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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건 재판부 변경…'PC증거능력' 어떤 판단 내릴까 document_id A22062321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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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할 새 재판부가 결정됐다. 검찰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 등에 미칠 영향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n \n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1부의 구성을 마쳤다. \n \n 기존 주심을 맡았던 김상연(50·29기) 부장판사가 휴직했고, 그 자리는 김정곤(48·31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비슷한 법조 경력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에서 이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었던 마성영(57·29기)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n \n 김정곤 부장판사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2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2007년 청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은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사법연수원에서 기획총괄 교수를 맡았다. \n \n 검찰은 재판부가 조 전 장관 측에 유리하도록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 의심된다며 기피를 신청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불채택하고, 전자정보를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반발 조치다. \n \n 조 전 장관 재판은 20차례가 넘게 진행되면서 막바지에 이르던 상황이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 변론은 종결됐고, 입시비리 의혹 관련 증인신문도 후반부에 들어선 상태였다. 검찰이 기피 신청을 내면서 9부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왔던 이 재판이 멈추었다. \n \n 검찰은 재판부의 증거배제 결정이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심증을 노출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결정은 당연한 결론이며, 검찰의 기피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n \n 재판부의 결정과 함께 쟁점이 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는 지난달 27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 대법은 정 전 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어도 이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n \n 특히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 등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주심이었던 천대엽 대법관이 정 전 교수 상고심의 주심을 맡았음에도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n \n 대법의 결론이 내려졌더라도 각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사건을 판단한다. 그럼에도 대법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후 재판부에서 PC 증거능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n \n 우선 조 전 장관 재판이 재개되려면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기피 신청은 현재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가 심리하고 있다. \n \n 검찰은 정 전 교수 상고심에서 이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됐다는 내용을 담은 보충 의견서도 기피 사건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기피 사건 재판부도 이번 인사를 통해 변경될 예정인 만큼 사건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n \n 검찰은 조 전 장관 사건의 주심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의 휴직 소식이 알려진 후에도 기피 신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무분담 결과에서도 마 부장판사가 유임된 만큼 기피 신청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n \n 기피 신청이 기각될 경우 기존 재판부에서 공판 갱신 절차를 밟은 후 심리가 다시 재개된다. 이 경우 새로 재판부에 합류할 김정곤 부장판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n \n 만약 기피 신청이 인용되면 제척 대상이 된 법관은 이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 이후 사건은 재배당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피 인용의 효력은 결정이 내려진 시기부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n \n 다만 대법원이 1995년 내린, \"(사건)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했다는 이유 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례가 있기도 하다. \n \n 한편 이번 법관 정기 인사를 통해 주요사건인 대장동 배임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법농단 의혹, 삼성 부당합병 의혹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도 변동이 생겼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에 대해 내린 판단 결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경심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본문에서 정경심 전 교수 상고심과 PC 증거능력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쟁점이 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는 지난달 27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확인한다.

    • 대법은 정 전 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어도 이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참여권 보장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대법원은 정 전 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 대법은 정 전 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어도 이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작성한다.

    •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법원은 정경심 전 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더라도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대법원은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더라도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