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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대한변리사회, 해외 지재권제도 설명회 개최 document_id A220623209699

분류
IT_과학
라벨 상태 (label_status)
approved
문맥 (context)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가 14일 대한변리사회관에서 '2022년도 해외 지재권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n\n이번 설명회는 변리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하며, 현지 국가 특허관과 변리사가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n\n미국 상표현대화법(김윤정 변호사), 유럽 단일특허제도 도입(박진석 변리사), 중국 국제디자인출원 실무(이영연 변리사), 일본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신준호 특허관) 등 주요국의 최신 지재권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n\n주요 내용으로 미국은 상표현대화법(Trademark Modernization Act)이 2021년 12월부터 시행, 일정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상표권은 재심사를 거쳐 효력을 말소하는 제도가 도입된 바 이에 대한 실제사례들과 주의사항을 소개한다.\n\n또 유럽은 40여 년간 협상 끝에 올해 하반기부터 유럽특허청(EPO)이 심사를 완료한 특허에 대해, 25개 EU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단일특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단일특허제도 하에서 출원 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n\n중국은 최근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부분디자인과 화상디자인 출원 시 주의사항 등이 소개된다.\n\n이밖에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동법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다.\n\n설명회를 통해 국내 출원인, 대리인들이 해외 주요국 제도의 개정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지재권 출원 및 관리 등의 절차에서 해외지재권기관과 보다 원활히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우리 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로 국제 지식재산권 출원이 증가하면서 변화하는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를 적시에 파악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지 특허관은 물론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해 주요국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정보를 설명회, 유튜브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단을 통해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다.\n\n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미국 상표현대화법(Trademark Modernization Act)이 도입됨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상표현대화법 도입에 따른 상표권 효력의 변화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미국 상표현대화법의 시행 시점과 구체적인 제도 내용을 추출한다.

    • 미국은 상표현대화법(Trademark Modernization Act)이 2021년 12월부터 시행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상표권 효력 변화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절을 선별한다.

    • 일정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상표권은 재심사를 거쳐 효력을 말소하는 제도가 도입된 바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상표가 일정 기간 사용되지 않을 경우 재심사를 통해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정리한다.

    • 일정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상표권은 재심사를 거쳐 효력을 말소하는 제도가 도입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상표현대화법에 의해 사용되지 않는 상표권은 재심사를 거쳐 효력이 말소될 수 있음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 일정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상표권은 재심사를 거쳐 효력을 말소하는 제도가 도입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문맥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작성한다.

    • 일정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상표권은 재심사를 거쳐 효력을 말소하는 제도가 도입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 상표현대화법이 도입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상표권은 재심사를 거쳐 그 효력이 말소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 상표현대화법의 도입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되지 않은 상표권은 재심사를 거쳐 효력이 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