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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온디콘법 및 계약과 기술적 수단의 법적 체계와 한계 doc_id CNTS-00049144107_1

주제 (main_topic)
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온디콘법 및 계약과 기술적 수단의 법적 체계와 한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디지털콘텐츠도 콘텐츠인 이상 그 보호의 기본법은 저작권법이다.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콘텐츠의 존재 형식일 뿐이므로 콘텐츠 그 자체의 보호법인 저작권법이 디지털콘텐츠의 기본적 보호법임은 물론이다. 다만 디지털콘텐츠는 위에서 살펴본 특성을 가지므로 1990년대 후반부터 디지털콘텐츠 저작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저작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전송권이 그것이다. 여기서 전송이라 함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을 말한다. 따라서 저작물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또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파악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파악할 것인지 여부는 복제의 의미를 사실적 의미로 파악할 것인가. 규범적 의미로 파악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나 최근 일본 하급심 판례는 이를 규범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즉 종전에는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하여 권리로서 보호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검색을 위해서는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고, 그 경우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지위도 겸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이나 온디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보호 내용이 온디콘법의 그것보다 강화되어 있으므로 구태여 온디콘법에 의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온디콘법은 디지털콘텐츠제작자를 일정한 기간 타인의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디지털화권을 간접적으로 보호한다. 본 법에서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하나 이 법은 이러한 디지털콘텐츠 모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에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라 함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이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디지털형태 의 원 정보를 가공하거나 디지털형태 외의 원 정보를 디지털방식으로 전환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예컨대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거나(예 컨대 이조실록을 디지털 책으로 변경한 경우), PC로 작성한 디지털 자료를 이용하여 e-book을 만든 자 등 가공자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처음부터 디지털 영상저작물을 만들거나 PC로 작성된 소설은 대부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므로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5년 동안은 경쟁사업자의 무단 복제·전송으로부터 보호된다. 5년으로 한 것은 투하자본의 회수를 최소한도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종래 디지털화한 사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소위 디지털화권이라고 불렀다. 이 법은 이러한 디지털화권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부정 경쟁자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원래는 디지털콘텐츠 자체를 보호하자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디지털폰트, 데이터베이스 등이 제작하여 표시한 날로부터 5년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장차 법 운용 과정에서 5년 정도로 부족하다고 하면 이를 연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제3자는 당해 디지털콘텐츠 제작자가 디지털화한 바로 그 제작물을 복제하지만 않으면 전혀 이 법에 저촉하는 것이 아니다. 갑이 이조실록을 디지털화 하였다고 을이나 병이 이를 디지털화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콘텐츠의 보호는 저작권법 등 기존의 법률로 보호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강구되고 있는 것이 기술과 계약이다. 기술을 통한 보호와 그 기술의 보호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계약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한다. 계약을 통한 보호는 컴퓨터 프로그램등 디지털콘텐츠가 나온 당초부터 이용되었다. 그 좋은 예가 쉬링크랩 라이선스이다. 이러한 계약을 통해 권리자(저작자·제작자 등)는 저작권법 등이 부여하지 아니한 보호수단을 스스로 강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계약이라는 수단을 통해 저작권법 등이 허용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켰다. 예컨대 ① 소프트웨어의 패키지 판매나 인터넷 등에서의 온라인에 의한 소프트웨어·라이선스 거래 등의 새로운 거래 방법이 유효한 계약으로서 집행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 ② 이 새로운 거래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이 타당한지 아닌지의 규준이 불분명하다. 이에 미국 통일주법위원회전국회의(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이하 “NCCUSL”라고 함) 및 미국 법률협회(The American Law Institute 이하 “ALI”라고 함)는 오랫동안 컴퓨 터정보의 거래와 관련된 조항을 통일상사법전(The Uniform Commercial Code 이하 “UCC”라고 함)의 2B로서 채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UCC의 제2B조는 주로 관련 법안이 현행 저작권법 및 지적소유권법과 모순된다는 이유에서 업계가 반대하였기 때문에 성립이 힘들었다(소위 계약법과 지적재산법의 충돌). 또 ALI는 소비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재차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계기로 NCCUSL과 ALI의 결별 하였고, NCCUSL는 단독으로 법안을 추진하였다. 법안은 UCC 2B로 편입되지는 못했지만 대신 NCCUSL에 의해 1999.7.23-30회의에서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이하 “UCITA”라고 함)으로서 성립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온디콘법에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온디콘법상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의 정의와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에 관한 정의와 예시가 언급된 부분을 찾는다.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이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디지털형태 의 원 정보를 가공하거나 디지털형태 외의 원 정보를 디지털방식으로 전환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 예컨대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거나(예 컨대 이조실록을 디지털 책으로 변경한 경우), PC로 작성한 디지털 자료를 이용하여 e-book을 만든 자 등 가공자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의 부분과 예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선택한다.

    •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디지털형태 의 원 정보를 가공하거나 디지털형태 외의 원 정보를 디지털방식으로 전환 또는 가공하는 것
    •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거나(예 컨대 이조실록을 디지털 책으로 변경한 경우)
    • PC로 작성한 디지털 자료를 이용하여 e-book을 만든 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의를 바탕으로 예시를 결합하여 완전한 문장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의 정의와 두 가지 예시를 정리하여 답변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이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디지털 형태의 원 정보를 가공하거나, 디지털 형태 외의 원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또는 가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경우(예: 이조실록을 디지털 책으로 변경)와 PC로 작성한 디지털 자료를 이용하여 e-book을 만드는 경우 등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이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디지털 형태의 원 정보를 가공하거나 디지털 형태 외의 원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하며,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거나 PC 자료를 이용하여 e-book을 만드는 것이 그 예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