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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원화거래소 임박…코인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유 document_id A22062323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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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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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가 원화 거래가 가능한 다섯 번째 국내 거래소가 될 전망이어서 시장 관심이 뜨겁다. 차기정부 출범을 앞두고 코인 정책의 변화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앞으로 원화거래소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코인 거래 다변화, 고객 유치전, 은행·증권사의 코인 시장 진출까지 파장이 예상된다. \n\n(사진=이데일리DB)\n\n◇이재명·윤석열측 “4대 거래소 독점 안돼”\n\n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고팍스가 현행 ‘코인마켓거래업자’에서 ‘원화마켓거래업자’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하면 이를 승인할 계획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은) 은행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고팍스와 전북은행 간 계약을 승인할 것임을 시사했다. \n\n앞서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는 지난 15일밤 전북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실명 계좌는 원화마켓 운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고팍스는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기간(9월24일)까지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코인 마켓만 운영해왔다. \n\n이번에 금융위가 사업자 변경을 승인하면 국내 원화 거래소는 5곳으로 늘어난다. 작년 12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에 따라 현재는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만 원화 거래가 가능하다. 다른 20개 가상자산거래소는 코인 거래만 허용돼 원화 환전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고팍스의 원화 거래가 최종 승인되면 뚝 끊겼던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 \n\n시장의 관심은 고팍스를 시작으로 앞으로 원화거래소가 얼마나 많아질지다. 차기정부에서는 원화거래소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경영이 어려운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가상자산거래소와 서비스 계약을 맺길 원하는 데다, 금융위도 “은행 판단”이라며 규제 변화를 시사해서다. 특히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측 모두 ‘독점’을 우려하면서 원화거래소 확대에 긍정적 입장이다. \n\n이재명 대선캠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은 통화에서 “현재는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의 독과점 구조”라며 “앞으로 다른 거래소도 실명계좌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선캠프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도 “정부가 4곳 거래소만 실명계좌를 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차기정부에서 실명계좌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n“韓 거래소 몸값 오르고 투자 늘어날 전망”\n\n원화거래소가 늘어나면 일단 거래소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는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의 회원수가 890만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앞으로 원화거래소가 되는 ‘후발주자’들은 파격적인 고객 유치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빗썸, 코인원이 ‘회원가입하면 3만원 지급’이라고 포털 광고를 하듯이, 독과점 상태인 거래 구조를 깨려는 고객 유치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n\n코인 거래도 다변화되고 많아질 수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원화거래소가 기존 거래소에 없는 코인을 상장하는 등 서비스 변화에 나설 수 있어서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겸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현재는 투자자들이 업비트 등 4대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주로 사고 판다”며 “앞으로는 고팍스 등 새로운 원화거래소에서만 상장된 괜찮은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n\n이렇게 거래소간 경쟁, 코인 거래 활성화는 결국 거래소를 비롯한 국내코인 시장 전반의 ‘몸값’을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전북은행처럼 거래소와 계약을 맺는 은행이 늘어날 수 있고, 대형 증권사들도 거래소 투자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자금세탁 문제가 있어 얼마나 원화거래소가 늘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원화거래소가 늘어나도 4대 거래소 중심의 거래 관행이 얼마나 바뀔지도 지켜볼 일이다. \n\n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명확해지면 원화거래소가 되는 국내 거래소 몸값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증권사를 비롯한 국내외 기업들이 이들 가상자산거래소에 투자할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의 독점 거래 구조가 바뀔지 여부는 뛰어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중소형 거래소가 출현할지 여부”라고 전망했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고팍스가 원화마켓 운영을 위한 필수 조건인 실명 계좌를 확보하게 된 시점과 그 이전의 운영 상태는 어떠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고팍스의 실명 계좌 확보 시점과 그 이전의 거래 운영 형태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고팍스의 과거 운영 상태와 최근 계약 완료 시점을 추출한다.

    • 고팍스는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기간(9월24일)까지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코인 마켓만 운영해왔다.
    •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는 지난 15일밤 전북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과거 상태(코인 마켓만 운영)와 최근 변화(15일밤 계약 완료)를 나타내는 구절을 선별한다.

    • 지난 15일밤 전북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을 완료
    •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기간(9월24일)까지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코인 마켓만 운영해왔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작년 9월까지는 실명 계좌가 없어 코인 마켓만 운영했으나, 지난 15일밤 전북은행과 계약을 완료하며 변화가 생겼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고팍스는 작년 9월 24일까지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코인 마켓만 운영해 왔으나, 지난 15일 밤 전북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을 완료하였다.

    • 지난 15일밤 전북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을 완료
    •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기간(9월24일)까지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코인 마켓만 운영해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명시된 시점과 운영 상태를 결합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지난 15일밤 전북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을 완료
    •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기간(9월24일)까지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코인 마켓만 운영해왔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고팍스는 지난해 9월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기간까지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코인 마켓만 운영해 왔으나, 지난 15일 밤 전북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을 완료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고팍스는 실명 계좌 미확보로 인한 코인 마켓 운영에서 전북은행과의 실명 계좌 계약 완료를 통한 원화 마켓 운영 준비 단계로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