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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document_id A2206232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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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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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context)
주식(株式, share, stock)이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이며, 사원인 주주가 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지분인 주식과 인적 회사의 지분은 모두 사원의 지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주식은 지분이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고 1인이 복수의 지분을 갖는다는 점에서(지분복수주의) 유한회사의 지분과 같고, 각 사원이 1개의 지분을 갖고(지분단일주의) 다만 그 지분의 양이 각 사원의 출자액에 따라 다른 인적회사의 지분의 경우와 다르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인적회사는 사원이 선행하고 이들의 출자액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지분이 정해지는 순으로 전개되나,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이 정해지고 특정인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출자) 사원이 되는 순서로 전개된다. 이 점이 주식회사에 있어 사원의 몰개성을 초래하고 물적회사로서의 특성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다.상품외장으로써 시황과 방식을 갖게 됨으로써 외장이라고 하기도 한다. 주식(Aktie, share, stock)이란 말은 어원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사원의 청구권을 의미하지만, 오늘날 주식이라고 할 때에는 1. 자본의 구성부분(상법 제329조 제2항, 제464조 등), 2. 사원의 지위(사원권 또는 주주권, 상법 제335조 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주식이라는 말이 때에 따라서는 "주주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상법은 이를 "주권(株券)"으로 명백히 구별하여 표현하고 있어(상법 제335조 2항, 제336조) 주권을 의미하는 뜻으로 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용어이거나 또는 통속적인 의미밖에 없다. 자본은 금액으로 표시되므로 그 단위인 주식도 금액으로 표시되는데, 이것을 ‘액면주식’(par value shares, Nennwertaktien)이라고 하며, 대한민국 상법은 이러한 액면주식 외 무액면주식 또한 인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 상법 329조). 이에 반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액면가액이 표시되지 않고 자본에 대한 비율만을 표시하는 무액면주식(비례주식)(non par value shares, Quotenaktien)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무액면주식을 인정하는 취지는 회사의 자기자본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액면주식의 명목가격(액면가)이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은 회사의 재정상태를 오인케 할 염려가 있고, 또 액면미달발행이 금지되어 있어 회사의 사업이 부진한 경우에 증자의 방법이 없어 회사 회생의 길이 막힌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한편 무액면주식은 주식사기와 자본충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원인이 되기 쉽다.또한 대한민국은 신주발행의 경우에 한하여 액면미달발행(대한민국 상법 제417조)을 채용하고 있을 뿐이다. 일주(一株)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서 균일하여야 한다.(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3항 및 4항) 1998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1주의 금액이 5,000원 이상이었으며(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4항),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경우 상법의 이러한 규정에 불구하고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할 수 있었다.(증권거래법 제192조의2 1항). 그런데 1998년 개정상법은 이러한 증권거래법상의 규정과 같이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대폭 인하하였는데, 이는 주식분할을 자유롭게 하고 또한 기업자금조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정부의 상법개정안 제안이유). 자본 또는 일주(一株)의 금액의 외화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1주의 금액이 100원 이상에 해당되는 외화로 표시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으나, 환시세의 변동 등에 의한 위험부담의 문제가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신주발생시에 할인발행을 하는 경우(대한민국 상법 제417조)에는 자본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대한민국 상법 제451조)이라는 개념에는 일치하나, 다만 자본과 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산이 불일치하는 점이 있을 뿐이다. 사원의 지위(사원권) 주식은 회사에 대한 사원의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한다. 이를 사원권(재산권적 성질의 권리 + 인격권적 내용의 의결권 + 회사지배권 등의 공익권)이라고 하는데, 사원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입질·담보·압류 등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식을 양도하면 사원권도 함께 양도하게 된다. 주주가 회사에 주식포기의사를 하고 이를 반환하면 그 지위를 상실한다. 주주권의 내용 >> 소수주주권(小數株主權) 소수주주권(少數株主權)은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권의 일종으로 소수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주식회사에서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인정한 특별한 권리를 말한다. 