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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작은도서관 조례 분석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document_id A220623200713

분류
사회과학
라벨 상태 (label_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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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context)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은 양적으로 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작은도서관이 내실화를 통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정책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방향 및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경기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 작은도서관 관련 도서관법 및 사업 추진 강화, ②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도서관법 조항 강제조항으로 제정, ③ 「도서관법」에 관련 조항이 있을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도 「도서관법」에서 명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항만이라도 간단히 기술, ④ 해당 시군 작은도서관의 봉사대상자의 수와 장서의 규모를 반영한 작은도서관 확보 운영인력의 수 및 자격조건에 대한 조항 규정 등을 제안하였다. 작은도서관은 최근 그 역할 및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질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내실화를 통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정책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방향 및 조례을 제안하였다. 첫째,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기도 시군은 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되는 점으로서 포천시 1곳은 2014년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19년에 폐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포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와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던 것을 이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통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세부적인 조항들의 내용구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8개 모두를 조례에 포함하고 있는 곳은 화성시 단1곳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에 대한 조례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시군이 17곳으로서 무려 70.8%에 육박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셋째, 경기도 본청의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개정을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로 구성하여 제안하였으며, 개정사항으로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부서의 사명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작은도서관 조례에 관리책임부서와 연락처 명시,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를 좀 더 반영하여 작은도서관의 목적 및 기능 조항에서 작은도서관이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및 복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 등을 들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기도 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챕터는 제1장 총칙, 제2장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 제3장 작은도서관 운영, 제4장 운영위원회, 제5장 보칙으로 이루어졌으며, 조항은 전체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구성되었다. 개정사항으로는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를 지역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으로서 정보불평등 계층의 이용과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의 규정, 시설기준 조항에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별표 1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시설기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공간 내에 커뮤니티 공간을 전체 도서관 면적의 1/3 이상으로 설치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조항 추가 등을 포함하였다. 다섯째,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작은도서관 관련 도서관법 및 사업 추진 강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도서관법 조항을 임의조항보다는 강제조항으로 제정, 도서관법에 관련 조항이 있을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도 도서관법에서 명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항만이라도 간단히 기술 해당 시군 작은도서관의 봉사대상자의 수와 장서의 규모를 반영한 작은도서관 확보 운영인력의 수 및 자격조건에 대한 조항을 조례에 필수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이 양적으로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향후 작은도서관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작은도서관의 질적인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작은도서관의 가치를 보다 증대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현황을 조사했을 때,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은 몇 곳이며, 특히 포천시의 조례 상황은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경기도 내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미제정 시군 수와 포천시의 구체적인 조례 현황을 묻는 질문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조례 미제정 시군 수와 포천시의 조례 제정 및 폐지 이력을 추출한다.

    •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기도 시군은 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 포천시 1곳은 2014년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19년에 폐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수치와 포천시의 사례를 선별한다.

    •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기도 시군은 6곳
    • 포천시 1곳은 2014년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19년에 폐지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미제정 시군 수(6곳)와 포천시의 특이 사항(제정 후 폐지)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조례가 없는 곳은 6곳이며, 포천시는 2014년에 제정했다가 2019년에 폐지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기도 시군은 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되는 점으로서 포천시 1곳은 2014년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19년에 폐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명시된 두 가지 정보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6곳
    • 2014년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19년에 폐지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경기도 내에서 아직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은 6곳이며, 포천시의 경우 2014년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19년에 폐지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경기도 내에서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은 6곳이며 포천시는 2014년에 조례가 제정되었다가 2019년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