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진돗개 (珍島ㅅ개)는 개 품종 중 하나로, 한국의 대표적인 개 품종으로 꼽힌다. 용맹하고 충성심이 강해 주인을 잘 따른다. 그러나 한 주인에게 매이는 성격이 너무 강한지라 사역견으로는 못 쓴다. 어미에 대한 모성애가 매우 강하다. 털은 주로 노란 것(황구, 黃狗)과 흰 것(백구, 白狗)이 있으며, 그 외 재구, 네눈박이, 호구, 흑구(黑狗) 등 10여 종류의 다양한 것이 있다.
귀가 쫑긋 서 있고 꼬리는 위로 말려 있다.그리고 꼬리 및 몸 전체 단모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62년 진도 특산인 진돗개를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1967년에는 〈한국진돗개보존육성법〉이 제정되어 혈통이 보존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5년 케널 클럽(KC)과 세계애견연맹(FCI)에 정식 품종으로 등록됐다. 1995년에는 국제보호육성동물로 공인 지정되었다. 1997년 2차로 개정해 관리되고 있다. 2012년 4월, 진돗개의 총유전체가 모두 해독되었다. 개 품종으로 총유전체가 해독된 경우는 독일의 개 복서 이후 두 번째다. 2020년 10월 발표된 사이언스 논문에 의하면 진돗개의 유전 정보 중 상당량이 뉴기니 고산개와 같은 계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 깔끔한 성격
진돗개는 깔끔한 성격으로 가족들과 생활하는 실내에서 배변을 하지 않고 실외 배변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소 3~4회의 산책을 해주는 것이 좋다. 물을 싫어하는 진돗개의 특성상, 어릴 때부터 물을 경험하게 해주면 비 오는 날에도 실외 배변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자기 몸을 스스로 그루밍하며 청결하게 하는 모습을 보인다.
영리함
매우 영리하고 활동적인 개이기 때문에 자주 가족 안의 인물이나 다른 개와 놀게 해줘야 한다. 진돗개들은 몇 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명령을 외우고 주어진 과제를 잘 기억하며, 지나치게 영리한 진돗개의 경우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개한테 흔히 쓰는 명령어나 속임수 같은 것을 너무 빨리 파악하고 터득해서 다루기 힘들 때도 있으며, 혼자 두면 자기만의 놀이법을 찾아낸다. 대개 어린 진돗개는 펜스나 벽을 오르려고 하고, 나무나 땅을 파헤친다. 집안에 둔 경우엔 씹을 것이 필요해서 집안 살림살이를 물어뜯기도 하는데, 이 문제로 많은 진돗개가 종종 주인에게서 버려져 애견 보호소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어린 진돗개는 씹을 것을 장난감으로 주는 편이 좋다.
스트레스
많은 사냥개 혈통의 개들이 그렇듯이 진돗개도 적절하게 산책과 운동을 할 공간이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잠시 목줄을 착용시키면 몹시 사나워진다.
이런 때에 특히 낯선 사람이 다가오게 되면 예민해져서 물려고 들게 된다. 따라서 묶어만 두지 않고 어릴 적부터 넓은 공간에서 풀어서 키우면서 사교성을 키우고 친근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람들은 진돗개의 외형과 그 영민함, 그리고 충성심과 투쟁근성에 반해서 키우기 시작하지만, 이들이 가정의 일원으로 집안에서 성장하는 건 상당한 시간과 노력,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는데, 키울 예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 준비를 하고 무엇보다 개를 독립적인 존재로 키울 생각을 하는 편이 좋다. 일반적인 애완견들은 주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도록 길들여지지만 진돗개들은 대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외모
진돗개는 중형견이며 스피츠 타입의 삼중털을 갖고 있다. 진도 토종견과 외부 개의 혼혈 특징이 두개골상과 머리와 몸의 비율상에서 종종 나타나지만 암수의 형태상의 특징으로는 암컷이 수컷에 비해 좀 더 각이 기울어진 머리를 갖고 있다. 진돗개가 가진 마르고 기민한 외모는 똑똑하고 강하며 빠른 인상을 준다.
몸
일반적으로 진돗개의 몸 형태를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한다.
한국 토종견 협회는 이 외에도 각골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바디 타입을 주지하고 있으나, 이 타입은 위의 두 개의 전통적인 진돗개 타입이 서로 조합하여 진화하고 있는 단계로 후두의 긴 몸체와 통골의 가슴 크기가 함께 보이고 있다.
