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코로나 격리·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부터 별도의 투표 시간이 마련된다. \n \n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n \n 개정안은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n \n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n \n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n \n 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가됐는데,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해 이번 대선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n \n 현행 방역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n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 끝에 1시간30분 동안의 별도 투표 시간을 갖는 안을 마련했다. \n \n 이날 본회의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n \n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 촉구하는 결의안과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도 각각 통과됐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 격리자 및 확진자를 위해 마련된 별도의 투표 시간은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격리자 및 확진자의 별도 투표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격리자 등의 투표 시간 관련 정보를 추출한다.
- 개정안은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투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명시한 구절을 근거로 선택한다.
-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결합하여 시간 범위를 도출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격리자 등의 투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임을 결론짓는다.
-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한 시간 범위로 작성한다.
-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최종 답변 (final_answer)
코로나 격리자 및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투표 시간은 오후 6시에 시작하여 오후 7시 30분에 종료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별도의 투표 시간에 투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