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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품 취급 당하는 드라마 속 동물들… 현장 스태프들도 트라우마에 ‘고통’ document_id A22062321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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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촬영 뒤 말 폐사 사고가 일어난 KBS1 ‘태종 이방원’이 한 달여 결방한 끝에, 오는 26일 다시 방영을 시작한다. KBS는 동물 보호를 위한 촬영 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뒷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n \n ◆퇴역마 ‘까미’의 죽음 \n \n 지난해 12월 11일 첫방송 한 ‘태종 이방원’은 정통 대하사극 부활을 알리며 쾌조의 출발을 했다. 시청률 8∼9%대로 시작해 최근 방송가 사극 열풍과 함께 화제성도 컸다. 하지만 1월 1일 방송된 7회에서 문제가 생겼다. 극 중 이성계가 사냥 도중 낙마하는 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나왔고, 이어 1월 19일 동물권 시민단체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등이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말이 와이어에 묶여 강제로 바닥에 쓰러트려지는 영상을 공개했다. \n \n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넘어지게 될 줄 모른 채 힘차게 내달리던 퇴역마 ‘까미’는 앞발에 연결된 와이어가 뒤에서 당겨지자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목이 바닥에 직각으로 꺾인 채였다. \n \n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단체들은 다음날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소셜미디어 상에서 방송가 관계자들의 비난과 소신발언도 쏟아졌다. 가수 태연, 배우 유연석 등이 해당 장면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리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권 단체들은 말이 생존해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고, KBS는 말이 촬영 일주일 후쯤 죽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사과했다. \n \n ◆심각한 실태 \n \n 문제는 이번 일이 일회성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동물권 단체들과 시청자, 방송가 촬영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관행적으로 동물이 소품처럼 다뤄져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n \n 말을 강제로 넘어뜨려 촬영된 장면은 논란이 촉발된 ‘태종 이방원’ 7회뿐만 아니라 1회에서도 나왔고, 앞서 다른 사극들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촬영이 수차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n 한국동물보호연합이 공개한 KBS 드라마 ‘각시탈(위)’, ‘정도전(가운데)’ 속 말이 고꾸라지는 장면들. 맨 아래 사진은 ‘용의 눈물’에서 노루가 내팽개쳐지는 장면. 한국동물보호연합 제공 2012년 KBS2 ‘각시탈’과 2014년 KBS1 ‘정도전’, 지난해 인기를 끈 드라마 KBS2 ‘연모’에서 나온 비슷한 장면들이 사례로 제시됐다. 대하사극 명가로 이름 높았던 KBS의 촬영 관행 자체가 동물 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n \n 실제 동물권 단체가 조사한 방송가 실태에서도 심각성은 확인된다. 카라가 2020년 드라마, 영화, 개인방송 콘텐츠 제작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카라 조사에서 촬영 현장에서 고의로 또는 사고로 동물을 죽이거나 동물이 다친 적은 없는지를 물은 결과, ‘촬영 시 고의로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것을 보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는 답은 8%, ‘촬영 시 사고로 동물이 죽거나 다친 적이 있다’는 답이 13%로 나타났다. \n \n 세부 증언들은 더욱 충격적이다. “촬영 중 놀란 말을 멈추게 하기 위해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 “영화 장면 묘사를 위해 거북이 등껍질을 벗겼다”, “소의 부상을 표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상처를 냈다”, “앉아 있는 개의 모습을 찍기 위해 개의 엉덩이와 뒷다리를 장시간 붙잡고 있었더니 개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다람쥐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 묶어두었는데 다리가 부러졌다”, “토끼 촬영 중 추위와 담당자 관리 소홀로 죽었다”, “새벽 촬영 내내 잠을 자지 못하도록 말과 토끼를 일부러 찌르는 행동을 했다”, “말이 갯벌로 나가야 하는데 말이 잘 움직이지 않자 조련사가 승마장을 돌며 매질을 가했다. 말은 ‘매 갖고 와!’라는 말을 바로 알아듣는 것 같았다”는 증언들이 소개됐다. \n \n ◆사람도 고통 \n \n 촬영 책임자가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없는 현장에서는 스태프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았다. 카라 조사에 소개된 증언 중에는 “새가 멀리 날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다리를 부러뜨렸다. 너무 끔찍해서 담당 스태프에게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들었다”, “훈련되지 않은 동물이 겁을 먹고 돌발행동을 해 스태프가 타박상을 입었다”, “고양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출연진을 놀라게 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고양이를 던지라는 지시가 있었다. 고양이는 낯선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울고 있었는데 아무 보호 장비 없이 몇 차례나 던지게 됐다. 몇몇 스태프가 지켜보기 힘들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고양이 보호자도 못하겠다고 해 결국 인형으로 대체됐다”는 등의 경험담도 나왔다. \n \n 논란이 촉발된 ‘태종 이방원’ 7회 낙마 장면 촬영 당시, 고꾸라진 까미뿐 아니라 말에서 떨어진 대역 배우도 정신을 잃어 한동안 촬영이 중단됐다는 게 동물권 단체들이 공개한 제보였다. \n \n 2008년 배우 김영란이 예능프로그램에 나와 공개한 경험담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당시 인기 사극 ‘용의 눈물’ 촬영 때 배우 유동근이 노루를 다과상에 내동댕이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당시 여배우를 실제로 놀라게 해 드라마에 담으려는 감독이 인형을 사용한 연습 때와는 달리, 실제 촬영 때는 살아 있는 노루를 마취해 내던졌다는 것이다. 