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제주경찰청이 지난 7일 제주시 화북동의 학원가에서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학원 차량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가 지난해 7월 본격 출범했다.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과 주민 밀착성을 높인다는 게 도입 취지다. 하지만 시행 8개월째인 현재까지 자치경찰제가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게 중평이다. 인사와 모호한 권한 등은 자치경찰제가 직면한 문제로 손꼽힌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운영비를 놓고 국가이관 사무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명백한 지방사무로 지방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상충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n \n ◆권한·인사·이중보고 문제… 주민 체감 낮아 \n \n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사무만 지자체로 이관했을 뿐 집행 조직과 인력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과도기적 체계다. 실제로 경찰 업무는 한 조직 내 ‘국가·수사·자치경찰’로 나뉘어 ‘한 지붕 세 가족’ 형태를 띠고 있다. 국가경찰 업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 업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고 있다. \n \n 현장에서 만난 자치경찰관들은 ‘이중 보고’에 따른 불편을 호소했다. 경북지역 한 경찰관은 “보고업무를 수사부장에게만 했다면 지금은 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해 시간과 노력이 두 배로 든다”고 토로했다. 대전지역의 경찰 관계자는 “과거엔 하루면 문서가 결재됐는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문서가 돌고 돌아 보름 이상 걸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n 인사 문제도 당면한 과제다.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해 경정 이하 전보, 경감 이하 승진 등 인사권을 시·도지사와 자치경찰위가 행사하도록 했으나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인사는 시·도 경찰청 인사계와 협의해 실시하고 있으며 승진·징계 의결 권한 등 사무를 국가경찰에서 수행하고 있다. \n \n 여기에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현장 경찰관의 제복이나 근무 장소에 변화가 없고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 주민의 체감도 역시 낮다. 전북 전주에 사는 박모(55)씨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뉴스로 한두 번 접했을 뿐 실생활에서 자치경찰이 하는 역할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부산 연제구에 사는 40대 전업주부 이모씨는 “파출소나 거리에서 만나는 경찰관들이 모두 같은 경찰이 아니냐”면서 “누가 자치경찰인지, 어떤 업무가 자치경찰 영역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n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장들이 최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0대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전국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공 실제로 충북자치경찰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치경찰 추진 정책을 모른다’는 주민들이 29.0%였다. 지난달 5일 서울자치경찰위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선 자치경찰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시민은 60.3%, ‘전혀 모른다’는 시민은 39.7%에 달했다. 서울시민 10명 중 4명가량은 시행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자치경찰의 의미나 역할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얘기다. \n \n ◆재정 여건 등으로 치안 불균형 우려도 \n \n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예산 마련이 급선무다. 현재 정부는 자치경찰 사무 예산을 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27년부터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면 시·도가 스스로 자치경찰 운용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n \n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눈여겨볼 만한 지역은 제주도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자치경찰단을 도입했다. 당시 국가경찰 38명을 자치경찰로 특별 임용하고 이들 인건비를 경찰청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했다. 경찰청은 제주 자치경찰 운영비 및 사업비 충당을 위해 교통 관련 과태료와 범칙금을 제주도로 이양했다. 이런 운영이 가능한 건 자치경찰단에 대한 법제화 때문이다. 제주특별법 제103조는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자치경찰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n \n 하지만 다른 시·도의 경우 자치경찰제가 ‘걸음마’ 단계인 데다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향후 예산 확보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가 스스로 거둬들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이 적기 때문이다. 시·도별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n 충남자치경찰위의 경우 지난해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아 아산시 외국인 밀집지역과 원룸촌 등에 스마트보안등 16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수요조사 결과 410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나머지 수요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 \n \n 윤우석 계명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자치경찰제의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제화가 앞당겨져야 한다”면서 “시·도별 자치경찰제 평가 방법 및 평가 지표를 개발해 우수 자치경찰위에게는 정부가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n \n ◆“역할 분담·재원 확보 등으로 자치경찰제 완성해야” \n \n 각 시·도 자치경찰위는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자치경찰 인사권과 재정권 실질화 등의 정책을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이달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이라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3개 분야 4개 과제를 발표했는데 △자치경찰 사무 개념 명확화 △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가 주된 내용이다. \n \n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협의회는 자치경찰 사무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해 제도의 근간을 확립하고, 핵심 치안인력인 지구대와 파출소에 대한 임용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치경찰교부세와 자치경찰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와 범칙금을 지자체에 이관하라는 방안도 담겼다. 협의회는 특히 인사권과 관련해 자치경찰 승진 정원을 별도로 확보해 경정과 총경 승진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 \n 협의회는 “국가경찰에 의한 관리 중심의 획일적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치안행정 체계로 변화한 것은 기념비적인 성과”라면서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 재분배를 통해 지역 치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찰의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n \n안동·홍성·청주·전주·제주=배소영·김정모·윤교근·김동욱·임성준 기자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서울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달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치경찰제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시민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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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서울자치경찰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중 '자치경찰제를 전혀 모른다'고 답한 시민의 비율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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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 서울자치경찰위의 여론조사 관련 수치를 확인한다.
- 지난달 5일 서울자치경찰위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선 자치경찰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시민은 60.3%, ‘전혀 모른다’는 시민은 39.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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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전혀 모른다'에 해당하는 수치인 39.7%를 선별한다.
- ‘전혀 모른다’는 시민은 39.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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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수치가 질문에서 요구하는 항목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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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 비율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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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수치 답변을 작성한다.
- 39.7%
최종 답변 (final_answer)
39.7%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서울자치경찰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치경찰제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시민의 비율은 39.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