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렌 모델은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자본의 특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가운데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사민당 정부의 정책 기조가 가장 뚜렷하게 투영되었다. 그런데 전후 스웨덴 의 급격한 산업화는 산업· 기업·지역 간의 불균등 발전을 가져왔고 이는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로 인한 노동계급 내부의 계층적 분화를 심화시켰다. LO는 이러한 사태가 노조의 연대의식과 조직력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노동운동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우려하고 살트세바덴 협약의 틀 안에서 1951년 새로운 정책 대안인 렌 모델을 제안한 것이다. LO의 렌 모델은 정책파트너십에 의해 채택되었다. 전쟁 직후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증대에 직면하여 사민주의 정치의 이념적 담지자인 사민당 정부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그러한 구조적 악순환의 단절, 즉 필립 스커브(Phillips curve) 현상을 국가정책에 의해 하방이동 또는 제거하자는 목적에서 렌 모델을 공식적으로 국가정책화했다. 그 내용은 ‘연대임금정책 (Solidaristic Wage Policy: SWP)’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 ALMP)’을 포괄하고 있는 매우 혁신적 대안이었다.
렌 모델에 의한 국가의 노동시장 개입은 노동계급의 시장의존성(market dependence)을 크게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전술했듯이 스웨덴에서 국가는 일찍이 노동 자들에게 국가와의 교섭을 통한 소득보장을 유도하는 ‘정치적 교환(political exchange)’을 인정했다. 즉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을 부여하는 보편주의적 사회보장· 복지의 제도화(질병, 노후, 주택, 교육, 의료 등)를 정착시켰다. 그 연장선상에서 전후 실시된 사민당 정부의 렌 모델은 노동력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시장 모델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정치적 논리에 기초했다. 그 결과 노동시장의 조건에 의해서 생활과 고용이 좌우되는 노동자들의 시장의존성을 크게 완화시킴으로써 노동력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공헌한 것이다.
LO-사민당 헤게모니를 구축한 스웨덴 사민당 정부는 케인즈+비버리지(Keynes plus Beveridge)를 공식으로 한 복지국가 모델, 그리고 렌 모델만을 통해서는 사민주의 정치의 이념적 지향성을 정책화하는 데 있어 본질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스웨덴 사민당 정부는 그 대안으로서 민주적 시민권을 경제 영역으로 더욱 심화, 확대시킬 필요성을 인식했다. 따라서 1970년대에 이르러 LO와 사민당은 경제의 민주화에 공동 노력을 기울였다. 스웨덴 사민주의 정치의 이념적 정향의 중심축이기도 한 경제적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튼튼한 기초 작업은 무엇보다도 산업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였다. 산업민주주의란 기업 차원에서 노동자참여를 보장하는 ‘공동결정제(co-determination)’이다. 어떤 구조적 제약 변수들이 작용하여 사민당 정부는 공동결정제라는 정책 대안을 선택했는가?
스웨덴에서 정책협의는 고도로 발전되었다. 중앙집중적이고 포괄적인 이익단체들이 정부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광범위하게 참여했다. 정책협의는 정부와 이익단체들이 중앙 레벨의 협상 형태를 띠었을 뿐만 아니라 이익단체들이 정부를 통제하는 위원회에 대표로 참여하는 형태를 띠기도 했다. 어떤 영역에서는 때때로 정책개발과 집행이 이익단체에게 위임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패턴의 정책협의는 사회적 합의제(social corporatism)이라고 지칭되었고 스웨덴 정치경제는 유럽에서 가장 계급타협을 성공시킨 국가들 중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계급구조의 변화, 사민당의 정체성 변화, 단체협상의 탈중앙화, 자본의 축적전략의 변화, 녹색당의 출현 등에 의해 과거 스웨덴 계급타협 정책은 새로운 시련과 도전에 직면했으며 이는 결국 정책협의 시스템마저 붕괴시키는 징후를 초래했다.
