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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1936년) document_id A22062320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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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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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李鍾贊, 1936년 4월 29일 - )은 대한민국 육군 소령 출신의 정치인이다. 제11·12·13·14대 의원을 지냈고, 초대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heading>이력 </heading> 본관은 경주(慶州), 자(字)는 계원(桂苑), 호(號)는 삼인(森人)이다. 중화민국 장쑤 성 상하이에서 출생하였고 지난날 한때 중화민국 쓰촨 성 충칭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으며 그 후 대한민국 귀국하여 서울에서 성장한 그는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손자이다. 1960년 2월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16기로 학사 학위 취득하고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1971년 예편, 중앙정보부에 입부하였다.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1980년 중앙정보부 기획조정실장,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을 역임했고, 민주정의당 창당에 참여하였다.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12~14대 국회의원에 재선되어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이 당선되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1998년 안기부장이 되고, 국가정보원으로 개편되자 초대 국정원장이 되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민정당)의 간부였지만, 노태우 정권 말기에 다시 여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자를 놓고 김영삼과 경쟁하여 패배한 뒤 당을 빠져나와 김대중 진영에 합류하였다. 한때 민주정의당과 민주자유당의 유력 차기 대선주자로 여겨졌지만, 김영삼의 군출신 인사 견제, 숙청으로 그와 갈등하다가 김대중과 손을 잡게 되었다. 어머니는 흥선대원군의 외손녀 조계진이며, 아버지는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아들 이규학이다. 초대 부통령 이시영은 종조부이며, 국회의원 이종걸과는 사촌 형제 간이다. <heading>생애 >> 생애 초반 >> 출생과 가계 </heading> 1936년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가 이규학과 조계진의 넷째 아들 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우당 이회영이고 종조부는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의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이었다. 중국 상하이 불조계 출생으로 원적지는 서울이다. 변호사 출신 정치인 이종걸은 그의 사촌 동생이었다. 우당 이회영의 본부인이기도 한 달성 서씨 부인의 차남인 이규학이 그의 아버지이고, 한편 이회영의 후처 이은숙에게서 얻은 둘째 아들(이회영에게는 다섯째 아들)인 이규동은 이종걸의 아버지였다. 소론 이항복 가문의 후손으로, 그의 직계 선조 중에는 이광좌, 이태좌 등 영조 때 소론의 거두들이 있었고, 이종성은 사도세자의 측근이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관직을 역임하며 증조부 이유원이 조선 말기에 이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아버지 이규학은 상해에서 일본 헌병대에 연행되어 고문 끝에 청각을 잃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고, 해방 후 귀국한 뒤에도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heading>수학 시절 </heading> 상하이 불조계에서 성장하여 상하이 협진 소학교(協進小學敎)를 다녔다. 아버지 이규학은 고문으로 인한 청각 상실로 평생 어렵게 살았다. 이종찬은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1951년 창신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 경기중학교에 입학하였다. 서울 경기중학교와 서울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1956년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로 진학하였다. 여담으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과 중,고등학교 동창이었으며 서로가 교내에서 주먹으로 유명했다고 전해진다. <heading>군 복무와 정치 활동 >> 장교 생활과 중앙정보부 근무 </heading> 1960년 2월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16기로 졸업, 졸업과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고, 1961년에는 유원식 대령의 보좌관이 되었다. 오랫동안 유원식을 보좌하다가 1962년 9월 육군사관학교 교육장교로 부임하였다. 군 복무 중 1963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해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그는 군부 내에서 하나회에 가입하지 않은 몇 안되는 군인이기도 했다. 1964년 대한민국 육군고급부관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미국 육군특수전학교 심리전 과정에 지원하여 합격, 미국에서 특수전학교 심리전 과정을 마쳤다. 군사정보부대에서 근무하다가 1965년에 육군 대위로 재직 중 정보장교가 되어 중앙정보부로 발령되었다가 그 해 중앙정보부 1기 공채에 합격하였다. 그뒤 중앙정보부 대공지도계장, 강창성 보안차장보의 보좌관을 거쳐 1971년 중앙정보부 직원 신분으로 육군 예비역 소령으로 예편하였다. 71년 중앙정보부 보안차장보 보좌관이 되었다. 이후 잠시 외교관이 되어 1973년 주영국대사관 참사관을 지냈다. 그뒤 중앙정보부 총무과장, 1국 부국장 등을 지냈다. 1980년 5월 중앙정보부 총무과장으로 재직 중 인사쇄신에 공을 세워 그뒤 중앙정보부 총무국장을 거쳐 1980년 5월 17일 중앙정보부 기획조정실장이 되었다. 그 해 5월 27일 국가보위입법회의(약칭 국보위) 설치 후 국보위 의원을 지내고 1980년 초부터 권정달 등과 함께 민주정의당 창당, 조직에 참여하였다. 민정당 창당발기인의 한사람이 되었으며 그 해 10월 중앙정보부 차장보로 발탁되었다. 12월 민주정의당 창당 후 그만두고 12월 민주정의당 사무차장이 되고, 민정당 조직분과위원장이 되었다. 1981년 민주정의당 원내총무에 선임되었다. <heading>정치 활동 >> = 정치 활동 초반 =</heading> 1981년 서울 종로구, 중구에서 민주정의당 공천으로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당선되었으며 그 후 제12, 13, 14대 국회의원으로 계속하여 당선되었다. 1983년 민정당 운영위원장이 되었다. 그밖에 민주정의당의 원내총무와 사무총장을 지냈고,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1988년에는 정무제1장관을 지내기도 하였다. 정치 활동 중 이종찬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헌법 전문 중에 담자고 늘 주장했다. 이어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준엽이 그의 견해에 적극 지지했고,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도 대한민국의 건국을 임시정부에서부터 계산하여 민국 30년이라 했으므로 그의 임정 법통론은 무난히 통과하였다. 제6공화국 당시 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라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실리게 되었다. 