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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6년간 괴롭힘… 피해자 사망해도 '정직 2개월' document_id A22062321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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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_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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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context)
입사 이후 6년간 지속된 상사의 성추행과 괴롭힘에 시달리던 유모씨는 36세였던 2018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입사 직후 반장급 상사였던 A씨는 ‘문신이 있냐’며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속옷만 입게 한 뒤 몸을 훑어봤고, 음식점이나 노래방에서 강제로 볼에 뽀뽀한 적도 있다. 야유회에 가서는 나체 상태로 사진을 찍게 하는 등의 기행도 이어졌다. 또다른 직원은 유씨가 연차를 쓰자 ‘귀는 잘 들리냐’며 체온계를 귀에 강제로 꽂은 일도 있다. 유씨는 유서에서 이런 피해 사실을 적으며 “너무 싫다”고 적었다. \n \n 회사는 유씨 사망 이후 노무법인에 의뢰해 이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관계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정직 2∼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최근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려지자 회사 대표는 유씨가 숨진 지 3년이 지난 1월 사과문을 내고 사퇴했다. \n \n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올해로 4년 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죽음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에서 정한 피해자 보호 원칙만 지켜져도 노동자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n \n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메일 제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단체에 접수된 이메일 제보 184건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88건으로 47.8%였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거나 생각했다는 내용이 담긴 제보는 10건으로 11.3%에 달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받은 폭언이나 모욕, 따돌림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한다는 내용이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부당지시(56.8%)가 가장 많았고, 따돌림 및 차별(50.0%), 폭행·폭언(45.5%), 모욕·명예훼손(33.0%) 등이 뒤를 이었다. \n \n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법으로 정한 규정을 회사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기간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것 △가해자에 대한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을 할 것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n \n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 중 대다수는 이런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실제 회사에 신고한 경우는 88건의 제보 중 27건(30.7%)이었는데, 이 중 이런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는 24건(88.9%)이었다. 또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경험한 제보도 13건(48.1%)이었다. 단체는 “용기를 내 신고를 하지만, 회사가 법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해자를 감싸고 도리어 신고자에게 보복하고 있다”며 “직장인을 점점 죽음의 나락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n \n 직장갑질119의 김유경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하는 다수 제보자는 괴롭힘 행위 자체로 인한 고통보다 신고 이후의 2차 가해와 신고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 탓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한다”며 “조직이 현행법에 명시된 기본 의무만이라도 이행한다면 비극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n \n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유씨가 2018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유씨의 사망 원인과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을 파악해야 한다.

    • 유모씨는 36세였던 2018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사망 전 유씨가 겪었던 구체적인 피해 사실들을 추출한다.

    • 입사 이후 6년간 지속된 상사의 성추행과 괴롭힘에 시달리던
    • 상사였던 A씨는 ‘문신이 있냐’며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속옷만 입게 한 뒤 몸을 훑어봤고, 음식점이나 노래방에서 강제로 볼에 뽀뽀한 적도 있다. 야유회에 가서는 나체 상태로 사진을 찍게 하는 등의 기행도 이어졌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망의 원인이 된 핵심적인 괴롭힘 내용을 선별한다.

    • 입사 이후 6년간 지속된 상사의 성추행과 괴롭힘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6년간 지속된 상사의 성추행 및 괴롭힘이 유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유씨는 입사 후 6년 동안 상사로부터 성추행과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다.

    • 입사 이후 6년간 지속된 상사의 성추행과 괴롭힘에 시달리던 유모씨는 36세였던 2018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문맥에 근거하여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 입사 이후 6년간 지속된 상사의 성추행과 괴롭힘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입사 이후 6년 동안 지속된 상사의 성추행과 괴롭힘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입사 이후 6년 동안 지속된 직장 상사의 성추행과 괴롭힘은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을 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