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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 독점' 폐지될까…법 개정 주목 document_id A22062322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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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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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수술을 예고한 윤석열 당선인이 20대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의 처리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n \n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독점적 수사 권한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몇몇 공수처법 개정안에도 이런 취지가 반영돼 있다. \n \n 반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수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내놓고 있어 윤 당선인이 공언한 공수처 대수술이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n \n ◇ '고위공직자 사건 독점' 공수처법 24조 여야 엇갈린 입장 \n \n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공수처법 개정 법안을 총 18건 발의했다. \n \n 가장 눈에 띄는 건 작년 6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24조 1항과 다른 수사기관에 인지 범죄 통보 의무를 부여한 24조 2항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이다. \n \n 이 조항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갖도록 해줬던 규정으로 평가된다. \n \n 고위공직자 범죄를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수처장은 사건 내용 등을 보고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n \n 박 의원의 법 개정안은 이런 공수처의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이다. 공수처가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때는 이첩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고, 타 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아예 없앴다. \n \n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24조 수정에 초점을 맞췄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미 이첩했다면 재이첩을 요청할 수 없도록 했고, 이첩 시 조건을 붙일 수도 없게 했다. \n \n 이 밖에 전주혜 의원 발의로 공수처의 불기소권을 기소권이 있는 사건으로 제한하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법안도 계류돼 있다. \n \n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공수처법 24조가 공수처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고위공직자 사건을 입맛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공수처 대수술을 예고한 윤 당선인의 시각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 \n \n 윤 당선인은 \"공수처가 검·경 수사 첩보들을 받아 깔고 뭉개면 국가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n \n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공수처법 24조를 보강해 공수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n \n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공수처가 설립 목적을 실현하려면 조건부 이첩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24조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n \n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검사·판사·고위 경찰 사건은 수사를 공수처 외 수사기관이 하더라도 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를 공수처에서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n \n ◇ '172석' 문턱 넘어야…인력 증원 법안 먼저 통과되나 \n \n 현재 국민의힘의 공수처법 24조 관련 발의안은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로 민주당의 관련 법안보다는 진전이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관련 법안이 추가로 발의될 수도 있다. \n \n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수인 172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권한 축소 방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n \n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 조항이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를 놓고 봤을 때 여당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n \n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공수처 자체 첩보망으로는 고위공직자 사건을 인지하기 힘들다\"며 \"24조를 삭제하면 사실상 할 일이 없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n \n 오히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내세워 공수처의 기능이나 위상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n \n 민주당의 이수진·송기헌 의원이 각각 발의해 소위에 회부된 공수처 인력 증원 법안은 현재 공수처에는 가장 유력한 지원 방안으로 거론된다. \n \n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관 정원을 40명에서 50명으로, 행정 직원 정원을 20명에서 40~6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n \n 이 밖에 수사관 정원에 검찰 수사관을 포함하게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법원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공무원 파견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24조 1항과 타 수사기관의 인지 범죄 통보 의무를 규정한 24조 2항을 대폭 수정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공수처법 24조 1항 및 2항의 수정을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을 찾는 작업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공수처법 24조 1항(이첩 요청권)과 2항(인지 범죄 통보 의무)을 수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인물을 본문에서 탐색한다.

    • 가장 눈에 띄는 건 작년 6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24조 1항과 다른 수사기관에 인지 범죄 통보 의무를 부여한 24조 2항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해당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주체인 '박형수 의원'을 핵심 근거로 선정한다.

    •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24조 1항과 다른 수사기관에 인지 범죄 통보 의무를 부여한 24조 2항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박형수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며, 질문에서 요구하는 특정 조항(24조 1항, 2항)을 수정하는 법안의 발의자임을 확인한다.

    •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24조 1항과 다른 수사기관에 인지 범죄 통보 의무를 부여한 24조 2항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박형수 의원을 도출한다.

    • 박형수 의원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인물 이름을 명확히 작성한다.

    • 박형수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박형수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공수처의 독점적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공수처법 24조 1항과 2항의 수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