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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 document_id A22062320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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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李鍝, 1912년 11월 15일 ~ 1945년 8월 7일)는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의친왕 이강의 차남으로 이왕가의 일원이자 대한제국 황실의 후예이다. 본관은 전주, 초명은 성길(成吉)이며, 아호는 염석(念石), 상운(尙雲)이다. 1917년에 흥선대원군의 장손이며 자신의 당숙인 이준용이 사망하자 그의 양자로 입적되어 운현궁의 4대 종주가 되었다. 운현궁을 상속한 후에 공위를 세습 받아 ‘이우공 전하’라는 공족의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사망 이후에 사시인 흥영군(興永君)에 추봉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 경기도 경성부 사동궁에서 태어나 1933년 일본 육군사관학교 45기생, 1941년 육군대학교 54기생으로 졸업하였고, 일본 제국 육군에 입대하여 중좌 계급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에 의해 일본인과의 결혼을 강요받았지만, 조선인과 혼인하기 위해 저항하여 박영효의 서손녀 박찬주하고 결혼하였다.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자 폭탄에 피폭되어 8월 7일에 히로시마시 니노시마 섬에서 요절하였다. 1945년 8월 15일에 경성운동장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으며, 유해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의 운현궁 가족 묘지에 안장되었다. 1917년 3월 22일에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장손 이준용이 사망하자 이우는 5월 28일에 당숙 이준용의 양자로 입적되어 운현궁의 재산과 칭호를 상속하였다. 이준용은 자녀로 소실 전순혁(全順爀)에게서 얻은 서녀 이진완만이 있었고 남자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1917년 3월 23일에 덕수궁에서 열린 친족회의에서 고종의 뜻에 따라 의친왕의 차남 이우를 양자로 결정하였다. 같은 해 5월 28일에는 상속을 승인하는 다이쇼 천황의 특지가 일본 궁내성 고시 제8호로 발표되었으며, 8월 4일에는 재산 관리와 보육의 후견인으로 이준공비 광산 김씨(光山 金氏)와 이왕직 장관이 선임되었다. 이준용은 1912년에 사망한 아버지 이재면의 뒤를 이어 ‘공’(公)의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우는 운현궁의 상속자로 결정되자 공위를 세습 받아 한정된 범위의 왕공족에게만 사용되던 ‘전하’(殿下)의 경칭을 받게 되었다. 당시 조선에서 공의 지위에 있었던 인물은 이강과 이우 밖에 없었다. 이우의 신분인 공족의 공은 1910년에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 제국 정부가 대한제국 황실을 규율하기 위해 새롭게 창출한 신분이다. 공은 오등작의 일종인 일본 화족과 조선귀족의 공작과는 다른 개념으로 서열상 일본 황족과 왕족 아래에 위치하지만 화족과 조선귀족보다는 높은 지위이며, 일본 황족에 편입된 신분은 아니지만 병합 당시 공포된 메이지 천황의 조서에 따라 황족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다. 일본 유학과 입대 1915년에 경성유치원에 입학하여 1918년 3월 28일에 졸업하였다. 일본에서 일시 귀국한 영친왕 이은이 1918년 1월 25일에 경성유치원을 방문하였을 때 이우는 영친왕 앞에서 ‘매화와 꾀꼬리’라는 창가를 불렀다. 1919년 1월 21일에 고종이 승하하자 150일 동안 복상(服喪)을 하였다. 같은 해 4월에 경성종로공립심상고등소학교에 입학하였다. 같은 해 7월 22일에 여름 휴가를 이유로 조선으로 귀환하면서 오사카 역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오사카의 조선인들이 이우를 둘러싸고 일을 모의한다는 소문이 돌아 오사카 소네자키(曾根崎) 경찰서에서 다수의 조선인을 검속하였다. 이우는 일본 도쿄에서 체류하면서 거주하기 위한 부동산을 구입하였으며 운현궁 도쿄 별저로 불렸다. 내전과 외전으로 구분되었고, 포틀랜드 시멘트 반죽과 회반죽으로 마감한 브라운색이 도는 회색빛의 서양식 2층 건물이었다. 5월 10일에 순종의 능을 천릉할 때에도 종척집사로 임명되었다. 한일 병합 이후 대한제국 황실을 규율하기 위하여 1926년 12월 1일에 일본 황실령 제17호로 제정·공포되었던 왕공가궤범(王公家軌範) 제59조에 따르면 왕·왕세자·왕세손·공은 만18세에 달한 후 육군이나 해군 무관으로 임관하여야 하는 의무가 강제되었다. 학습원 중등과를 졸업한 이우는 1926년 4월에 육군유년학교 30기생으로 입교하여 1929년 3월 18일에 졸업하였다. 