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검찰청(檢察廳, Supreme Prosecutors' Office, 약칭: SPO)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48년 7월 17일 발족하였다.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 대응하여 설치하며, 지원에 대응해서 지청을 설치할 수 있다. 각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역할과 직무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검사의 구체적인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상 권한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와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통해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한을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갖는 기소독점권(기소독점주의)을 가지고 있다."고 흔히 알려져 있으나 경찰도 법률에서 벌금이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사건에 대해 처분하는 즉결심판이라는 소추권이 있다.
연혁 >> 설립
1948년 8월 2일 국회가 '검찰청법'을 제정·공포하면서 검찰청이 설립되었다. 이때부터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조직 >> 비판
검찰에 대한 비판은 주로 정권과 권력에 따른 수사 중립성 위반과, 뇌물 등 청렴성 문제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국민 모두가 범인과 배후를 아는데 검찰만 모르는 사건도 한 두건이 아니었다"며 검찰의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했다. 이후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을 뒷조사를 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려는 것은 제왕적 권리를 견제와 균형의 논리로 분배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소유예를 이용하여 정권의 권력에 따라 면죄부를 주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있다. 2011년 6월에는 검찰과 경찰이 검사의 사법경찰관 지휘에 대한 세부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을 국회 법사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한 것에 대해 극렬하게 반발, 검사장급이 집단으로 사표를 내고 이어 평검사들까지 사표를 내면서 집단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의 입장에서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2011년 8월에는 저축은행 관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열린 가운데 검찰 간부를 국회로 출석하도록 통보하였으나 한명도 나오지 않았고 이에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만장일치로 검찰 간부 6명에 대해 무더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수사권, 기소권의 남용
대한민국 검찰은 형사재판에 대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며(기소독점주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기소편의주의).
환경운동연합 대표인 최열에 대한 수사의 경우, 검찰이 횡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주변 사람들을 조사한 뒤 알선수재 혐의로 다시 영장을 청구하였다. 이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되자 최열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일부에서는모호한 표현 대운하 사업에 방해되는 환경단체의 대표를 길들이기 위한 성격이 있다고 비판했다.
2000년 6월엔 법학 교수 43명이 삼성 이건희 회장 등 에버랜드 이사진과 계열사 사장 등 33명을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 역시 기소편의주의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은 고발 접수 뒤 3년 반동안 기소하지 않고 담당 검사가 여러번 바뀐 끝에 2003년 12월 공소시효를 하루 남겨두고 피고발인 33명 중 에버랜드의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박노빈 두 사람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나마도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았다.
검찰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한 위증 수사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0년 한명숙에 곽영욱이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한 공판에서, 전 총리 공관 경호인이 "8년 넘게 총리 공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총리가 손님보다 늦게 오찬장에서 나온 적은 없다"며 한명숙에 유리한 증언을 하자, 검찰은 이미 증언한 증인을 대상으로 "위증 혐의로 수사"한다며 재조사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등 검찰이 절대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검찰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에서는 언론과, 시민단체, 각계 인사들과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추진했으나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과, 야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도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재오도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실질적인 결과물로 나타나지는 못했다.
서류의 열람, 등사 명령의 거부에 대한 비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르면, 검사가 서류의 열람, 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원에 이를 명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고에서 검찰이 경찰 관계자에 대한 3000여쪽의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 결국 항소심에서야 용산 참사의 유족들이 서울 고등법원에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낸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져 검찰의 수사 기록 3000여 쪽이 공개됐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결국 고등법원 형사부와 대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편파 수사
검찰총장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 권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으며, 그에 따라 정권마다 다른 성향의 대통령에 맞춰 수사 원칙이 바뀐다는 지적도 받는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2008년 촛불시위 수사, 무죄 판결이 났던 정연주 수사, 미네르바 수사,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 한명숙 수사, 민간인 사찰사건,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수사, 레프트21 판매원을 불법집회로 기소한 사건, 민노당 후원 공무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 등이 있다. 민노당을 후원한 공무원은 5천원에서 2만원에 불과한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수사·기소하면서도 한나라당 수백만원식 후원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기소조차 하지 않아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구속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짓지 않아 전직 대통령에 모욕감을 주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거짓증언과 함께 1시간만에 짜맞췄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 조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국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는 "의혹의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은 모두 중요한 공인들이고 혐의도 무겁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장 가운데서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회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의미 없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만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미네르바(박대성)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며 강력 대응한 것과는 달리 미네르바에 대한 잘못된 보도를 2개월에 걸쳐서 특종보도를 했던 신동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소나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BBK, 천신일, 라응찬, 민간인 사찰 등의 예로 들며 새로운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재수사만은 못하겠다는 태도 등을 들어 "검찰이 사실상 손을 놓은 수사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수사에서 공정성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은 이 정부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검 중수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존폐 논란도 꾸준하다. 2011년 6월 국회 법사위에서 중수부 폐지가 합의되자 검찰은 강력히 반발하며 수사중인 사건을 중단하기도 했다.
검찰이 기업이나 재벌들에게 뇌물을 받는다는 의혹과 비판도 있다.
평가
2009년, 종합 주간지 시사in이 실시한 조사에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10점 만점에 4점 가량의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국민의 47.1%가 검찰을 불신한다고 대답했다.
2017년에는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검찰은 법원·경찰·교도소·보호관찰소 등 5대 형사사법기관 중 가장 낮은 점수인 2.61점을 받았다(5점 만점). 또한 12.7%가 '신뢰한다'고 답한 것에 비해, 58.7%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대한민국 검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소권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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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검찰청의 기소권과 관련된 특정 권한의 명칭을 찾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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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검사의 기소 및 소추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명칭을 확인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와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통해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한을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갖는 기소독점권(기소독점주의)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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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검사만이 갖는 기소 및 소추 권한의 명칭인 '기소독점권(기소독점주의)'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갖는 기소독점권(기소독점주의)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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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검사만이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이 본문의 '기소독점권(기소독점주의)'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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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해당 권한의 명칭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 기소독점권(기소독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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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명확한 용어를 답변으로 작성한다.
- 기소독점권(기소독점주의)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소독점권(기소독점주의)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대한민국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범죄에 대한 공소 제기 권한을 독점하는 기소독점권(기소독점주의)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