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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자 document_id A22062320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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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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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자(裵貞子, 일본식 이름: 田山貞子(다야마 사다코), 1870년 2월 23일 ~ 1952년 2월 27일)는 조선의 비구니이자 일본 제국의 조선 정보원, 외교관이다. 생부가 민씨 일파에게 처형당한 뒤 연좌법에 의해 관비가 된 어머니를 따라 여러 곳을 떠돌아 다니다가 밀양의 기생으로 팔려갔으나 탈출, 1882년(고종 19년) 여승이 되었다. 1885년 일본으로 도피하여 1887년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 그 후 일본 정부로부터 밀정 교육을 받고 1894년 귀국하여 대한제국과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밀정으로 활동했으나 이를 입증할 사료는 없다. 1920년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병 때는 만주, 시베리아를 오가며 군사 스파이로 활약했다. 그 후 간도, 상하이 등지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체포를 위해 암약하다가 1927년 은퇴했다. 1949년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에 친일 반역자로 체포되었다. 본관은 김해이며, 경상남도 김해군 출신이다. 본명은 배분남(裵紛男, 裵紛南)이다. 일제 강점기 시대 영화인 배구자의 고모이다. 영화인 이철은 그녀의 딸 현송자에게 두 번째 남편이 된다. 생애 >> 생애 초반 >> 불우한 초년기 경상남도 김해 출생으로, 본명은 배분남(裵粉男)이다. 1870년 김해 고을에서 아전노릇을 하던 배지홍(裵祉洪)의 딸로 태어났다., 이때 인맥을 통해 안경수를 만나게 되었다. 당시 갑신정변과 직접관련이 없었던 안경수는 오카야먀(岡山縣) 伊藤博文(이등박문)집 사랑채에 식솔로 머물면서 방적(직조기술)에 관한 자비유학 생활중이던 안경수는 배정자에게 도움을 주게되었다. 배정자는 상강(尙綱) 여학교를 다녔다. 안경수의 주선으로 김옥균을 만나 알게 되었고과 재혼했다. 1895년 당시 외부(外部) 번역관 겸 주임관 6등이던 현영운은 배정자의 도움으로 10년 만에 종2품 육군 참장으로 승진하고, 농공상부 협판을 지냈다.. 그러나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오빠 배국태(裵國泰)는 한성판윤(현 서울시장)으로, 동생은 경무감독관(현 경찰청장)으로 승진하였다. 이토가 초대 통감부 통감으로 부임하자 풀려나 다시 밀정으로 복귀했다. 그는 이토의 양녀가 아닌 애첩이라는 소문이 돌았을 정도로 총애를 받았기에 이 시기에 막강한 권력자로 행세하였고, ‘흑치마’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관료 생활 1909년 안중근에게 이토가 사살된 이후로는 조선 주둔 일본군의 헌병대 조선인 촉탁, 일본 제국 외무부 공무원 등으로 근무했다. 1918년 10월부터 1919년 10월 29일까지 만주 하얼빈 주재 일본총영사관 직원으로 활동했다. 1920년에는 조선총독부가 만주 지역에 설립한 첩보 단체 만주보민회에 가입해서 활동했고, 1920년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병 때는 봉천(奉天) 일본 제국 총영사관(總領事館) 직원으로 만주, 시베리아를 오가며 군사 스파이로 활약했다. 이 기간 중 마적단(馬賊團) 단원의 포섭에 탁월한 솜씨를 보였다 한다. 그 뒤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마루야마 쓰루기치(丸山鶴吉)의 지령을 받아 만주, 간도, 상하이, 중국 본토 등을 오가며 활동하였으며, 당대 친일파 및 일본인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박희광(朴喜光, 1901년2월15일~ 1970년1월22일 대한통의부 비밀암살단)의 암살 시도로 위협을 느끼며 지내다 1927년 은퇴하였다. 광복 이후 광복 이후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의 야산에 숨어 살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발효되고 1949년 반민특위(反民特委)가 구성되자 특위에 의해 1949년 배정자도 체포, 구속되었다. 반민법에 따라 구속된 여성은 모두 6명에 불과했는데, 배정자는 이들 중 가장 먼저 구속된 사람이다. 그는 일본 정부와 모의하여 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를 처벌하는 반민법 제1조에 의해 최초로 구속된 인물이기도 했다. 그러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정치적 이유로 해산되면서 출옥하였다. 이후,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현재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한국전쟁 중 성북에서 사망했다. 사후 >> 가족 관계 >> 인간 관계 그녀는 생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부(師父)이자 주군(主君)으로 섬기었으며 사저(師姐)의 입장으로 조선인 출신의 박중양(朴重陽)을 사제(師弟)로 삼았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배정자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 의해 체포되었을 때, 반민법 제1조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 인물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배정자가 반민특위 체포 당시 반민법 제1조와 관련하여 가지는 법적/역사적 정의를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배정자의 체포 상황과 반민법 제1조의 내용을 추출한다.

    • 1949년 반민특위(反民特委)가 구성되자 특위에 의해 1949년 배정자도 체포, 구속되었다.
    • 그는 일본 정부와 모의하여 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를 처벌하는 반민법 제1조에 의해 최초로 구속된 인물이기도 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반민법 제1조의 정의와 배정자의 구속 순서를 연결하는 근거를 선별한다.

    • 일본 정부와 모의하여 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를 처벌하는 반민법 제1조에 의해 최초로 구속된 인물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반민법 제1조의 대상(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과 배정자의 지위를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배정자는 반민법 제1조가 규정하는 '일본 정부와 모의하여 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로서 해당 법에 의해 최초로 구속된 인물이다.

    • 반민법 제1조에 의해 최초로 구속된 인물이기도 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문맥에 근거하여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 일본 정부와 모의하여 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를 처벌하는 반민법 제1조에 의해 최초로 구속된 인물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배정자는 일본 정부와 모의하여 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를 처벌하는 반민법 제1조에 따라 최초로 구속된 인물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배정자는 일본 정부와 모의하여 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를 처벌하는 반민법 제1조에 의해 최초로 구속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