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행정법(行政法, administrative law)이란 행정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를 다루는 공법(公法)을 말한다. 즉, 국가·공공 단체등 행정주체의 기관·조직·권한 및 그 상호관계에 관한 법 및 행정주체와 사인과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총칭해서 행정법이라 한다.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작용을 제외한 영역을 행정으로 보는 견해와 행정을 독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나뉜다. 행정법은 행정권을 중심으로 그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이 점에서 입법권을 중심으로 한 입법법, 사법권을 중심으로 한 사법법과 구별된다. 행정에 관한 법의 전부가 아닌 행정에 고유한 법, 즉 공법만이 행정법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행정상 법률관계 중 권력관계와 공적 관리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지만 사경제적(私經濟的) 활동관계나 국고행정 활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 아니다.
넓은 의미의 행정에는 국내행정뿐만 아니라 국제행정도 포함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국제법은 그 원리와 성질이 일반 국내법과 다르므로 국제법은 행정법에서 제외한다. 다만, 헌법상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경우에 행정에 관한 범위 내에서 행정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한편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행정법학이라고 하고, 헌법 및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국법학이라고 이르기도 한다.
행정주체가 "직접적으로"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법(私法)상의 형식으로 활동하는 경우(예, 사법상 계약형식에 의한 전기.cw수도공급, 국가가 공적인 사무를 사법상으로 조직한 회사를 통해 수행하는 경우), 이에는 순수한 사법 및 사법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공법적으로 수정된 사법이 적용되는데 이를 행정사법(行政私法)이라 하며, 행정사법에 의한 법률관계를 행정사법관계라 한다.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이다.
<heading>정법관계의 내용</heading>
행정법관계(=공법관계)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권리와 의무(공권과 공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공법행위는 일반적으로 공법관계의 법률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cw변경.cw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heading>행정작용법 </heading>
국민에 대한 행정적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한 행정법이다.
<heading>정행위</heading>
행정행위(行政行爲)는 광의로는 행정청의 모든 작용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 처분의 의미로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는 행위로서 단독적 공법 행위라고 정의된다. 법적합성·예선적 효력·자기집행력·불가쟁력 및 불가변력 등의 특징을 갖는다.
<heading>행정구제법 </heading>
행정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때의 보상에 대하여 규정한 행정법이다.
<heading>행정조직법</heading>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대한 설치,구성,권한 및 다른 행정조직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한 행정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행정법과 입법법 및 사법법은 무엇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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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행정법과 입법법, 사법법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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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행정법의 중심 요소와 입법법, 사법법의 중심 요소를 각각 추출한다.
- 행정법은 행정권을 중심으로 그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 입법권을 중심으로 한 입법법, 사법권을 중심으로 한 사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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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교의 기준이 되는 '중심이 되는 권한'에 관한 구절을 선별한다.
- 행정법은 행정권을 중심으로
- 입법권을 중심으로 한 입법법, 사법권을 중심으로 한 사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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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행정법은 행정권을, 입법법은 입법권을, 사법법은 사법권을 중심으로 한다는 차이점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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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각 법이 중심을 두는 권한의 종류가 다르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행정법은 행정권을 중심으로 그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이 점에서 입법권을 중심으로 한 입법법, 사법권을 중심으로 한 사법법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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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비교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행정법은 행정권을 중심으로 그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이 점에서 입법권을 중심으로 한 입법법, 사법권을 중심으로 한 사법법과 구별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행정법은 행정권을 중심으로 그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인 반면, 입법법은 입법권을 중심으로 하고 사법법은 사법권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행정법은 행정권을, 입법법은 입법권을, 사법법은 사법권을 각각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