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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document_id A22062320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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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劉承埈, 미국명 스티브 유, 1976년 12월 15일 ~ )은 1997년에 데뷔하여 대한민국에서 인기를 얻은 한국계 미국인 가수다. 그러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해 병역 의무를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게 되면서 그의 가수 활동은 오래가지 못하게 되었다. 생애 >> 데뷔 전, 어린 시절 스티브 유(유승준)는 197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에서 2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강릉, 본적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달서구이다. 만 12세의 나이에 가족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로 이민을 떠났다. 한국에서의 음악 활동 1997년에 데뷔하여 타이틀곡 〈가위〉로 8월에 가요 순위 1위를 석권하였다. 2002년 초까지 대한민국에서 6장의 정규 음반을 발표하며 〈나나나〉,〈열정〉,〈비전〉,〈찾길 바래〉, 〈Wow〉 등의 곡으로 활동하였다. 병역면제 사건 및 해외에서의 활동 원래 미국 영주권자였던 그는 2001년 병역법 개정 이후 입영대상자가 되며 방송을 통해 한국군 입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던 와중에 2002년 1월 대한민국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대한민국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제한대상자에 등록했다.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하여 입국이 금지되었다. 사건 이후 단 한차례, 2003년 6월 약혼녀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 3일동안 일시 입국을 허가받고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후 2004년 9월 25일 미국에서 결혼하였고, 성룡이 유승준의 후견인이 되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배우와 가수로 활동했다. 유승준의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배우로서의 첫 작품은 성룡 주연의 대병소장으로 이를 기점으로 성룡의 작품에 계속 출연했다.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F-4 비자(영리목적의 활동이 가능한 비자 / 즉 선거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혜택)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스티브 유(유승준)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11일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병역면제 논란 2001년까지 국내에서 가수로서 그리고 각종 연예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유승준은 2002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민 1.5세대로서 만 12살의 어린 나이에 이민을 갔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필요에 의한 선택이자 적법한 권리 행사로 보이지만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매체를 통해 확산되었다. 이는 2002년 2월 2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유승준이 대한민국에 입국을 금지 당하면서 더욱 큰 이목을 불러일으켰다. 미 시민권 취득과 입국금지 스티브 유(유승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받았던 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으로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적인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 인해 후천적 외국 국적 취득자의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법규상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고 이로 인해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 규제요청에 따라, 국가와 공적인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제11조에 의거하여 입국이 금지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병무청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국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법무부에 입국을 금지토록 협조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만약 유승준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재외동포 신분으로 다시 국내에서 활동할 경우, 국민과 청소년 등 모든 계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약혼녀 장인 부고로 인한 입국 그리고 문상으로 인한 입국허용 1년 후인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의 부고를 듣고 문상을 위해 한국에 입국을 신청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문상을 위한 목적하에 3일간 제한적으로 한국 입국을 허용하였다. 일시적이지만 스티브 유(유승준)는 결국 미국인으로 귀화를 한 지 1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는 방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서라도 잠시이지만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문상으로 인한 제한적인 입국허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연예활동은 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인천공항에는 스티브 유(유승준)를 환영하는 팬들과 스티브 유(유승준)를 비난하는 군필 청년과 현역 군인으로 복무중인 청년들이 몰려오면서 환호와 야유를 보내면서 소란이 벌어졌다. 유승준 팬들은 유승준을 환영하여 그에게 환호를 하였지만 군필 및 현역병으로 있던 청년들은 스티브 유(유승준)를 비난하여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야유를 보냈다. 여기에 취재를 나온 국내외 언론 기자들까지 경쟁하여서 인천공항이 복잡한 상황을 이루었다. 결국 이를 의식한 모양인지 스티브 유(유승준)는 약혼녀 부친 문상을 마치고 입국 다음날인 6월 27일 밤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입장표명 2002년에 연예계를 떠난 후, 5년 만인 2007년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그는 국적 포기라는 결정에 대해, 당시 어려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월간지 여성조선 2009년 2월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그는 "병역을 기피 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시민권을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2년 전에 이미 아버지에 의해 가족전 체의 미국 시민권이 신청 되어 있었지만 신체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 공익 근무를 하고자 했다. 따라서 신체 검사 이후에 있었던 시민권 취득을 위한 1차 시민권 선서 식에 불참했으나 그럼에도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었다. 신체검사를 받은 직후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 이 때문에 이민 법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신청 되어 있던 시민권 취득을 거부할 경우 추후에 다시 신청하려고 해도 시민권은 물론이고 비자조차 쉽게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따라서 공익 근무로 인해 영주권 마저 상실되면 가족이 있는 미국에 잠시도 머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가족의 반대가 상당했다. 소속사 문제와 계약 이행에 대한 문제 또한 있었다. 당시의 소속사는 소속 연예인이 스티브 유(유승준)밖에 없어서 그가 공익 근무로 인해 활동을 못하게 되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었고 2001년 초에 했던 앨범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007년 7집 Rebirth of YSJ 발매를 하면서 수익금 전액 사회 환원과 같은 조치도 취하면서 국내 언론에 스티브 유(유승준)에 대한 기사가 대두 되기도 하고 중국에서 케이블 매체와 했던 눈물의 인터뷰가 방송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인 국내의 여론은 냉담하였다. 대한민국 병무청의 관계자는 아프리카 인터넷 TV 생방송에서 유승준이 말했던 2014년 7월에 입대 문의를 했다는 것도 거짓 발언이며, 그는 작년에도 입대가 가능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병무청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스티브 유(유승준)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육군 소장에게 입대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고 말하면서 본인의 일임에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본인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80년대 이전 출생 자로서 기존 병역법에 의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입대 불가능, 1980년 1월 1일생 이후부터 바뀐 병역법에 의해 만 37세까지 입대 가능하다. 이에 병무청 측근은 추후 정정하며 유승준이 작년에도 입대가 불가능했음을 시인했고 나이를 떠나 외국인이라 입대 불가능이라고 선언했다.이 일로 인해 군면제였던 연예인들도 주변 상황때문에 공익으로라도 가야 했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유승준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입국이 금지된 과정과 이후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유승준의 국적 상실, 입국 금지 조치, 그리고 이후 한국 방문에 이르는 시간적 변화 과정을 요약한다.

