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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1841년) document_id A220623206451

분류
문화
라벨 상태 (label_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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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context)
김영철(金永哲, 1841년 ~ 1923년)은 구한말의 관료이며 일제 강점기에 조선귀족 작위를 받았다. 자는 문경(文卿), 본관은 광산이며 본적은 경성부 체부동이다. 생애 한성부 서부 반송방 미동에서 이조판서를 지낸 김보현의 아들로 태어나 1872년 과거에 급제한 뒤 병조정랑을 시작으로 관직에 나아갔다. 아버지인 김보현이 명성황후의 여흥 민씨 집권 아래 고위직을 역임하여 그도 요직에 임명되었다. 김보현은 선혜청 당상을 거쳐 경기도 관찰사로 근무하다가 1882년 임오군란 때 분노한 구식 군인들에게 현직 선혜청 당상 민겸호와 함께 피살되었다. 김영철은 성균관 대사성, 이조참판 등을 거쳤다. 민씨 세력의 신임을 받아 1886년 형조판서를 시작으로 판서 벼슬을 두루 역임했고, 1902년 시종원경이 되었다. 1910년 70세 이상의 퇴임 관리를 위한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그해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면서 합방에 협조한 원로 관료로서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자신의 작위를 습작 받은 아들 김영수와 함께 선정되었다.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김영철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작위의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김영철이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작위의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본문에서 김영철의 작위와 관련된 내용을 탐색한다.

    •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면서 합방에 협조한 원로 관료로서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작위 명칭이 명시된 구절을 직접적인 근거로 선택한다.

    •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김영철이 합방에 협조하여 받은 작위가 '남작'임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남작'을 도출한다.

    •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명칭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남작
최종 답변 (final_answer)
남작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김영철은 한일 병합 조약 체결 당시 협조한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수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