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21년 12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시스템을 개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병호 행정사무관에게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평가단의 적극행정 종합평가가 시행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 지표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이행 실적이 포함된다. \n \n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민권익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 본격 추진된 적극행정이 일상적 공직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지원제도 내실화 △일선 현장으로 확산 △공직사회 문화 정착을 3대 전략으로 삼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n \n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편익을 위해 법령에 구체화하지 않은 민원 해결이나 정책을 실시할 경우 감사 등에 있어 면책 받을 수 있는 법령의견 제시 신청자격을 기존 중앙부처, 17개 시·도에서 226개 시·군·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일선 현장 공무원들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자문할 수 있어 민생 현안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n \n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사전 컨설팅과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면책 제도는 확대된다. 적극행정위 의견 제시에 대한 면책 범위는 기존 자체감사에서 정부 합동감사 등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 지난해 7월 도입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국민이 직접 관계기관에 문제 해결 요청)의 이행 실적은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된다. \n \n 정부는 올해부터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도입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n\n \n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법령의견 제시 신청자격이 기존에서 어떻게 확대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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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중 법령의견 제시 신청자격의 확대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편익을 위해 법령에 구체화하지 않은 민원 해결이나 정책을 실시할 경우 감사 등에 있어 면책 받을 수 있는 법령의견 제시 신청자격을 기존 중앙부처, 17개 시·도에서 226개 시·군·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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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존 신청자격과 확대된 신청자격을 각각 추출한다.
- 기존 중앙부처, 17개 시·도
- 226개 시·군·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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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확대 전후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구절을 선택한다.
- 기존 중앙부처, 17개 시·도에서 226개 시·군·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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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 범위에서 지자체 일선 현장(시·군·구)까지 범위가 넓어졌음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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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기존의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중심에서 226개 시·군·구까지 확대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기존 중앙부처, 17개 시·도에서 226개 시·군·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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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한 비교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기존 중앙부처, 17개 시·도에서 226개 시·군·구까지 확대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법령의견 제시 신청자격은 기존의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226개 시·군·구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법령의견 제시 신청자격은 기존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에서 226개 시·군·구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