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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고2부터 기회균형 ‘10% 선발’… 장애인 대입 문 넓어질까 document_id A22062321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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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4학년도부터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10%로 의무화된다. 장애학생을 비롯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n \n 교육부는 9일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등교육지원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회통합전형이 법제화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시행령에는 올해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각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정원 내외) 10% 이상을 기회균형전형으로 모집해야 한다. \n \n 교육부는 고등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이 2006년 4045명에서 지난해 9717명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이들에게 차별 없는 학습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2021학년도 전체 132개(66.7%) 학교에서 장애인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정원 34만명 중 장애학생 모집인원은 1555명(0.44%)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장애 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지원자격을 부여한 대학과 모집요강 등에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이 미흡할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는 내용을 적시한 학교 등 13곳을 적발했다. \n \n 교육부는 장애학생들이 동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대학에 제공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과 운영 단계에서 선발모집 학과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과 장애학생들의 보조기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기회균형 의무 모집전형 중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방식 등으로 대입에서 차별을 막기로 했다. 대학의 장애학생 충원 노력을 재정지원 사업과 연결하겠다는 의미다. \n \n 이번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기회균형전형 내 의무 모집비율 전체를 장애인으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배자 자격에는 장애인을 비롯해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도서벽지 출신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서해5도, 특성화고 졸업자 등이 있다. \n \n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장애인만을 위한 모집인원 내 하한선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농어촌, 저소득층,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상에 상한선을 둬 기회균형전형 선발인원 55%를 넘지 못하게 할 계획”이라며 “장애인, 탈북민 등은 상한선이 없고 법령으로 선발이 의무화되는 만큼 이들을 위한 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n \n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사배자 10% 선발 의무화가 장애학생 선발 확대로 이어질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최훈우 전국대학교입학관리자협회장은 “배려대상자 인재 풀이 충분하지 않아서 장애학생보다 만학도 등으로 의무비율을 채우게 될 것”이라며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은 큰 부담이 없겠지만 지방의 학교에서는 의무를 채우기 쉽지 않아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n\n \n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기회균형전형 내에서 농어촌, 저소득층, 특성화고 졸업자의 선발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제한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기회균형전형 내 특정 대상자(농어촌, 저소득층, 특성화고 졸업자)의 선발 인원 제한 방식에 대해 묻는 질문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기회균형전형의 구성 요소와 각 대상자별 상한선 규정을 확인한다.

    • 농어촌, 저소득층,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상에 상한선을 둬 기회균형전형 선발인원 55%를 넘지 못하게 할 계획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특정 대상자들에 대한 상한선 규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을 선택한다.

    • 농어촌, 저소득층,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상에 상한선을 둬 기회균형전형 선발인원 55%를 넘지 못하게 할 계획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해당 대상자들은 기회균형전형 전체 인원 중 5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음을 파악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개정 시행령에 따라 이들의 선발 인원은 기회균형전형 선발인원의 55%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이 설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기회균형전형 선발인원 55%를 넘지 못하게 할 계획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기회균형전형 선발인원 55%를 넘지 못하게 할 계획
최종 답변 (final_answer)
농어촌, 저소득층,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상에 상한선이 설정되어, 기회균형전형 선발인원의 5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농어촌, 저소득층,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 기회균형전형 선발인원의 55%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이 설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