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국은행(韓國銀行, Bank of Korea, 약칭: 한은, BOK)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다. 대한민국 원의 발권은행이기도 하다. 1950년 6월 12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 원을 단위로 하는 화폐의 발행권을 가진다. 화폐는 한국은행의 주문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어져 한국은행 금고에 보관되다가 금융기관 등의 지급 요청에 의해 한은 본부 및 지역본부를 통해 시종에 유통된다. 또한 주화와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일반 은행과 달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받는다. 또한 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을 결정하고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총괄·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최저지급준비금을 보유하지 않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과태료를 징수한다.
한은의 여신업무는 「한국은행법」 제64조의 규정 내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다만,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여신을 결정할 수 있다.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국채와 유가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대차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통화안정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고금 예수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외에도 정부에 속하는 증권·문서·고가물 등을 보호예수한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걷는 세금은 모두 한국은행에 있는 국고에 입금된다. 국가의 수입 징수를 보조하고 국채 관련 사무도 함께 취급한다. 정부대행기관에 대해 예금·대출 업무도 관장한다.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검사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으며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외국환 업무·외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예금 수입·귀금속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의 환율 정책에 대해 협의하고 금융기관과 환거래 계약을 한다. 또한 경제 일반에 관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하며 관련 자료와 정부를 정부기관·법인·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가입해 있는 국제통화기구나 금융기구와의 사무·교섭·거래에서는 정부를 대표한다.
1948년 9월 20일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을 통해 군정청이 가지고 있던 모든 국유재산이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는데p=217~227 이를 계기로 중앙은행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군사 정권 시대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2년 「한국은행법」을 개정했다. 경제개발을 위한 금융 지원을 위한 것이었는데 전반적으로 한은의 기능이 축소되고 독립성은 후퇴한 것이었다. 1962년의 법 개정으로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외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기능 대신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기능을 수행하도록 범위가 축소되었으며 외환 정책에 관한 부분은 정부의 소관사항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한은은 재무부의 인가를 받은 외국환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수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민간위원의 수는 오히려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독립성을 침해했으며 위원회의 결정을 재무부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가 한은의 업무를 검사하고 국무회의에서 한은의 예결산을 승인하도록 한 것도 한은의 자율성을 위축시킨 것이며, 그 외에도 기존의 정부출자특수법인의 성격을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전환했다.p=39~41 이때 개정된 「한국은행법」은 이후 1998년 전부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본 골격으로서 그 틀을 유지하게 된다.
2000년대 이후
1998년의 개정법률은 과거에 비해 비교적 중립성이 강화되었지만 미비점이 존재했다. 이에 한은 부총재 등이 참여한 금융감독조직혁신위원회가 출범해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의 검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지만 법제화가 지연됐고 2002년 6월에는 한은이 요청한 공동검사를 금융감독원이 거부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박승 총재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국은행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은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2003년 3월에는 나오연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이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와 한은의 합의안을 따라 일부 수정하여 가결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한은 부총재가 금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예산 운용의 자율성 확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에 금감원이 지체없이 응하도록 규정 등이 있다.p=54~59 이 개정안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7년-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심화되던 2008년에는 한은이 금리 인하·총액대출한도 증액·통화 스와프 체결 등의 노력을 했지만 대응이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에서도 때마침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중앙은행 기능 강화 논의가 확산되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은행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금융행정시스템 및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고 금융감독기구도 한은의 역할 확대에 거부 반응을 보냈다. 당사자인 한은조차 소모적 논쟁을 우려하며 경제위기 극복은 현행 법률 하에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를 밀어붙였는데 지급결제제도 운영·감시 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집중하는 문제를 두고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충돌하면서 결국 2010년 4월 법률 개정은 무기한 유보되었다.p=60~67 이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 중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명시할 것 등이 2011년 개정법률을 통해 반영되었다.
조직 >>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이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기획재정부 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회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정부는 금융통화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과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로 구분되며 회의 내용은 충실히 기록하여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의안의 발의는 위원 2명 이상이 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집행기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 총재 1명·부총재 5명 이내·부총재보와 본부부서로 구분된다. 지역별로 지역본부도 두고 있다.
