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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위 확보한 OTT…“자율등급제・콘텐츠 세액공제 시급” document_id A220623210138

분류
IT_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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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context)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으로 '부가통신역무' 법적지위를 획득했다.\n\n2020년 6월 OTT 법적지위 부여 등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이 발표된 지 2년 만이다.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됐다.\n\n업계는 후속 제도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각사는 OTT 핵심 경쟁력인 방송영상콘텐츠 원활한 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자체등급분류제, 일명 '자율등급제' 도입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요구한다.\n\n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사업자는 해외 수급 콘텐츠와 오리지널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제공하기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기간이 손해다. 계약 체결로 콘텐츠를 확보하고도 영상물 등급을 받을 때까지 한두 달 기간에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다.\n\n업계는 이 같은 제도상 실제 1년 계약을 하더라도 10개월 정도만 서비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지난해 영화・비디오물진흥법(영비법)상 등급분류 대상인 콘텐츠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등급 심의도 과부하 상태다.\n\n자체등급분류제는 OTT 사업자가 영상물 등급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를 받는 제도다. OTT 법적지위와 동일하게 2년 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약속한 제도지만 2년 넘게 답보상태다.\n\n이달 문체부가 핵심 추진과제로 연내 도입을 관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에 부처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난 3월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한 번도 법안심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n\n정부 관계자는 “이상헌 의원 개정안에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 모두 긍정적인 만큼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는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법률 개정 절차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n\nOTT의 늘어난 콘텐츠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한 투자 세액공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OTT 법적지위가 포괄적으로 명시, 영비법 개정을 통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직접 제작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n\n반면 업계는 소득세・법인세에서 직접제작비의 3~10%를 공제해주는 국내 제도는 20~30%를 공제해주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K-콘텐츠 글로벌 입지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기재부 간 정책 조율이 필요한 문제다.\n\n업계 관계자는 “원활한 콘텐츠 공급을 위한 자율등급제 도입과 글로벌 OTT와 역차별을 해소할 세액공제 등 실질적 제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K-OTT가 국내외 시장에서 글로벌 OTT와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해달라”고 밝혔다.\n\n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현재 OTT 사업자들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제도적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운영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OTT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서비스 운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원인과 결과)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심의 절차와 관련된 시간적 손실 및 서비스 제공 제한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심의기간이 손해다. 계약 체결로 콘텐츠를 확보하고도 영상물 등급을 받을 때까지 한두 달 기간에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실제 서비스 가능 기간이 단축된다는 구체적인 결과 문구를 선택한다.

    • 업계는 이 같은 제도상 실제 1년 계약을 하더라도 10개월 정도만 서비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심의 기간(1~2개월) 소요로 인해 계약 기간 중 실제 서비스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심의 기간 동안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어 실제 서비스 기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발생함을 도출한다.

    • 한두 달 기간에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다.
    • 실제 1년 계약을 하더라도 10개월 정도만 서비스할 수밖에 없는 상황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심의 기간으로 인한 콘텐츠 제공 불가 및 서비스 기간 단축을 중심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 한두 달 기간에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다.
    • 1년 계약을 하더라도 10개월 정도만 서비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최종 답변 (final_answer)
콘텐츠를 확보하더라도 영상물 등급을 받을 때까지 한두 달 동안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1년 계약을 하더라도 약 10개월 정도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현행 영상물 등급 심의 제도는 OTT 사업자가 콘텐츠를 확보하고도 등급을 받을 때까지 공급을 지연시켜 실제 서비스 가능 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