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 해 평균 2만 여명의 전문 인력이 다양한 이유로 국내 노동시장에 취업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시장 실태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전문인력 노동시장 실태분석을 위한 자료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구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용할 경우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 인력의 노동실태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무부 원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에 입국해있는 전문 인력의 체류자격 및 지역․업종별 분포 등을 파악하였고(2004년 3월 기준), 법무부 원자료를 고용보험 DB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특성을 파악하였다. 2004년 4월 현재 법무부에 등록된 전문인력은 총 19,807명이다. 여기에는 전문인력으로 입국해 당초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합법 취업자뿐 아니라 사업장을 이탈하였거나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은 불법취업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 원 자료를 통해 전문인력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조사는 전문기술 외국인력과 연구개발 외국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다. 처음에는 법무부의 외국인출입관리국의 소장 자료에서 전문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 1387개 조직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 결번, 중복, 폐업, E3 또는 E7 외국인근로자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한 기업 리스트 1107개를 작성하였다. 이 1107개 사업체에게 일차로 전화로 설문조사 응답 여부를 확인하고 응답 의사가 있는 692개 업체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260개를 회수하였다. 그 중 응답이 부실한 업체 25개를 제외한 나머지 235 개 업체가 본 설문조사 분석의 유효 표본수이다. 본 설문조사는 한 설문조사 전문업체에게 의뢰하여 실시하였고, 설문조사방법으로는 면접,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4년 10월4일에서 동년 10월22일까지였다.
먼저 전문외국인력의 국적 분포를 보면, 전문외국인력은 일본(21.8%), 미국(14.0%), 중국(13.6%), 러시아(11.4%), 인도(9.7%)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일본과 미국 국적자의 비중이 높은 점은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일본과 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한 전문외국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반영하고 있고, 중국국적자의 경우 다수가 재중 동포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문외국인력의 비중이 높지 않은 러시아와 인도가 높은 점은 본 연구의 표본이 연구개발․기술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이 높으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러시아와 인도에서 유입한 연구개발․기술인력 유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2004년 4월 현재 법무부에 등록된 전문인력은 총 19,807명이다. 여기에는 전문인력으로 입국해 당초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합법 취업자뿐 아니라 사업장을 이탈하였거나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은 불법취업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 원 자료를 통해 전문인력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인력의 성별분포를 보면 남성(61.4%)이 여성(38.6%)에 비해 훨씬 많다. 다음으로 이들의 체류자격은 전체 전문인력 중 53.8%가 회화지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직업(16.5%)과 예술 흥행(15.3%) 체류자격도 상대적 비중이 높지만, 교수(4.9%)를 비롯한 전문직업(1.7%)과 기술지도(1.0%)는 그 비중이 매우 낮다. 성별로 체류 자격 분포를 분류해 보면 대체적으로 성별 격차가 크지 않은 편이다. 다만 예술흥행은 여성의 비중이 높고 특정직업은 남성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표본기업의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비자 유형은 E3과 E7 등 2 가지가 있다. E3은 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 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이고, E7은 국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자이다. 즉, E3은 주로 연구개발 외국인력과 관련이 있고 E7은 전문기술 외국인력과 관련이 높다. 표본기업에 종사하는 전문외국인력의 비자형태는 71.49%가 전문기술과 관련이 있고, 22.55%는 연구개발 외국인력과 관련이 있으며, 양 비자 형태에 모두 관련된 기업은 5.96%이다. 이상의 통계치를 보면, 전문외국인력의 고용은 다수의 기업에서 제품개발 등의 연구개발 활동보다 첨단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 e-business 등 특정 전문기술활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0인 미만의 기업이 35.32%이고, 30인 이상-50인 미만의 기업이 11.91%, 50인 이상-100인 미만의 기업이 12,34%를 차지하여 100인 미만의 기업이 59.57%를 차지하고 있음에 반해 500인 이상의 기업은 19.5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본에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문외국인력을 고용하는 모집단 전체를 감안하면 중소기업이 여전히 과소표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기업은 자체 내의 기술개발역량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해외연구소나 외국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등 다른 기술개발의 국제화 방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왹구인력의 