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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심리적 강제 효과 document_id A220623200716

분류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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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context)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협박의 개념은 대략 ‘행위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 가해질 해악의 고지’로 규정된다. 이와 같은 협박은 상대방에게 시키는 대로 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강제 효과가 있어야 한다. 심리적 강제 효과가 없으면 협박이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강제 효과의 여부는 해악의 내용이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는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진다. 협박죄가 침해범인가 아니면 추상적 위험범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침해범으로 보는 입장3에서 생각해 보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가해질 해악을 고지해서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 협박의 본질이다. 그처럼 부당하게 심리적 강제를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가 된다. 반면 추상적 위험범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4에서는 입증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켰는가 하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것이다. 공포심을 일으킬 때 신체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측정 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행위 당시에 이를 측정하지 않았다면 공포심 유발 여부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공포심 발생 여부를 모든 사람에게서 항상 측정하며 협박죄가 발생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입증하는 방법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능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측면에서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공포심 유발 여부를 사후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였는가 하는 점이 판단기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판단기준이 된다. 이와 같은 판단기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해악이면 사람들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되는가에 대한 경험칙의 지식이 필요하게 된다. 협박죄와 관련하여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에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의 소수의견은 협박을 인정한 반면 다수의견은 이를 배척하는 일이 있었다. 사건 당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진두지휘 아래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이 주도하여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합세한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비서관은 정부 시책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과 체육국장이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직 요구를 받았다. 이러한 사직요구가 협박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이를 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수의견은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제반 사정상 협박이 인정된다는 입장이었다. 이 글의 목적은 대법원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가운데 어느 쪽이 타당한 가를 가늠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이 사건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간추려서 정리해보고, 협박죄 성립요건을 재구성해 본 후에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다. 협박이란 ‘행위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가해질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 또는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이다.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일정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또는 의사에 따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협박의 핵심이다. 이처럼 상대방이 일정한 의사결정 등을 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해악의 내용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소수설은 해악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수준에 해당하기만 하면 된다고 본다. 판례는 소수설과 같은 입장이다. 행위자의 해악 고지로 인하여 행위당시에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켰는가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당시에 실제로 공포심이 유발되었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국 증명은 해악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는가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소수설이 타당하다. 어느 정도의 해악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경험법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칼로 찌르려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거나, 조직폭력배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신체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면 공포심이 유발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퍼뜨리겠다고 함으로써 명예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거나, 세무조사를 받게 해서 사업이 망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도 결론은 확실하다. 공포심이 분명하게 유발되는 경우이다. 해악의 고지는 언어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해악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상대방이 해악의 내용을 스스로 알도록 만드는 방식도 가능하다. 판례도 이러한 묵시적 해악 고지를 인정하고 있다.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형태의 협박이 일어나는 경우는 명시적 해악 고지의 경우보다 훨씬 드물다. 대상판례가 바로 그러한 경우인데 해악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문제는 그처럼 불명확한 해악의 내용이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수준인가 하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이 이 정책의 시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청와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들을 사직시키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의 승마협회 관련 민원을 원하는 대로 해결하지 않고 공정한 감사를 함으로써 처리한 체육국장도 사직시키라고 요구하였다. 이처럼 요구의 내용은 명확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해악이 가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표시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다수의견은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내용의 해악의 고지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해악의 내용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체육국장의 경우 이미 문책성 인사로 좌천당하는 경험을 하였다는 점, 사직 요구가 장관보다 더 윗선, 즉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임을 암시하면서 사표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점, 사직요구가 대통령의 직접 지시라는 사실을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이 그 근거이다.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라는 점은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공지의 사실이다. 청와대의 말을 거역하였을 때 아주 고통스러운 불이익을 당한다는 점도 일반적으로 공유되어 있는 경험칙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와대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강력한 불이익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청와대의 묵시적 해악 고지는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본 소수의견이 타당하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이 글에서 저자가 대법원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중 어느 쪽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글의 목적을 묻는 질문이므로 저자가 명시한 연구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글의 후반부에서 저자가 직접적으로 밝히는 글의 목적을 추출한다.

    • 이 글의 목적은 대법원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가운데 어느 쪽이 타당한 가를 가늠해 보는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연구 목적을 직접적으로 기술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정한다.

    • 이 글의 목적은 대법원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가운데 어느 쪽이 타당한 가를 가늠해 보는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저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할 방법(사실관계 정리, 요건 재구성, 타당성 판단)을 결합하여 목적을 구체화한다.

    • 이를 위해서 우선 이 사건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간추려서 정리해보고, 협박죄 성립요건을 재구성해 본 후에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대법원 판결의 두 의견 중 타당성을 가늠하는 것이 핵심 목적임을 도출한다.

    • 대법원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가운데 어느 쪽이 타당한 가를 가늠해 보는 것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문맥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작성한다.

    • 대법원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가운데 어느 쪽이 타당한 가를 가늠해 보는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이 글의 목적은 대법원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가운데 어느 쪽이 타당한가를 가늠해 보는 것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저자는 대법원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가운데 어느 쪽이 타당한가를 가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