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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2900억 긴급 투입 document_id A220623218247

분류
지역_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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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context)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n \n 허태정 대전시장과 자치구청장들은 29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소상공인 지원책은 현금 및 금융지원, 소비촉진 3개 분야로 추진된다. \n \n 우선 시와 5개구는 72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영업이 금지·제한된 9만5000개 업체가 대상이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영업금지업은 200만원,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업체는 100만원, 법인택시·전세버스 등 운수종사자 등 매출 감소 일반업종은 50만원씩 지급된다. 지원금은 다음달 15일부터 5월13일까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n \n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자영업자 가운데 만 18세 이상 노동자를 신규 고용하고 3개월 유지하면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나홀로’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3년간 보험료 납입액의 30∼50%를 지원한다. \n \n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저리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기존 경영개선자금 대출자 중 만기가 도래한 소상공인에게는 1년간 상환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을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에겐 이차보전율을 기존 2%에서 3%로 확대한다. 다음달부터는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4무(무이자·무담보·무신용·무보증료) 특별대출을 시행한다. 업체당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n \n 소비 활성화에도 나선다. 오는 4∼5월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캐시백을 15%까지 늘린다. 소비취약계층엔 5%, 전통시장 및 상점가엔 3% 추가 캐시백을 지급하기 때문에 최대 23%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n \n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금과 더불어 보다 두텁고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된다”며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민생경제 불씨를 되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n\n \n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발표한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대책' 중 위기극복지원금의 업종별 지급 금액은 어떻게 차등 적용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위기극복지원금의 업종별 지급 금액 차이를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위기극복지원금 대상 업종과 그에 따른 금액 정보를 추출한다.

    •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영업금지업은 200만원,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업체는 100만원, 법인택시·전세버스 등 운수종사자 등 매출 감소 일반업종은 50만원씩 지급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업종별 금액이 명시된 구절을 최종 근거로 선택한다.

    •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영업금지업은 200만원,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업체는 100만원, 법인택시·전세버스 등 운수종사자 등 매출 감소 일반업종은 50만원씩 지급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업종별 금액 정보를 정리하여 대응시킨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영업금지업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업 100만원, 매출 감소 일반업종 50만원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영업금지업은 200만원,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업체는 100만원, 법인택시·전세버스 등 운수종사자 등 매출 감소 일반업종은 50만원씩 지급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업종별 지급액을 명확히 기술한다.

    •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영업금지업은 200만원,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업체는 100만원, 법인택시·전세버스 등 운수종사자 등 매출 감소 일반업종은 50만원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위기극복지원금은 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영업금지업은 200만원,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업체는 100만원, 법인택시·전세버스 등 운수종사자 등 매출 감소 일반업종은 50만원이 지급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발표한 위기극복지원금은 업종에 따라 200만원, 100만원, 5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