직접 고용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반면,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한 소규모기업들에서 전문외국인력의 활용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전문외국인력의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방안의 수립 시 하이테크나 벤처기업, IT산업 등 신생 소기업의 기술개발 니즈를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들은 특히 기업의 글로벌화라는 측면에서는 역량이 미흡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전문외국인력 정책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대학 교수의 경우는 안식년이나 무급 휴직 (unpaid leave)을 통하여, 한국에 몇 개월, 또는 일년 정도 체류하며, 강의나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나마도, 자연과학이나 공학같이 연구소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그 기회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쉽사리 자리를 뜰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 실시했던 brain pool program 이라든지 BK-21의 교수초청은 이러한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사실상 이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첫째, 봉급으로 제시한 한달에 200만-400만이 자신들이 현재 받고 있는 봉급에 비해 월등 낮고, 또 그들이 받는 봉급만큼 준다 할 지라도, 장기 휴직에 대한 기회비용이 큰 사람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중견 고급인력을 끌어드리지는 못하고, 다만, 젊은 층 고급인력중, 한국 귀국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사람들을 끌어드리는 것에 대하여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프로그램은 그들의 귀향의 위험요소를 감소하는 작용을 하였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E3와 E7 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표본기업의 비자 형태 분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전문외국인력 고용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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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E3와 E7 비자의 정의를 비교하고, 비자 분포 데이터를 통해 전문외국인력 고용의 경향성을 추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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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E3와 E7 비자의 정의 및 표본기업의 비자 형태 통계 수치를 추출한다.
- E3은 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 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이고, E7은 국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자이다. 즉, E3은 주로 연구개발 외국인력과 관련이 있고 E7은 전문기술 외국인력과 관련이 높다. 표본기업에 종사하는 전문외국인력의 비자형태는 71.49%가 전문기술과 관련이 있고, 22.55%는 연구개발 외국인력과 관련이 있으며, 양 비자 형태에 모두 관련된 기업은 5.9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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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자별 대상 활동과 기업 내 비중이 높은 비자 유형을 근거로 선택한다.
- E3은 주로 연구개발 외국인력과 관련이 있고 E7은 전문기술 외국인력과 관련이 높다. 표본기업에 종사하는 전문외국인력의 비자형태는 71.49%가 전문기술과 관련이 있고, 22.55%는 연구개발 외국인력과 관련이 있으며, 양 비자 형태에 모두 관련된 기업은 5.9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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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E3는 연구개발, E7은 전문기술 관련 비자임을 확인하고, 실제 기업에서는 전문기술 관련 비자(E7)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결합한다.
- E3은 주로 연구개발 외국인력과 관련이 있고 E7은 전문기술 외국인력과 관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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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전문외국인력 고용이 연구개발보다는 특정 전문기술 활동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전문외국인력의 고용은 다수의 기업에서 제품개발 등의 연구개발 활동보다 첨단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 e-business 등 특정 전문기술활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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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비자의 정의 차이와 고용 특징을 정리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E3 비자는 연구소 등에서 자연과학 분야 연구나 산업상의 고도기술개발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로 연구개발 외국인력과 관련이 있다. 반면 E7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기술 외국인력과 관련이 높다. 표본기업의 비자 형태를 보면 전문기술 관련 비자가 71.49%로 연구개발 관련(22.5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전문외국인력의 고용이 연구개발 활동보다는 첨단기술, 정보통신기술, e-business 등 특정 전문기술활동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E3 비자는 연구개발 외국인력, E7 비자는 전문기술 외국인력과 관련이 높으며, 표본기업의 비자 형태 분포는 전문외국인력 고용이 연구개발보다 특정 전문기술활동에 더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