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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방사포 9·19 합의 위반’ 尹, 파기 수순 밟을까 document_id A22062322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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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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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회의에 참석해 발언 뒤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북한 방사포 발사를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으로 규정했다. 윤 당선인이 취임 후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n \n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와 관련, \"(북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 (도발)인데, 방사포는 처음\"이라며 \"명확한 9·19 합의 위반\"이라고 발언했다. \n \n 그러자 국방부는 방사포 발사 지점이 9·19 군사 합의상 해상 완충구역이 아니라며 윤 당선인 발언을 반박했다. 서욱 국방장관도 윤 당선인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n \n 이에 윤 당선인 측은 재반박을 시도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2일 오후 북한 방사포에 대해 \"이는 9·19 합의 전문에서 강조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9·19 군사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말했다. 합의 사항 위반은 아니지만 합의 정신을 위반한 것은 맞다는 해석이다. \n \n 윤 당선인 측은 그러면서 국방부를 향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김은혜 대변인은 \"북한이 방사포 발사장소와 낙하지점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사포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방부를 비난했다. \n \n 윤 당선인 측의 공격은 23일에도 이어졌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것은 어디서 쐈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것이 우리 국민의 머리 위로, 그리고 우리 영공을 거쳐 날아갔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헌법상 북한 땅도 한국 영토에 해당하니 북한이 어디서 방사포를 쏘든 이 역시 대남 위협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n \n 이처럼 윤 당선인과 국방부 간 시각차가 드러난 가운데 군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이 취임 후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n \n 실제로 윤 당선인은 9·19 군사 합의 파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16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면서 (9·19 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집권하면 북한에 9·19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을 경우 파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n \n 파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9·19 군사 합의는 2018년 판문점 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다. \n \n 이 합의는 2018년 9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됐다. 당일 평양 백화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6개조 22개항으로 구성된 9·19 군사합의서에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했다. \n \n 9·19 군사 합의 핵심은 남북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다. \n \n 합의서에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안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시범적 공동 유해 발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화,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조치들이 담겼다. \n \n 합의에 따라 남북 군 당국은 2018년 11월1일부터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지했다. \n \n 남북은 지상 완충구역(군사분계선 기준 각 5㎞) 내에서 포병사격·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해상 완충구역(서해: 초도~덕적도, 동해: 통천~속초) 내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포문 폐쇄가 유지되고 있다. 함포·해안포 실사격·해상기동훈련도 중지됐다. \n \n 또 군사분계선 상공에 설정된 각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에서 상호 통보되지 않은 비행이 금지되고 있다. 정찰·감시활동을 위한 무인기도 운용되지 않는다. \n \n 2018년 10월27일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지뢰 제거와 초소·화기 철수, 인원 조정, 남북공동 검증이 완료됐다. \n \n 남북 군 당국은 상호 시범 철수하기로 한 비무장지대 안 11개 감시초소에서 각각 화기·장비·인원을 철수시켰다. 11월30일에는 시설물을 보존하기로 한 1개를 제외한 10개 감시초소가 철거됐다. 12월12일에는 분단 이래 처음으로 남북 군인들이 군사분계선을 종단하면서 11개 감시초소를 상호 현장 검증했다. \n \n 비무장지대 내 철원 지역 화살머리 고지에서는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해 지뢰 제거와 도로 개설이 이뤄졌다. 한강 하구에서는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11월5일부터 12월9일까지 공동수로 조사가 실시됐다. \n \n 이후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 탓에 9·19 군사합의 의미와 실효성이 일부 퇴색했다는 비판이 있다. \n \n 잘 이행되는 듯하던 9·19 군사 합의는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2019년 2월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자 북한은 태도를 바꿨다. 남북공동 유해발굴, 공동경비구역 공동근무와 자유왕래,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비무장지대 내 모든 감시초소 철수 등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n \n 게다가 북한은 9·19 군사 합의 핵심인 접경지역에서 합의 위반 행위를 했다. 북한은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사격 훈련, 2020년 5월 강원 철원군 중부전선 감시초소 총격 사건 등을 통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 이후 북한은 이에 대해 해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n \n 북한이 합의 위반 행위를 했지만 이를 제재할 수단은 없다. 9·19 군사 합의는 일종의 남북 간 신사협정이다.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조약이 아니므로 강제할 장치가 없다. \n \n 윤 당선인에 앞서 북한이 먼저 9·19 군사 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n \n 북한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담화에서 \"군사합의 파기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3월에는 \"우리는 앞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9·19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윤석열 당선인이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9·19 군사 합의 위반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한다.

    • 윤 당선인이 취임 후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윤 당선인의 직접적인 발언과 측근(김은혜 대변인)의 재반박 내용을 추출한다.

    • (북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 (도발)인데, 방사포는 처음\"이라며 \"명확한 9·19 합의 위반\"이라고 발언
    • "이는 9·19 합의 전문에서 강조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9·19 군사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합의 위반의 근거로 제시된 '합의 정신 위배'와 '국민 영공 통과'에 관한 내용을 선별한다.

    • 9·19 군사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
    • 그것이 우리 국민의 머리 위로, 그리고 우리 영공을 거쳐 날아갔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해야 할 문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윤 당선인 측은 구체적인 발사 지점의 합의 위반 여부를 떠나, 합의의 근본 정신 위배와 영공 침범에 따른 대남 위협을 위반의 근거로 삼고 있음을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윤 당선인 측의 논리를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 9·19 군사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
    • 우리 영공을 거쳐 날아갔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해야 할 문제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문맥에 근거한 완성된 문장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 9·19 군사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
    • 우리 영공을 거쳐 날아갔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해야 할 문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윤석열 당선인 측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군사 합의 전문에서 강조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신뢰 구축'이라는 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보았으며, 방사포가 우리 국민의 머리 위와 우리 영공을 거쳐 날아갔다면 이는 당연히 문제 제기해야 할 대남 위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윤석열 당선인 측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군사 합의 전문에서 강조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신뢰 구축'이라는 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보았으며, 방사포가 우리 국민의 머리 위와 우리 영공을 거쳐 날아갔다면 이는 당연히 문제 제기해야 할 대남 위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