    • 유승준(劉承埈, 미국명 스티브 유, 1976년 12월 15일 ~ )은 1997년에 데뷔하여 대한민국에서 인기를 얻은 한국계 미국인 가수다.
    •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해 병역 의무를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게 되면서 그의 가수 활동은 오래가지 못하게 되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국적 상실 원인과 입국 금지 시점, 방문 사유를 추출한다.

    • 2002년 1월 대한민국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하여 입국이 금지되었다.
    • 2003년 6월 약혼녀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 3일동안 일시 입국을 허가받고 방문한 적이 있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국적 상실의 직접적 원인인 미국 시민권 취득과 그에 따른 입국 금지 조치, 그리고 예외적 방문 사유를 선별한다.

    • 2002년 1월 대한민국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하여 입국이 금지되었다.
    • 2003년 6월 약혼녀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 3일동안 일시 입국을 허가받고 방문한 적이 있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시민권 취득 → 국적 상실 및 병역 면제 → 입국 금지 조치 → 약혼녀 부친 상을 위한 일시 입국 순으로 사건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시간 흐름에 따른 사건의 인과관계를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 2002년 1월 대한민국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하여 입국이 금지
    • 2003년 6월 약혼녀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 3일동안 일시 입국을 허가받고 방문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시간 순서에 따른 서술형 답변을 작성한다.

    • 2002년 1월 대한민국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하여 입국이 금지
    • 2003년 6월 약혼녀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 3일동안 일시 입국을 허가받고 방문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유승준은 2002년 1월 대한민국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받았고, 이로 인해 2002년 2월 2일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입국이 금지되었다. 이후 2003년 6월, 약혼녀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3일간의 일시적인 입국 허가를 받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을 면제받고 입국이 금지되었으나, 2003년 약혼녀 부친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일시적으로 입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