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흘 만에 20만명대로 내려왔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0만9169명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매주 신규 확진자 수가 두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난 주말부터는 한 주 전과 비교해 신규 확진이 줄고 있다. \n \n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오는 23일까지 정점에 달한 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이날부터 방역 대책이 일부 완화된다. 먼저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이 늘어난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도 사라진다.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른 대책도 시행된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의 전원 명령 절차를 강화하는 ‘병상 효율화’ 조치가 추진된다. 정점이 지나고 유행 규모는 줄더라도 위중증 환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날부터 바뀌는 방역 대책을 정리해봤다. \n \n 2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중식당에서 직원이 2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관련 8명 단체손님을 받기 위해 단체석을 조정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로 사적모임은 지역이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바뀌나 \n \n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8명으로 늘어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다. 영화관·공연장의 마지막 상영이나 공연은 오후 11시 전에 시작해야 한다. 다만 해당 상영·공연은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끝나야 한다. 집회·행사, 종교시설 관련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된다. 300명 미만 규모로 행사가 가능하다. 300명 이상이 모이려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 \n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한 이유는 \n \n “앞서 정부는 이날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를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이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큰 폭으로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점이 지나면 유행 규모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해 추가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n \n 2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 입구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는 \n \n “예방접종 완료자는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백신을 맞았다면 출·입국 제약이 없어진 셈이다. 12세 미만 소아 등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이다.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격리해제 된 사람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한다. 21일 이전에 입국해 격리 중이었다면 이날부터 모두 격리가 해제된다.” \n \n -병상 효율화 조치는 무엇인가 \n \n “한정된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전원 평가 단계를 단축하고 전원 명령을 강화하는 것이다. 입원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재원 적정성 평가는 △평가 △퇴실 권고 △퇴실 명령 순으로 진행했는데 여기서 ‘퇴실 권고’가 없어진다. 이 평가는 코로나19 중증 병상에 입원 중인 환자 중에 상대적으로 증상이 적은 환자(인공호흡기 산소요구량 5L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또 격리해제 기간이 지난 재원 환자 관리도 강화한다. 검체 채취일 후 20일이 지난 중증 병상 환자에게 주 1회 하던 전원 명령을 2회로 늘린다. 검체 채취일 기준 10일이 지난 준증증·중등증 환자에게는 각각 매주 2회, 1회 전원을 권고한다.” \n \n 사진=뉴시스 -시행 이유는 \n \n “병상 부족 등 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의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확진자 증가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2∼3주가량 소요된다.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중증 환자는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코로나 전담 병상에 있는 환자의 74.8%가 코로나가 아닌 기저질환 치료 등을 위해 입원 중인 점도 고려했다. 경증이 많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게 코로나 증상이 아닌 기저질환 치료는 일반의료체계에서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n \n 청소년 연령층(12~17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이 시작된 21일 서울시내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 청소년 3차 접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확대 시행되는 3차 접종 대상자는 \n \n “2차 접종하고 3개월(90일)이 지난 만 12∼17세(2005년∼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자)가 3차 접종 대상이다. 면역저하자는 2개월(60일) 이후부터 3차 접종이 가능하다. 화이자 백신을 맞으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3차 접종은 자율이지만 정부는 고위험군 청소년에게는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n\n \n이정한 기자 han@segye.com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21일부터 시행되는 방역 대책 중 해외 입국자의 자격격리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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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1일부터 변경되는 방역 대책 중 해외 입국자 자격격리 면제 대상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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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해외 입국자 자격격리 관련 규정 및 접종 완료자 정의를 추출한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이다.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격리해제 된 사람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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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면제 대상인 '예방접종 완료자'의 구체적 범위를 선별한다.
- 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이다.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격리해제 된 사람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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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3차 접종자, 특정 기간 내 2차 접종자, 그리고 2차 접종 후 확진되어 격리 해제된 사람을 통합하여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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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위 조건들을 종합하여 자격격리 면제 대상자를 도출한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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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한 대상 범위를 기술한다.
- 3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이다.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격리해제 된 사람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예방접종 완료자가 대상이며, 구체적으로는 3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 그리고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가 격리 해제된 사람이 포함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예방접종 완료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