1929년 4월에 일본 육군사관학교 제45기생으로 예과에 입교하였다. 1931년 3월 18일에 육군사관학교 예과를 졸업하고, 사관후보생으로 임명을 받아 도쿄 야포병 제1연대에 배치되어 근무하다가 같은 해 10월 본과에 입교하였다. 1932년 11월에 성년이 되어 이왕직 장관이 맡았던 후견인 업무는 종료되었고, 도쿄와 경성 운현궁 노안당에서 관례식을 올렸으며, 조선호텔에서 피로연을 열었다. 1933년 7월 11일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고, 같은 해 10월 25일에 포병 소위로 임관하면서 근위 포병 제1연대에 배속되었다. 야전포병학교를 수료하고, 1934년 12월에 육군포공학교 보통과에 입학하였으며, 1936년 8월 1일에 도쿄 야전중포병 제8연대로 배속되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육군포공학교 고등과를 졸업하면서 본래 부대로 복귀하였다. 1938년 3월 1일에 포병 대위로 진급하여 야전포병학교 교관이 되었으며, 교도연대 중대장을 겸임하였다. 1938년 12월 27일에 일본 육군대학교 제54기생으로 입교하여 1941년 7월 31일에 육군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육군대학교를 졸업한 조선인은 이우를 포함하여 영친왕 이은, 이건, 홍사익 뿐이었다. 1940년에 3개월 동안 중국 전선을 시찰하고 9월 26일에 일본 후쿠오카로 귀환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육군대학생의 자격으로 중부 제37부대에 소속되어 교토 사단 추계 연습에 참가하였다. 1941년에 조선군사령부에 배속되었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1942년 3월에 육군대학교 연구부 부원으로 전보되어서 5월에는 각 전선을 시찰하였다. 1944년 3월에 중국 산시 성 타이위안으로 전출되어 북지나 방면군 제1사령부 참모 장교로 근무하였다. 타이항산에서 활동하던 조선의용군은 이우가 중국으로 전출되어 오기 전에 이미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1943년 12월부터 1944년 3월까지 옌안으로 이동을 완료한 후였다. 결혼 일본인과 결혼을 강요하던 일본 궁내성과 이왕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친왕과 박영효의 지원을 받아 박영효의 둘째 서자 박일서(朴日緖)의 딸 박찬주와 1935년에 결혼하였다. 일본 궁내성과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 황실의 자녀를 일본 황족 또는 화족의 자녀와 결혼시켜 혼인 관계를 형성하려 하였다. 의친왕은 아들이 일본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우도 조선인과의 결혼을 고집하였다. 이우의 양모 광산 김씨는 박영효가 내무대신으로 재임하던 1895년에 법무협판 김학우 암살과 모반 혐의로 양부 이준용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박찬주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왕공족의 사무를 관장하던 이왕직은 박찬주와의 혼약이 천황의 칙허없이 진행되었다고 반발하며 일본 황족과 결혼하라는 압력을 행사하였다. 하지만 이우의 조선인과 결혼하겠다는 저항과 박영효의 일본 정계를 상대로 벌인 로비의 결과로 일본 궁내성과 이왕직은 이우와 박찬주의 혼약을 인정하게 된다. 박영효는 일단 혼약이 철회된 것처럼 해놓고, 직접 도쿄에 가서 귀족원 칙선 의원이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이라는 직책과 인맥을 활용하여 추밀원, 귀족원, 궁내성에 공작을 벌였다. 결국, 1934년 7월 11일에 궁내성 종질료(宗秩寮)에서 약혼을 인정하는 담화를 발표하였고, 1935년 4월 17일에는 혼인을 인정하는 쇼와 천황의 칙허가 발표되었다. 1935년 5월 3일에 이우와 박찬주는 도쿄 별저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같은 해 6월 28일에 경성으로 돌아와 종묘와 능원을 참배하고 조선호텔과 운현궁에서 피로연을 열었다. 한편, 1936년 4월 23일에 장남 이청(李淸)이 도쿄 별저에서 태어났고, 1940년 11월 9일에는 차남 이종(李淙)이 도쿄 별저에서 태어났다. 죽음 >> 피폭과 사망 1945년 6월 10일에 중좌로 진급되었으며 본토결전을 위하여 일본으로 전출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우는 일본으로 가지 않고 운현궁에 머물며 전역을 신청하기도 하고 조선에 배속시켜 달라고 청원을 넣기도 하였지만 모두 거절당하였다. 운현궁에 머무는 한 달 동안 윤원선, 김을한 등을 만나 “일본의 패전은 기정사실이며 한국이 독립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소련도 가만있지 않을 테니 해방 후의 뒷수습이 큰 문제다”라고 걱정하면서 이제 군복을 벗고 운현궁에 있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우의 둘째 여동생 이해원은 이우가 히로시마로 전출될 당시 일본으로 가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인과 자식을 죽이고 가겠다며 권총을 들고 소란을 피웠으며 가족들이 이를 만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사후 1945년에 광복 이후 제정된 구황실재산법에 따라 황실 재산이 국유화되지만 운현궁은 이우의 부인 박찬주가 흥선대원군의 사유 재산이었음을 호소하여 국유화에서 제외되었다. 