당시에 사회당은 하원에서 전반적인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다른 정당과 타협할 필요 없이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사회당과 국민당은 강령적으로 ‘균등의 공동결정(parity co-determination)’ 개념에 집착했다. 그 ‘균등의 공동결정’은 노동의 대표들에게 모든 기업의 이사회의 50% 통제권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당은 의회에서 ‘균등의 공동결정’ 원칙을 밀어붙이려 하지 않고 대신에 사용 자단체들과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노력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사회에서 노동에게 이사의 1/3에 상당한 대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되고 추가적인 제한 조치 들을 포함하는 타협안에 도달한 후 비로소 그 법안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당의 지지를 얻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서유럽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소국은 경제대국보다 경제적성과 면에서 우월하다. 이는 특이한 정치시스템을 통해 과거의 불행한 경험으로부터 얻은 경제소국들의 학습능력 때문이다. 경제적·사회적 목표를 조정하고 자본과 노동 간의 권력자원 관계에 기초한 사회적 파트너십 시스템은 특수한 자본주의의 양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 벨기에의 국가적 협소성은 국내 정치경제 행위자들에게 글로벌 시장의 충격과 도전에 적응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주었다. 사회적 파트너십 시스템이 서유럽 소국들에서 부활하고 있다. 물론 거시적 수준에서 사회적 파트너십 시스템의 부활은 지속적인 성장, 완전고용을 실현했던 1960~70년대와 같이 1990년대에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벨기에의 경우 지역적으로 언어, 종교, 정당이 다르고 서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노조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분열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회였지만 정당들의 합의제 정치,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가 사회복지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사회적 파트너십 시스템으로 극복되었다.
‘노동 없는 복지’로 개념화된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이 ‘복지에서 노동으로(welfare to work)’ 전환되었다. 즉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노동자들(청년, 저숙련, 장기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일자리 제공 보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개혁은 ‘네덜란드 병’의 주범인 장애급여(disability benefit)와 질병급여(sickness benefit)에서 사회보장의 관대성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80%라는 높은 소득대체율, 급여기간의 무제한을 특징으로 했던 장애연금은 급여의 삭감, 급여자격 조건의 강화, 소득대체율의 70%로 하향조정, 근로경력에 따른 급여 차등화, 연령에 따른 급여기간의 차등화 등으로 개혁되었다. 장애급여 이전에 12개월간 받을 수 있는 질병급여의 경우도 유사하게 개혁되었다.
사회주의 노조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인상 자제를 거부함에 따라 정부는 ‘고용미래 협약’ 대신에 임금규범 원칙을 도입한 ‘미래를 위한 플랜(Plan for the Future)’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1996년 7월에 제정된 ‘고용촉진 및 경쟁력의 예방적 수호에 관한 법률(Law on the Promotion of Employment and the Preventive Safeguarding of Competitiveness)’은 임금협상에 관한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법률은 이른바 ‘임금기준’을 설정하여 임금결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앙경제위원회(Central Economic Council: CEC)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했다. 임금기준의 결정권을 정부 산하의 소규모 기술전문가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임금설정의 탈분극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로써 임금에 관한 정부개입이 법적 틀에 의해 담보됨으로써 그 절정에 도달했다. 임금에 대한 정부의 사후 통제가 이제 사전 통제로 바꿔진 것이다.
독일 복지국가, 그리고 그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가 개방적이고 자유경제 질서를 어떻게 뒷받침했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실업보험과 자율적인 임금협상이다. 독일 실업보험법인 ‘노동촉진법(Arbeitsfo¨rderungsgesetz)’ 103조에 따르면 임금이 노조와 사용자단체 간의 단체협상에서 정해진 수준 이하이면 모든 실업자들은 일자리 제공을 거부해도 된다. 독일 노조들은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들이 포괄적으로 조직한 산별노조이다. 이 산별노조들은 전통적으로 한 산업 내의 임금격차를 좁히기 위해 연대임금정책을 추구했다. 그 결과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너무 높은 경우가 종종 있다. 단체협상에 합의된 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고 기꺼이 일하려는 근로자를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우선 저임금 일자리를 두지 않고 노동 대신 자본집약적으로 경영을 재편하려 한다. 따라서 독일 노동촉진법은 아주 효과적으로 특히 저생산성 일자리에서 임금하향 유연성을 방지한다. 노동촉진법은 기업이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여 단체협약의 구속을 받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따라서 노동촉진법 103조는 단체협약의 전 산업으로의 확대 적용을 보장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스웨덴 사민당 정부가 추진한 렌 모델의 핵심 내용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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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렌 모델의 구체적인 구성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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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렌 모델의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을 추출한다.
- 그 내용은 ‘연대임금정책 (Solidaristic Wage Policy: SWP)’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 ALMP)’을 포괄하고 있는 매우 혁신적 대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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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렌 모델의 핵심 내용인 두 가지 정책을 선택한다.
- ‘연대임금정책 (Solidaristic Wage Policy: SWP)’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 AL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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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정책이 렌 모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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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렌 모델은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포함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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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 정책 명칭을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연대임금정책(Solidaristic Wage Policy: SWP)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 ALMP)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스웨덴 사민당 정부가 추진한 렌 모델의 핵심 내용은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