며 법 규정 자체의 인권 침해 소지로 인해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온 만큼 전면 폐지하는 게 시대적 요구"라고 하면서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은 MBC TV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하여,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애매한 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이 법률의 폐지·개정안을 논의하였으나 한나라당의 반대 의견으로 유보되었다. 이듬해 5월, 여·야의 국가보안법 폐지·개정안이 각각 상정되었으나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08년 5월에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기 위한 개정을 권고하였고, 한국 정부는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해 국가적 컨센서스를 얻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 답변하였으나 국가보안법 남용으로 인하여 국내,외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2011년 6월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임기말인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NAP) 권고안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철회하면서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012년 르 몽드는 한국의 우파 정부가 군사독재 정권이 이용해왔던 국가보안법을 좌파에 대해 압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2년 6월 프랑스의 유명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박정근 사건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조명했다. 두 면에 걸친 기획기사에서 리베라시옹은 박정근이 해학적인 의미로 친북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음에도 이를 농담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대 6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좌익인사와 노동운동가, 통일운동가, 방북 인사를 공격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독립 연구기관 한국정책연구소 크리스틴 안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진보 좌파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과거 5000여명에 이르던 보안경찰이 2000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공안검사가 소외되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린 황교안이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2013년 8월에 김기춘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이석기 사건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분이기를 이용하여 2014년 21곳이던 일선 경찰서 보안과가 2015년 41곳으로 늘었고 2017년말까지 50곳을 더 늘리는 등 3년 새 70곳을 신설할 계획을 세우는 방법으로 국가보안법 보안 수사를 강화하였다. 황교안은 이후 2015년 6월에 국무총리, 2017년 3월에 대통령 탄핵과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와 함께 국가보안법을 다루는 공안검사 출신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였다. 특히 민혁당 사건, 동아대 자주대오 등 다수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변호를 했던 문재인은 황교안 총리 지명에 대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했으며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17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의견이 모였는데 그때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아쉽다"면서 "찬양·고무 관련 조항인 국보법 7조는 악법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개혁안을 제시하고 "보안 수사 인력 조정 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청이 2017년 580명이던 경찰의 보안수사대 인력을 2018년 8월 기준 479명으로 줄이고 전국 보안경찰 인력도 10% 수준으로 감축하면서 전국 27개의 보안수사대 청사(분실)를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청사로 이전토록 결정하면서 보안 인력을 일선 치안 현장에 배치하는 등의 개혁 조치를 취했으나 이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안보 수사기관 무력화라고 비판하였다. 사건과 판례 2012년 10월 김정일 생일축하 이메일과 북한 공작원에 편지를 전달한 사건에 대한 '찬양고무죄 VS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 한계'의 논란에서 대법원은 국보법 위반으로 최종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쓴 편지는 비록 생일 축하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은 김정일 체제와 그가 제시·추진하는 통일 노선을 비롯한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치켜세우고 이에 찬성해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써, 김씨가 이러한 편지를 작성·전송한 행위의 앞뒤로 상당히 오랫동안 북한 대남공작원인 장모씨와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및 회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의 사례 아래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다른 나라의 법률이다. 구체적인 법률 조항, 해석과 적용, 그리고 제정 배경이 다르므로 단순히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가보안법과 여러 면에서 다르다. 예를 들어 국가 안전이라는 비슷한 취지이나, 국가위원회가 폐지 권고를 낸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중에는 폐지되거나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보는 법률도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739명의 피의자 중, 간첩, 반국가단체 구성, 반국가목적행위로 분류되는 3대 안보 위해사범은 몇 명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08~2017년 7월 사이 입건된 인원 중 '3대 안보 위해사범'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찾는 작업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해당 기간의 전체 입건 인원과 3대 안보 위해사범의 정의 및 인원 정보를 추출한다.

    •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경찰 531명, 국가정보원 187명, 군 검찰 등 기타 23명, 기무사 8명으로 10년 간 739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
    • 이 중에서 간첩, 반국가단체 구성, 반국가목적행위 등 3대 안보 위해사범은 10년 동안 56명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3대 안보 위해사범'의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문장을 선택한다.

    • 이 중에서 간첩, 반국가단체 구성, 반국가목적행위 등 3대 안보 위해사범은 10년 동안 56명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수치(56명)가 질문의 조건(3대 안보 위해사범의 인원)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3대 안보 위해사범의 인원은 56명임을 도출한다.

    • 3대 안보 위해사범은 10년 동안 56명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숫자 답변을 작성한다.

    • 56명
최종 답변 (final_answer)
56명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인원 중 간첩, 반국가단체 구성, 반국가목적행위의 3대 안보 위해사범은 5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