켄넬 클럽은 최근에 진돗개의 외모에 대해서 발표한 바 있는데, "네모지게 반듯한 형태로 자란 진돗개는 알맞게 깊은 가슴을 갖고 있으나 지나치게 넓지 않다. 가슴의 가장 깊은 위치는 다리 관절에 닿는다. 가슴살은 발전해서 갈비뼈는 잘 튀어나와 있다. 등은 강하고 곧으며 허리는 근육으로 덮여있고 마르고 여위어서 흉곽보다 가늘다. 다리는 대개 구부러져 있다."라고 밝혔다.
색깔
진돗개는 다섯가지 색상을 갖고 있다.
진도에서는 일반적으로 흑색이나 검붉은 색, 그리고 희고 검은 진돗개를 사냥개로서 좋다고 판단한다. 켄넬 클럽의 경우 6가지 색으로 분류하며 흰색/붉은 황색/회색/흑색/태닝 검정/얼룩 패턴으로 분류한다.
발
발은 중형사이즈로 동그랗고 단단하며 거무스레하고 단단하다. 발톱은 단단하고 대개 검은색이나 크림색, 회색이다.
보폭
보폭은 일반적인 중형견의 수준이고 빠르게 이동할 경우 빠르며 가볍고 유연한 발자국을 보인다. 다리는 곧게 움직이며 이에 따라 다리도 곧게 움직인다. 일반적인 스피드에서 머리보다 낮은 위치에서만 움직인다.
머리
성견이 된 진돗개는 얼굴이 귀보다 넓다. 턱이 잘 발달되어있고 털은 볼에서 풍성하게 자라있으며 귀는 뾰족하게 세모 형태로 안에는 촘촘한 털이 잘 자라있다. 어릴 때는 대개 5~6개월이 되기 전까지 귀가 누워있다. 눈은 아몬드 형태로 동그란 편이며 갈색이고 결코 푸른 색 눈이 없다. 입은 단단하게 당겨져있고 검은색이며 혀는 일반적으로 선명한 핑크색을 추천한다. 차우차우처럼 청검색 혀를 갖기도 하는데 흔하지는 않다. 이빨은 고르고 대상을 물어뜯었을 때 가위처럼 끊어낼 수 있는 치열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컷은 암컷보다 머리가 크며 암컷은 좀 더 여우와 같은 두상을 가진다.
무게/키
수컷은 48 ~ 53cm, 암컷은 45~50cm 가량이며 수컷 성견의 경우 18~27kg 가량, 암컷 성견의 경우 15~24kg 가량이다.
진도군 관외지역 반출
진돗개는 현재 진도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도군 및 진도섬 내에서만 키울 수 있다. 진도군 및 진도섬 이외의 타 지역(진도군을 제외한 전라남도 시군과 전국)에서 진돗개를 반출하여 키울 경우에는 반드시 진도군청에서 발급한 진도군 공인 반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진도군을 오가는 시외버스에서 진돗개를 수송할 경우(특히 강아지)에도 진도버스터미널에서 진도군청 공인 진돗개 반출허가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진돗개의 보호 및 혈통 보존과 관련하여 1960년대에 이루어진 법적·제도적 조치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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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1960년대에 발생한 진돗개의 보호 및 혈통 보존 관련 제도적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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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본문에서 1960년대(1962년, 1967년)에 해당하는 사건을 추출한다.
- 대한민국에서는 1962년 진도 특산인 진돗개를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 1967년에는 〈한국진돗개보존육성법〉이 제정되어 혈통이 보존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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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1962년의 천연기념물 지정과 1967년의 법 제정 내용을 근거로 선택한다.
- 1962년 진도 특산인 진돗개를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
- 1967년에는 〈한국진돗개보존육성법〉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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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두 사건 모두 1960년대에 발생한 보호 및 보존을 위한 조치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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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1962년 천연기념물 제53호 지정과 1967년 한국진돗개보존육성법 제정을 답변으로 구성한다.
- 1962년 진도 특산인 진돗개를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
- 1967년에는 〈한국진돗개보존육성법〉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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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따라 두 가지 조치를 나열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1962년 진도 특산인 진돗개를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
- 1967년에는 〈한국진돗개보존육성법〉이 제정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62년에 진돗개를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기 시작하였고, 1967년에는 혈통 보존을 위해 〈한국진돗개보존육성법〉을 제정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962년 진돗개가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고 1967년 〈한국진돗개보존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보호와 혈통 보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