집행기관 직원은 총재가 임면하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통화신용정책을 성실히 집행할 의무를 진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 직원은 「형법」 등 기타 법률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한다.
지역본부는 설립 당시에는 7개 도시에 있었는데 이는 조선은행의 지점을 그대로 인수한 것이었다. 1969년에는 지역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일부 지점에서도 과제를 실시하고 지점을 추가로 설치했다. 1980년대부터는 은행감독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점에도 은행감독실을 설치했으며 지점과 거리가 멀어 화폐수급에 애로가 있는 지역에는 주재사무소를 설치했다. 1998년부터는 지점정비를 통한 조직의 경량화가 추진되어 지점과 분실의 통폐합이 이뤄졌고 2002년 지점을 지역본부로 개편했다.p=91~94 과거에는 지역본부 산하에 지점과 분실도 두었지만 지금은 모두 폐지되었다.
본부부서 >> 지역본부 >> 감사
한국은행의 업무를 감사하여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한다.
비판 >> 독립성 논란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한은의 독립성은 크게 위협받았다.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직을 재무부 장관이 맡으며 그 아래에 한은을 위치시켰기에 한은은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 혹은 '재무부 금리국'이라는 오명까지 받았다. 1998년 「한국은행법」 전부개정법률을 통해 외관상으로는 독립이 이루어졌지만 금융시장과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여전히 정부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한은이 조용한 절간 같다고 하여 한은사(寺)라는 불명도 얻었다.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요구에 굴복하는 경우도 많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년 이상 유지해온 금리를 3개월에 걸쳐 인하하여 2014년 10월에는 0.5%p 낮아졌으며, 다음 해 6월까지 추가로 0.5%p를 내렸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 급등을 잡고자 한은에 금리 인상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감사직을 오랫동안 기재부 출신 관료가 맡는 것도 독립성 훼손을 초래했다. 감사는 외부 인사로 충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나친 기재부의 독점이 한은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2018년 6월 한은 노조는 성명을 통해 감사 자리를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원나라가 보낸 관리인 다루가치에 빗대기도 했다.
방만 운영
한은의 방만 경영도 도마 위에 자주 올랐다. 특히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와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자주 문제시되었는데 감사원은 2009년 기관감사를 통해 한은 직원의 과다한 휴가를 감축·폐지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5년~2017년 사이에는 폐지 대상이 된 복리후생제도를 계속 운영해 15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했으며 한은 스스로가 마련한 조직개편 방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나치게 많은 업무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통화신용정책 독립성을 이유로 방만경영 개선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사무소 역시 방만하게 운영하여 축소·폐쇄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해외사무소 규모는 IMF 위기를 통해 줄었지만 2000년 이후 다시 회복되었다. 특히 감사원은 해외사무소의 역할은 출장이나 연수를 통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한은은 2008년 8월 홍콩사무소를 폐쇄했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와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 사이의 관계 및 구성 요소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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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한국은행 내 정책결정기구(금융통화위원회)와 집행기관의 역할 및 구성 관계를 파악한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이다.
-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 총재 1명·부총재 5명 이내·부총재보와 본부부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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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금융통화위원회의 성격과 집행기관의 성격을 각각 추출한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이다.
-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 총재 1명·부총재 5명 이내·부총재보와 본부부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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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기구 간의 상하 관계(결정-집행)를 보여주는 문구를 선별한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이다.
-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 총재 1명·부총재 5명 이내·부총재보와 본부부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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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금융통화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면, 집행기관이 이를 수행하는 구조임을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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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결정기구이며, 집행기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함을 정리한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이다.
-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 총재 1명·부총재 5명 이내·부총재보와 본부부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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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따라 결정기구와 집행기구의 관계와 집행기구의 구성을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이다.
-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 총재 1명·부총재 5명 이내·부총재보와 본부부서로 구분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이며, 집행기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이다. 집행기관은 총재 1명, 부총재 5명 이내, 부총재보 및 본부부서로 구성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기관은 그 정책을 성실히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