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곧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무력화’ 드라이브가 집요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확대와 예산 편성권 부여’ 공약에 반대했다. 수사지휘권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입각해 있다”고 주장하는 건 볼썽사납다. 게다가 물러나는 정부의 법무 수장이 새 정부 공약을 정면으로 공박한 건 부적절하다. 대선 불복, 몽니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나 진배없다. \n \n 민주당은 한술 더 뜬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수사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맡기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라는 것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라며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완수하겠단다. 집권 내내 ‘코드 인사’로 정권 수사를 무력화시킨 것의 연장선상이다. 이대로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겨진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6대 범죄도 검찰은 손댈 수 없다. \n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여당은 왜 이리 검찰 개혁에 집착할까. 여당의 노림수는 두 가지로 보인다. 먼저 윤 당선인 취임 후 이뤄질 대장동 개발 특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문재인정권의 권력비리 수사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미 “문재인정권 적폐도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은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하도록 못질을 해야 안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정권에서 네 번이나 좌천인사를 당한 ‘특수통’ 한동훈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 기용설에 경기를 일으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뭐가 그리 두렵고 무서운가. \n \n 다른 이유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재결집을 노리는 것이다. 친문 강성 의원들은 역대 최소인 24만표 차 대선 패배를 검찰과 보수 언론 탓으로 돌리는 기류다. 도를 넘은 침소봉대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검찰·언론개혁 법안 강행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당 지도부로선 대선 패배를 외부 탓으로 돌릴 수 있어 밑지는 장사가 아닐 게다. 하지만 눈 밝은 국민이 여당의 정치 놀음을 받아줄지 의문이다. \n \n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무소불위 검찰 개혁’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개혁 결과를 보면 참담하다. 수사 잘하는 검사는 배제하고 친정권 검사만 중용하는 바람에 검찰 조직은 망가졌다. 검찰 대안으로 내세운 공수처는 수사능력이 모자라 불신을 사고 있다. 개혁은커녕 개악이 됐다는 비판이 많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 진영의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해 정권교체를 당한 역설은 검찰 개혁에 국민이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보여준다. \n \n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남용도 문제다. 수사지휘권은 1949년 제정된 이래 한 차례 발동에 그쳤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네 차례나 행사됐다. 정치인 출신 추미애·박범계 법무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해 남발한 탓에 검찰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했다. 오죽하면 ‘법무총장’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나. \n \n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후 국민 편익이 좋아졌다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되레 범죄수사 능력과 효율이 떨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변호사들 사이에선 “경찰이 사건 떠넘기기를 한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그 피해는 국민 몫이다. 윤 당선인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별도의 수사 보완을 요구하지 않되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책임수사제'를 제시했다. 기존 수사권 분리는 지키면서 수사 지연을 막고 수사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취지다. 도입할 만하다. \n \n 민주당은 ‘조국 사태’ 때 검찰개혁을 마구 밀어붙였다가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대선에서는 정권의 오만과 무능력이 심판받았다.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다시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다간 지방선거에서 더 호된 심판을 받을지 모른다. 정파성을 벗지 못한 검찰 개혁은 역풍만 키울 뿐이다. \n\n \n채희창 수석논설위원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문재인 정부 시기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과거와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문재인 정부 시기 수사지휘권 행사 횟수를 1949년 제정 이후의 역사적 맥락과 비교하여 파악한다.
-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남용도 문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수사지휘권의 역사적 발동 횟수와 문재인 정부에서의 발동 횟수를 추출한다.
- 수사지휘권은 1949년 제정된 이래 한 차례 발동에 그쳤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네 차례나 행사됐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과거의 발동 횟수(1회)와 문재인 정부의 발동 횟수(4회)를 직접적인 근거로 선택한다.
- 1949년 제정된 이래 한 차례 발동에 그쳤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네 차례나 행사됐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정 이후 단 한 번뿐이었던 과거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 4차례나 행사되며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연결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수사지휘권 행사가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에 비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을 결론짓는다.
- 문재인정부 들어 네 차례나 행사됐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과거와 현재(문재인 정부)를 대비하여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 1949년 제정된 이래 한 차례 발동에 그쳤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네 차례나 행사됐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사지휘권은 1949년 제정된 이래 단 한 차례만 발동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네 차례나 행사되며 과거에 비해 빈도가 크게 늘어났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1949년 제정 이래 한 차례 발동에 그쳤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네 차례나 행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