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두 번째로 두뇌 유출이 출발지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두뇌유출자 중에 일부가 다시 본국으로 귀향한다는 것에 의한 경제적인 효과 때문이다. 특히 두뇌 유출자가 출발지 국가에서는 취득가능하지 않은 인적자본의 투자를 도착지 국가에서 하게 된다면, 귀향 두뇌는 원천 출발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지는, 두뇌유출이 상당부분, 고등교육의 취득을 위한 목적이라는 점과, 또 그러한 고등교육이 출발지 국가에서는 가능하지 않거나, 출발지 국가에서 그러한 교육을 공급하는 것이 너무 높은 비용이 드는 경우, 또, 목적지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인적자본 투자가, 목적지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등의 메커니즘에 많이 의존한다면, 귀향 두뇌가 100%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출발지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Miyagiwa의 제자 Ishikawa는 인적자원의 규모경제를 직접 자유무역하의 Heckscher-Ohlin 모델에 적용하였다. 두개의 생산요소 중에 하나는 고숙련 노동이고 다른 하나는 저숙련 노동이다. 저숙련 노동자는 교육을 통하여 고숙련 노동자가 될 수 있다. 또, 고숙련 노동자의 공급에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된다. Ishikawa의 모델은 여러 균형(multiple equilibrium)을 만들어 낸다. 큰 나라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고숙련 노동자의 가격이 낮게 된다. 따라서 고숙련 노동자를 많이 만들어 내고, 그들이 많이 들어가는 재화를 수출하게 된다. 그러나 factor price equalization theorem에 의해 두 나라의 임금 수준이 동일하게 된다 할지라도, 작은 나라의 고숙련 노동자는 큰 나라로 이민하려는 인센티브가 생긴다. 한편, 어떤 경우에는 고숙련 노동자뿐만 아니라, 저숙련 노동자도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로 이민하려는 인센티브가 생길 때도 있다.
누뇌유출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염려는 자본 유출에 평행한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고, 세금이 낮으며, 경쟁력이 높은 미국의 전문지식노동자의 시장이 캐나다의 인재를 더 빠른 속도로 흡입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이다. 미국은 CUSTA 와NAFTA를 체결하면서, 새로운 비자형태를 제정하였다. TC, TN, TD 비자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이전한 회사나, 회사의 지사에 해당하는 고용인에게 주는 비자인데, H-1B보다 쉽게 낼 수가 있다. 왜냐하면, H-1B비자는 회사가 그 이민 노동자 때문에 미국 노동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TN비자는 그 유효기간이 일년이고, 노동자가 언제나 캐나다와 연결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반면, TN 비자는 영구적으로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TN 비자는 일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넣고 본다면, 실제적인 증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비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20-30%가 영주권으로 변환시키고 있기 때문에, TN비자는 사실상 캐나다의 전문 인력이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길을 쉽게 만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TN비자 뿐 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 다른 비영주 비자의 수도 급증하였다. 회사 내의 전입자 (L-1), 임시 사업비자 (E-1), 임시 상업 비자 (E-2) 등도 1990년대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비영주 비자의 증가가 얼마만큼 두뇌유출과 연관되어 있을까 하는 문제는 쉽게 추측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5∼30%가 영주권으로 전환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지는 않다.
지난 10여 년간의 경험에 의하면, NAFTA가 미국과 캐나다사이의 무역량만 증가시킨 것이 아니고, 양국간 자본과 노동의 국제이전도 상당히 증가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증가량이, NAFTA가 체결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증가하였을까하는 가상의(counterfactual) 질문을 만족하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양국간의 생산요소 이전은 지난 10여 년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 특히 전문 노동자의 이전이 캐나다의 미국으로의 누뇌유출에 얼마나 공헌할 것 인가 하는 것도 확실하게 추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NAFTA가 캐나다 시민으로 하여금 미국에 영주하는 길을 좀 더 쉽게 만든 것은 사실이다. 또, 미국의 고용환경이 (봉급이나, 캐리어 상승효과로 볼 때) 캐나다의 고용환경보다 더 나은 현실에서, 캐나다의 전문 기술자의 이민의 인센티브를 더 강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규모가 눈에 띠게 나타나, 정책결정자에게 위기감을 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전문외국인력의 유입에 관한 정책적 쟁점은 크게 2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전문 인력의 부족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있다. 실제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경제의 병목현상이 전문외국인력의 도입에 의해 제거된다면 그것은 국민경제에 유익한 조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전문 인력이 실제로 부족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무의 임금을 떨어뜨리고 그럼으로써 그에 적합한 인력의 배출을 억제하는 시장교란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러한 찬반양론 속에서 하이테크 산업의 경영자들은 필요한 전문 기능과 경험을 가진 자국 태생 근로자들의 공급이 지금 당장, 그리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산업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서 국제적 전문 인력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가들은 전문 인력의 부족은 낮은 임금으로 원하는 유형의 근로자를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문 인력의 부족은 젊은 저임금 근로자의 유연한 고용에 대한 고용주들의 선호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부유럽 국가들은 대규모의 이민에 대해 문화적으로나 국민정서상 미국보다 덜 우호적이다. 고숙련 기술자의 노동시장을 개방하는데 거부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요구가 증대됨에도 고숙련 노동자 이민정책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다. 독일과 다른 서부유럽의 인력수입 국가들은 인력수일을 위한 정책과 법안마련에 국가 전반적인 합의를 모이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60∼1970년대 초에 단기노동자인 “guestworkers”의 신분을 취득한 2천만 명의 이민자들이 있음에도 국가차원의 이민법이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2001년 7월 독일 정부는 매년 5만 명의 숙련노동자를 받아들일 것과 그 중 2만 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독일 전체 국민의 9.1%에 해당하는 7백 3십만 명의 외국인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향후 50년간의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고려할 때 이민자의 수는 감소할 것이다.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독일이 이민자의 나라(country of immigration)임을 부인해 왔다. 최근의 대규모 임시 고숙련노동자의 유입에 대한 압력은 계속해서 이러한 부인을 하게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01년 7월 독일 정부가 논의한 숙련노동자 수용 및 영주권 발급 법안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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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01년 7월 독일 정부가 논의한 숙련노동자 관련 법안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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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독일 정부의 법안 논의와 관련된 수치적 정보(매년 5만 명 숙련노동자 수용, 2만 명 영주권 발급)를 추출한다.
- 2001년 7월 독일 정부는 매년 5만 명의 숙련노동자를 받아들일 것과 그 중 2만 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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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시된 근거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수용 인원 및 영주권 발급 인원)을 담고 있으나, 해당 법안을 왜 마련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목적'이나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2001년 7월 독일 정부는 매년 5만 명의 숙련노동자를 받아들일 것과 그 중 2만 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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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상 인구 고령화나 외국인 비율 등의 배경 정보가 등장하지만, 이것이 2001년 당시 논의된 특정 법안의 직접적인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 인구 구조 변화가 배경일 수는 있으나 법안의 명시적 목적은 알 수 없다.
- 독일 전체 국민의 9.1%에 해당하는 7백 3십만 명의 외국인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향후 50년간의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고려할 때 이민자의 수는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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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은 법안의 수치적 계획만을 언급할 뿐, 그 법안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정책적 목적(예: 노동력 부족 해결, 경제 성장 도모 등)을 직접적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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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적 추론이나 목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01년 7월 독일 정부가 논의한 법안의 구체적인 수용 인원과 영주권 발급 규모는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법안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목적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인구 고령화 등의 배경 정보가 존재하지만 이를 법안의 목적과 직접 연결하여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