이종찬은 선대로부터 살아온 종로, 중구에서의 몇 번의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동안 종로, 중구 구민 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이후 민주정의당 원내총무로 선임되었다. <heading> 민자당, 새한국당 참여 =</heading> 1986년부터 1988년까지 한중문화협회 회장을 지냈다. 1988년 초, 그는 한때 유력 대권주자로 손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6.29 선언으로 노태우가 대세가 되면서 그는 당내 지분을 인정받는 조건으로 차기 자리를 노리게 되었다. 1988년 12월 민주정의당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1990년 1월의 3당 합당 후 민주자유당이 출범하자, 이종찬은 그대로 민자당 당무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92년 14대 국회의원으로 재선되었으며, 그 해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는 김영삼에 대항하여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였으나 김영삼 측으로부터 육사 출신, 중앙정보부 근무 경력, 민주정의당 창당 주도 문제에 대해 공격당했다. 경선 중도 사퇴론이 한때 있었으나 경선 완주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경선결과 그는 경선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8월 민주자유당을 탈당하였고, 이후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박철언, 김용환 등과 함께 새한국당을 창당하여 제14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정주영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하였다. <heading> 김대중 정부 참여 =</heading> 1995년 3월 민주당에 입당하였고,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후 당무위원에 선출되었으며, 그 해 새정치국민회의 공천으로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당시 이종찬 후보는 토박이 종로 사람이며 거물 정치인이라는 점을 앞세웠다. 이러한 와중에 종로저널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종로지역 주간지인 종로저널이 각 정당 후보들에 대한 지역 주민 지지도 조사를 1996년 2월 5일자로 신문에 게재하면서 시작되었다. 지역구민 5백 명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이종찬, 노무현, 이명박 순으로 지지도가 나타났다고 보도한 것이다. 그런데 종로저널이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종로저널 발행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더욱 불이 붙었다. 1996년 국민회의 부총재,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이 당선되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첫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되어 국가정보원으로의 개편을 실행하였다. <heading>국가정보원 개혁 </heading> 김대중의 오랜 정치 경력에 있어 이종찬은 말년에 사귀게 된 사이였지만 신임이 높았다. 또 그는 김대중 정권 발족 시에 정권인수위원회의 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 직후 언론전문지 미디어 오늘은 안전기획부가 언론사찰을 계속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미디어 오늘은 안기부 국내담당인 제2차장 산하 대공정책실과 기획판단국에 각각 언론공보 수집관과 논조분석 및 대응방안 담당관을 두고 과거와 별 다름 없는 언론감시 활동을 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에 의하면 "사실 안기부장이 임기 초부터 국정원의 호남 편중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종찬이 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하던 국정원 내 지역균형이 98년 말기부터 정권의 압력에 따라 급격히 무너졌다. 후에 이종찬의 퇴진이후 국정원의 인사가 호남 편중의 인사를 보였다고 전해진다. 원칙을 앞세운 이종찬 초대 국정원장은 정부여당과 김대중 정권이 두 차례나 호남출신을 국정원에 중용하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거절했다. 이런 당시 김대중 정부의 행위는 지나친 월권이자 권력남용이었지만, 당시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를 무시했다고 한다. 시각도 있다. 한편 김영삼 계열에서는 그가 민주정의당의 창당 주역이었고 중앙정보부에 근무했던 점을 들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기도 했다. <heading>일화 </heading> 11대 국회 출마 당시 민주정의당의 종로, 중구 조직책이 오제도에서 이종찬으로 바뀌었을 때 의열단원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유석현(劉錫鉉)이 선뜻 선거사무장을 맡고 나서서 화제가 되었다. <heading>기타 </heading> 제5공화국 당시 민주정의당의 국회의원이었다가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여 새천년민주당에서도 활동했고,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장을 역임하였다. 초급 장교 시절 어느 일제 지원병 출신 장군이 '백범 김구는 무식하다'고 헐뜯는 이야기를 직접 듣고 분개하기도 하였다. 해공 신익희와도 인척간이었다. 그의 고모할머니 중 한 명은 신재희와 결혼했는데, 신재희는 동아일보 기자로 있다가 조선총독부의 불이익에 반발하여 중국으로 망명, 대한민국 임시정부 복무원으로 활동했다. 대고모부 신재희는 해공 신익희의 친 형이었다. 또한 신익희, 신재희의 이복 형 신규희의 처 조씨의 종손자가 청사 조성환이었다. 제4대 대통령을 지낸 윤보선 가문과는 외척이 되는데, 외증조부 흥선대원군의 증손녀이자 이준용의 서녀 이진완이 윤보선의 남동생 윤원선과 결혼하였다. 이준용은 이종찬의 어머니 조계진의 외사촌 오빠가 된다. 따라서 윤보선의 제수 이진완과는 내외종 6촌간이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이종찬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 '임정 법통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이종찬이 주장한 '임정 법통론'의 정의와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본문에서 이종찬의 정치 활동 중 헌법 관련 주장을 찾아낸다.

    • 정치 활동 중 이종찬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헌법 전문 중에 담자고 늘 주장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임정 법통론이 헌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확인한다.

    • 제6공화국 당시 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라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실리게 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이종찬의 주장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임정 법통론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을 의미한다.

    •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헌법 전문 중에 담자고 늘 주장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문맥에 근거하여 정의를 작성한다.

    •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헌법 전문 중에 담자고 늘 주장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이종찬이 주장한 임정 법통론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이종찬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