노루도 강력한 충격을 받았고 배우 김영란 역시 너무 놀라 촬영장에서 한동안 울었다는 사연이었다. 동물도 소품취급, 배우도 소품 취급되는 단면이다. 카라는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생각하지 않는 촬영 현장에서는 인간 역시 안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n \n ◆KBS, 뒤늦은 가이드라인 나왔지만… \n \n KBS는 세 차례 사과 끝에 지난 9일 A4용지 10쪽 분량의 동물 보호 제작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내부 지침인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출연 조항’을 신설한 것이었다. \n \n KBS는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연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촬영 전 준비단계와 촬영단계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을 명시했다. 동물 종별로 제작진이 유념해야 할 세부 주의사항을 포함했다.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제작에는 KBS를 고발한 동물보호단체들도 참여했다. \n \n 하지만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제작 환경에서 진작에 제시됐고, 국내에서도 이미 제시됐던 터라 만시지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n \n 미국에서는 1939년 이후 와이어를 사용해 말을 넘어뜨리는 촬영 기법이 금지돼 있다. 약 80년 전 금지된 방법이 KBS에서 사용된 셈이다. ‘No Animals Were Harmed(이 영화의 제작과정 중 어떤 동물도 다치거나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가 미국 영화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임의로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인도주의협회가 승인해야 삽입되는 문구다. \n \n 국내에서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도 올해로 31년째를 맞는다. 카라가 2020년 실태조사와 함께 ‘동물 촬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방송국과 제작사 등에 배포했다. 배포처에는 KBS도 포함돼 있었다. 지난해에는 촬영 현장에서 소지할 수 있도록 130쪽 분량의 가이드라인을 축약한 핸드북 버전도 배포했다. \n \n 카라는 KBS 가이드라인과 재발 방지 약속에 대해 “동물 촬영 책임자가 CP에게 보고하는 것만 제시돼 있는데 문서 형태로 기록을 남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야생동물과 어류 포획 관련 지침과 영장류 촬영에 대한 가이드는 제대로 제시돼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가이드라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관계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비용과 시간 등 여러 이유를 들며 가이드라인 준수를 소홀히 한다면 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n\n \n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하지 않는 관행이 스태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동물 복지 부재가 촬영 현장 스태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본문에서 스태프의 고통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와 증언을 추출한다.

    • 촬영 책임자가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없는 현장에서는 스태프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았다.
    • 새가 멀리 날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다리를 부러뜨렸다. 너무 끔찍해서 담당 스태프에게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들었다
    • 훈련되지 않은 동물이 겁을 먹고 돌발행동을 해 스태프가 타박상을 입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스태프가 겪는 정신적 고통(트라우마)과 육체적 고통(타박상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을 선별한다.

    • 스태프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았다.
    • 담당 스태프에게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들었다
    • 스태프가 타박상을 입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동물 학대적 촬영 방식이 스태프의 심리적 상태와 신체적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함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스태프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거나 돌발 행동으로 인한 타박상 등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됨을 도출한다.

    • 스태프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이라는 측면을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스태프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촬영 책임자가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없는 현장에서는 스태프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을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하며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훈련되지 않은 동물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타박상을 입는 등 안전을 위협받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동물의 복지가 결여된 환경은 동물뿐만 아니라 현장 스태프들의 심리적 건강과 신체적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