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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ICBM 재개 우려 지속… “바이든, 김정은에 친서 보내라” document_id A22062321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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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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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재개의 전조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가 북·미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조언이 한·미 양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n \n 8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는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대면 회담을 가지고 북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2일에는 한·미·일 외교장관이 역시 하와이에서 대면 회담을 하고 북핵 공조 방안 등을 협의한다. 또한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1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한·미·일 국방장관이 이달 중 화상회담을 연다. \n \n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와 외교장관회담, 국방장관 화상회담 등은 북한이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만 7차례의 무력시위에 나선 데 대한 ‘긴급 처방’ 차원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은 지난달 지난달 20일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4년 만에 철회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어 30일 미국령 괌을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재개하면서 미국 본토 타격을 위협하는 ICBM 발사를 비롯해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모습을 보였다. \n \n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상 금지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효용성을 두고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는 7일(현지시간) 유엔TV로 중계된 안보리의 제재 관련 공개 회의에서 현 국제 제재 시스템과 관련해 “제재를 징벌적 무기로 활용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안보리 제재가 확장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제재가 미치는) 인도주의·생계의 부정적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특히 2017년 12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거론하며 “결의안 2397호는 채택 이후 (북한에) 심각한 인도주의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가장 최근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는 북한의 추가도발에는 유류제재를 자동으로 추가 발동하겠다는 일종의 ‘유류 트리거 조항’이 담겨있다. \n \n 북한은 전날인 지난 1월 30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화성-12형'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보도에서 '화성-12형'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반면 미국은 이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여론 조성 시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제재는 강력한 도구”라며 “국제 평화·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이를 저지하는 데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재는) 테러리스트가 국제 금융 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모으기 어렵게 하고,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특정 역량 개발을 둔화한다”라고 덧붙였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와 함께 “너무 자주 제재와 관련한 안보리의 정례 업무가 이사국에 의해 가로막히거나 약화된다”며 “특정 이사국은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자들, 유명한 테러리스트들, 인권 유린자들, 제재를 회피하는 이들의 중요한 (제재 대상) 지정을 막아 왔다”고 평했다. \n \n 러시아와 중국은 안보리에서 그간 북한에 우호적 태도를 보여 왔다. 지난 1월에는 미국이 요청한 북한 WMD·탄도미사일 관련 인사 제재 추가 요청도 중국과 합세해 보류를 요청해 사실상 무산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세계 평화와 안전의 보루라는 유엔 안보리는 미·중 간 패권경쟁과 미·러 간 군사 대치 같은 국제적 대결 정세 등으로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n \n 이처럼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공동대응은 요원하고 북·미 관계는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대치 국면 완화를 위해 한·미 전문가 사이에서는 ‘바이든 친서’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n \n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 석좌는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북한의 악당 같은 행동은 저절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위해 김정은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쓸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계인 여 석좌는 “친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강력한 지도자로 인식한다는 점을 보여줘 김 위원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며 “이런 종류의 개인적 접근법은 과거에도 김 위원장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지난달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랬듯 바이든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n \n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1월 31일 공개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 장면. 평양=노동신문·뉴스1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도 지난달 말 ‘2022년 북핵 동향 평가와 북핵협상 재개 전략- 북핵 동결을 위한 잠정합의 추진 방안’ 보고서에서 “북한을 무대 중앙으로 불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 초청장을 보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현재 미국 내 분위기를 볼 때 바이든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낼 가능성이 낮지만, 바이든 친서는 북한의 핵도발 저지와 비핵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저렴한 비용에 해당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굳이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필요는 없지만 북한 1인지도체제의 성격을 감안하거나 이란 핵합의 사례를 볼 때 교착상태의 타개와 핵협상의 진전을 위해 친서 교환을 통한 정상 간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n \n 전 교수는 “2021년 2월 북한은 김 위원장의 대외적 호칭을 체어맨에서 프레지던트로 변경했다고 알려져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에서 ‘미스터 프레지던트’ 호칭을 사용하면 이는 김 위원장의 지위를 인정하는 효과가 있는 제스처로 인식돼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친서에 대한 거부감이 주로 김 위원장의 회신 거부, 북·미 대화 거부 가능성 때문이라면, 한국과 중국이 북한과 비공식 대화 채널을 통해 사전에 북한의 반응을 조율해 긍정적인 반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n\n \n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북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중국 측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북한에 미친 영향과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결의 2397호와 중국의 발언을 포함한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특히 2017년 12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거론하며 “결의안 2397호는 채택 이후 (북한에) 심각한 인도주의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중국 대사가 결의 2397호의 영향에 대해 언급한 구절을 선별한다.

    •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안보리 제재가 확장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제재가 미치는) 인도주의·생계의 부정적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특히 2017년 12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거론하며 “결의안 2397호는 채택 이후 (북한에) 심각한 인도주의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중국 대사의 발언을 통해 결의 2397호가 북한의 인도주의 및 생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파악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중국은 해당 결의안이 북한에 심각한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한다.

    • “결의안 2397호는 채택 이후 (북한에) 심각한 인도주의적 결과를 가져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중국의 평가 내용을 정리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심각한 인도주의적 결과
    • 인도주의·생계의 부정적 영향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채택된 이후 북한에 심각한 인도주의적 결과를 가져왔으며, 제재가 미치는 인도주의 및 생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중국 측은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채택된 이후 북한에 심각한 인도주의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