1959년 10월 17일에 이우를 가족의 동의없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하는 영새봉안제(靈璽奉安祭)가 거행되었다. 조선인 강제 합사에 대한 야스쿠니 신사의 공식적인 의견은 “사망 시점에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지킨 신으로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황족과 평민을 같은 자리에 모실 수 없다며 사망한 일본 황족을 따로 분리하여 합사하였던 야스쿠니 신사는 사망 당시에 일본 황족과 동등한 지위였던 이우를 일반 군인과 같은 수준으로 합사하였다. 2007년에 이우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히로시마시의 반대로 위령비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건립이 어려워지자 이우가 피폭을 당한 후 발견된 장소였던 히로시마 혼가와의 아이오이 교 근처에 세워졌다. 위령비의 전면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와 함께 ‘이우공 전하 외 2만여 영위’라는 문구가 적혀있고, 뒷면의 비문에는 ‘나라 잃은 왕손이기에 남모를 설움과 고난이 한층 더 했던 이우공 전하를 비롯하여 … 이우공 전하 외 무고한 동포 2만여 위 …’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1999년 7월 21일에 위령비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안으로 이전되었다. 평가 경성유치원의 보모 교구치 사다코(京口貞子)는 “어떻게 영민하신지 벌써 일본어도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의 반 정도는 아시고 창가도 매우 잘하신다. 재주와 위엄, 풍채 모두 나무랄 수 없는 훌륭한 귀공자이시다. 기운 차고 침착하시며 영리하시고 남에게는 결코 지지 아니하시려 하는 굳센 성미이시지만 어린 아이들을 매우 잘 돌보아주신다.”고 평하였다. 운현궁의 일본인 사무관은 “새로이 결정된 이준공 전하의 계자는 지난 번의 장의에서도 상주가 되셔서 태도가 훌륭하셨는데 나이는 금년 6세이시나 매우 침착하고 영리하신 성격이시다. 매우 활발하신 성격으로 어떠한 때에는 형님되시는 공자보다도 더욱 기운이 차게 보인다.”고 평하였다. 영친왕비 이방자는 “이우 공은 평소 성격이 활달하면서 명석한데다 일본에 저항적이어서 일본인들에게 말썽꾸러기였다. 일본 것에 대하여 병적이라고 할만큼 싫어하였고, 특히 일본 음식을 아주 싫어하였다. 일본의 간섭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반발하는 성격이었다.”고 평하였다. 이우가 일본 제국 육군에 복무하였고, 일본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친일 논란이 있었지만 2009년에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는 사실상 볼모의 처지였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인명사전 명단에서 제외하였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왕공족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편찬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논의 끝에 왕공족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친일보다는 망국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다만 기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친일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수록대상자로 선정하기로 정리되었다”고 해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왕공족은 대한제국 황실을 예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고안한 일본 황족과 일본 화족, 조선귀족 사이의 특수한 지위로 협력에 대한 대가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공족 중 이재면과 이준용, 이재곤, 이해승, 이재극 등 구체적인 매국행위를 일삼은 인사들은 친일 행적으로 사전에 수록되었으나 영친왕 이은과 이우는 사실상 볼모의 처지였음을 감안하여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상훈 : 대훈위 국화대수장은 일본의 최고위 훈장으로 1876년에 제정되었으며 주로 황족을 대상으로 수여되었다. 영친왕 이은(1920년 4월 27일), 의친왕 이강(1924년 1월 10일), 이건(1940년 11월 3일)에게도 대훈위 국화대수장이 서훈되었다. 