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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세 31일부터 8주 간격 접종… 심근염, 백신 인과성 인정 document_id A22062322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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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의 5∼11세용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0.1㎎/㎖(5∼11세용)'. 한국화이자제약 제공 만 5~11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12~17세 3차 접종도 시행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소아·청소년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화이자·모더나 접종 후 발생한 심근염은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하기로 했다. \n \n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4일 만 5~11세(2010~2017년생) 소아 307만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소아는 적극 권고하며, 그 외 일반 소아는 자율 접종이다. 고위험군은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당뇨, 비만 등이다. 확진 후 완치된 경우 고위험군은 접종을 권고하지만, 일반 소아는 맞지 않아도 된다. \n \n 5~11세는 소아용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소아용 백신 초도물량 30만회분은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사전예약은 24일부터 가능하며, 접종은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 2차 접종 간격은 8주다. 다만 의학적 사유나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 최소 3주 이후 접종할 수 있다. \n \n 12~17세(2005~2010년생)는 2차 접종 3개월이 지난 경우 3차 접종 대상이 된다.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3차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면역저하자는 접종 2개월 후 3차 접종한다. 오는 14일부터 사전예약을 받아 21일부터 시행하는 일정이다. 잔여백신 당일 접종도 14일부터 가능하다. \n \n 이달 말부터 5∼11세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이 예정인 가운데 14일 서울 시내의 한 의원에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책자가 놓여있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로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은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라고 밝혔다. \n \n 한편, 추진단은 ‘인과성 근거 불충분’(4-1)으로 분류했던 심근염을 백신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했다. \n \n 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리보핵산) 방식의 백신 접종 후 심근염이 발생한 경우다. 지난 8일 기준으로 사망 12건 포함 389건으로 파악됐다. 이전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 추가 절차 없이 소급적용해 보상한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 일시보상금이나 진료비·간병비를 보상한다. 4-1 판정으로 이미 치료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이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n \n 4-1 대상 질환은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한다. 심근염은 제외하고 △횡단성 척수염 △이명 △피부소혈관혈관염 △얼굴 부종 △안면신경마비가 추가됐다. \n\n \n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기존에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분류했던 심근염에 대해 내린 결정과 그에 따른 보상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심근염에 대한 추진단의 결정 사항과 보상 방식에 대한 정보를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심근염의 분류 변경 내용과 보상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추진단은 ‘인과성 근거 불충분’(4-1)으로 분류했던 심근염을 백신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했다.
    •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 일시보상금이나 진료비·간병비를 보상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결정 사항(인과성 인정)과 보상 항목(사망 일시보상금, 진료비, 간병비)을 핵심 근거로 선정한다.

    • 심근염을 백신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했다.
    •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 일시보상금이나 진료비·간병비를 보상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분류 변경 결과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 내용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심근염이 백신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 진료비, 간병비를 보상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심근염을 백신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했다.
    • 사망 일시보상금이나 진료비·간병비를 보상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 백신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
    • 사망 일시보상금이나 진료비·간병비를 보상
최종 답변 (final_answer)
추진단은 기존에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분류했던 심근염을 백신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사망 일시보상금이나 진료비, 간병비를 보상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기존에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분류했던 심근염을 백신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하여 사망 일시보상금이나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보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