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100세가 넘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해당 일본 기업에게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했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는 게 이유인데 유사한 판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n \n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23일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104)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고 박모씨의 유족이 일본 기업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놨다. \n \n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은 대법 판결을 근거로 개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에서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대부분 패소판결을 하고 있다. \n \n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다. 패소 판결을 한 재판부들은 대법원이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처음 내놓은 2012년 5월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간 시작점으로 본다. 2012년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n \n 하지만 피해자들은 첫 판결 후 파기환송과 재상고 과정을 거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패소한 김씨 등은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n \n 2012년과 2018년 중 언제를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된 때로 볼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최종 정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n\n \n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원고는 누구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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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쓰비시중공업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원고(주체)를 찾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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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사 본문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관련된 소송 당사자 정보를 추출한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23일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104)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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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인물이 김한수 씨임을 확인한다.
-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104)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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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의 원고'와 추출된 '김한수 씨'를 매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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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원고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한수 씨이다.
-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104)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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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인물명을 답변으로 작성한다.
- 김한수
최종 답변 (final_answer)
김한수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