가계 흥선군 이하응의 차남 이재황이 왕에 등극하면서 이하응은 대원군이 되었으며 본가는 운현궁이 되었다.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 이구는 본래 인조의 아들 인평대군의 6세손이었으나, 장조(사도세자)의 아들 은신군 이진의 사후 양자가 되었다. 은신군도 사후에 정조의 명으로 숙종의 아들 연령군 이훤의 후사가 되었지만 세대상 조부와 손자 관계이었고, 이미 낙천군 이온이 연령군의 양자로 입양된 상황이었다. 운현궁가에서는 가계를 장조로부터 은신군을 거쳐 내려오는 계통이라는 입장을 취하였지만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봉사와 대수를 감안하여 연령군에서 낙천군을 거쳐 은신군으로 이어지는 계보로 정리되었다. 흥선대원군은 적자로 이재면과 이재황을 두었고, 운현궁의 계보는 장자인 재면이 승계하였다. 이재면은 이준용과 이문용을 두었으나, 이문용은 요절하고 이준용은 후사없이 사망하자 의친왕의 차남 이우가 이준용의 양자로 입적하여 운현궁가를 계승하였다. 이우는 부인 박찬주와의 사이에서 이청과 이종을 두었다. 장남 이청은 1954년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0년에 미국 위스콘신주 마케트 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였다. 엔지니어로 활동하였으며, 2006년에 석파학술연구원을 설립하여 흥선대원군에 대한 연구 작업을 하고 있다. 차남 이종은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3년에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였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브라운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으며, 박사과정 연수 중이던 1966년 12월 25일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일본 제국 정부가 대한제국 황실을 규율하기 위해 창출한 '공'이라는 신분의 특징과 서열상 위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공'이라는 신분의 정의, 특징, 그리고 다른 신분과의 서열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본문에서 '공'의 정의와 서열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이우의 신분인 공족의 공은 1910년에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 제국 정부가 대한제국 황실을 규율하기 위해 새롭게 창출한 신분이다.
    • 서열상 일본 황족과 왕족 아래에 위치하지만 화족과 조선귀족보다는 높은 지위이며, 일본 황족에 편입된 신분은 아니지만 병합 당시 공포된 메이지 천황의 조서에 따라 황족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신분의 기원, 서열, 예우에 관한 핵심 구절을 선별한다.

    • 일본 제국 정부가 대한제국 황실을 규율하기 위해 새롭게 창출한 신분
    • 서열상 일본 황족과 왕족 아래에 위치하지만 화족과 조선귀족보다는 높은 지위
    • 황족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종합하여 신분의 성격과 위상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공은 일본 제국 정부가 대한제국 황실 규율을 위해 만든 신분으로, 일본 황족/왕족보다는 낮지만 화족/조선귀족보다는 높은 위치에서 황족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 신분이다.

    • 서열상 일본 황족과 왕족 아래에 위치하지만 화족과 조선귀족보다는 높은 지위이며, 일본 황족에 편입된 신분은 아니지만 병합 당시 공포된 메이지 천황의 조서에 따라 황족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정의, 서열, 예우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일본 제국 정부가 대한제국 황실을 규율하기 위해 새롭게 창출한 신분이다.
    • 서열상 일본 황족과 왕족 아래에 위치하지만 화족과 조선귀족보다는 높은 지위이며, 일본 황족에 편입된 신분은 아니지만 병합 당시 공포된 메이지 천황의 조서에 따라 황족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공'은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이후 일본 제국 정부가 대한제국 황실을 규율하기 위해 새롭게 창출한 신분이다. 서열상으로는 일본 황족과 왕족보다는 아래에 위치하지만, 일본의 화족이나 조선의 귀족보다는 높은 지위를 가진다. 또한 일본 황족에 직접 편입된 신분은 아니나, 메이지 천황의 조서에 따라 황족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가 대한제국 황실을 규율하기 위해 창출한 '공'은 일본 황족과 왕족 아래에 위치하면서도 화족과 조선귀족보다 높은 지위를 가졌으며 황족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