다수결의 남용은 이사의 권한남용으로 이어져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주주총회의 권한축소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주주권의 약화방지를 위하여 주주의 회사에 대한 감독권(이외에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의 소도 다수결 남용 시정)을 강화한 것이다.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분류 >> 공유 주식은 자본을 여러 명의 주주에게 분할하는 비율적 단위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이외에는 더 이상 세분화할 수 없다. 그러나 한개의 주식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주식의 공유라 한다. 주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의 책임을 지고, 권리 행사 시에는 공유자 중 1인을 정해야 한다.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催告)는 그 1명에 대하여 하면 된다.(상법 제333조). 그러나 주식의 분할소유에 대해서는 상법상 규정이 없으며, 학설과 판례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주식의 일생 주식의 일생과 관련하여 주식의 발행·병합·분할·소각이 있다. 주식가격이 주식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주식의 생명의 최하한선에 해당되는 주식시세는 100원으로 주식 1주당 가격이 이보다 낮을 경우 해당회사는 사실상 법정파산 상태이며 주식 역시 사실상 휴지조각이다. 분할 주식의 분할은 회사의 자본(제451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의 주식의 액면금액을 쪼개어 주식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식분할은 회사의 재산이나 자본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주나 채권자의 이익과 별 상관이 없으므로 회사에 중요한 의사결정은 아니지만, 주식분할은 액면분할이고 이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요구된다. 소각 주식의 소각(消却)이란 회사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이다. 주식의 소각에는 그 주식의 주주의 승낙을 요하는지 여부에 따라 임의소각(任意~)과 강제소각(強制~), 대가를 주는지 여부에 따라 유상소각(有償~)과 무상소각(無償~)으로 분류된다. 대한민국 상법은 법 제343조 제1항의 정관에 의한 소각방법과, 법 제343조의2의 주주총회 특별경의에 의한 소각을 규정하고 있다. 정관에 의한 소각은 강제소각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는 견해와 강제소각뿐 아니라 임의소각도 가능하다는 견해로 나위어 있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소각은 임의소각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주식소각은 임의, 유상소각(매입소각)이 보통이다. 어떠한 방법에 의한 소각이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강제소각의 경우는 추첨·안분비례, 임의소각의 경우는 청약선착순 등으로 평등의 기회를 주면 된다. 또 주식의 소각에 의한 감자에 의하여 주식수가 감소하더라도, 그 감소한 수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미 주식의 발행권한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수권주식총수 중의 미발행주식수가 그만큼 환원·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은 주식수를 줄여 투자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그만큼 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해당회사가 법정파산하여 주식시세가 1주당 100원 미만일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주식을 소각 처리한다. 병합 주식의 병합은 이미 발행된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하는 회사의 행위를 가리킨다. 주식병합의 결과 1주의 실질적 지분이 증가한다.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하고, 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의 신주권을 교부받게 되는바, 이에 따라 교환된 주권은 병합 전의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한다. 도 >> 주가 주가는 주식의 가격이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주식회사에서 자본이 먼저 정해진 후 특정인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사원이 되는 방식이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주식회사의 사원 결정 방식(자본 결정 후 주식 인수)이 갖는 결과적 의의를 묻는 질문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인적회사와 주식회사의 사원 결정 순서 차이를 추출한다.

    • 인적회사는 사원이 선행하고 이들의 출자액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지분이 정해지는 순으로 전개되나,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이 정해지고 특정인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출자) 사원이 되는 순서로 전개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해당 순서가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문장을 선별한다.

    • 이 점이 주식회사에 있어 사원의 몰개성을 초래하고 물적회사로서의 특성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자본 우선 결정 방식이 사원의 몰개성과 물적회사의 특성으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이 점이 주식회사에 있어 사원의 몰개성을 초래하고 물적회사로서의 특성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원의 몰개성과 물적회사로서의 특성을 도출한다.

    • 사원의 몰개성을 초래하고 물적회사로서의 특성을 갖게 만드는 요인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형 답변을 작성한다.

    • 사원의 몰개성을 초래하고 물적회사로서의 특성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식회사에서 자본이 먼저 정해지고 특정인이 주식을 인수하여 사원이 되는 방식은 사원의 몰개성을 초래하며, 이는 주식회사가 물적회사로서의 특성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주식회사에서 자본이 먼저 정해지고 특정인이 주식을 인수하여 사원이 되는 방식은 사원의 몰개성을 초래하며, 이는 주식회사가 물적회사로서의 특성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