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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로 인한 피해 심각성과 이를 규제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 및 관련 법률 체계의 현황과 한계 doc_id CNTS-00049144402_1

주제 (main_topic)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 심각성과 이를 규제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 및 관련 법률 체계의 현황과 한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최근 스팸메일을 보낸 국내 사이트가 해당 해외 도메인을 등록하는 업체에 의해 강제 폐쇄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to’ 도메인 등록업체 미국 토닉(Tonic.to) 사는 최근 국내의 ‘to.wo’ 도메인을 통해 스팸메일이 발송됐다는 신고를 받고 사이트를 강제 폐쇄를 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외국에서의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스팸메일과 관련해서 뜨거운 논란 대상이 되었던 ‘온라인 우표제’도 명목상 스팸메일의 통제라는 것을 근거로 도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는 일주일에 평균 32.6건의 스팸메일을 받고 유통량이 하루 1억 통을 넘고 있으며, 올 1월 한 달 동안 개인 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침해 사례 115건 중 83건(72.2%)이 스팸메일 관련 신고로 드러나고 있어 국민들이 스팸메일로 입는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먼저 스팸메일을 논하기에 앞서 스팸메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이라 약함)’ 제25조에서는 스팸메일 자체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 핵심은 ‘한번의 수신거부의사 이후에 계속되는 사업자의 소비자생활 저해행위’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약함) 제50조와 시행규칙 제11조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스팸메일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는 상기 두 개의 법률조항에 의거 규제할 수 있었으나 방판법의 해당조항은 처벌이 강력하여 해당행위의 억제력은 크다 할 수 있으나 통신판매업자 이외의 행위자에게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정보통신망법의 해당조항은 누구라도 이용자의 명시적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만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할 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 내용 불기재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한 처벌도 없어 스팸메일 방지라는 차원에서는 유명무실한 문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의 방식도 올 7월이면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소비자보호법’이라 약함)의 시행으로 일부 수정되게 된다. 먼저 소비자보호법 제13조는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시 전자우편주소가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의 처분에 처해질 수도 있다(동법 제32조 1항 1호). 스팸메일과 관련해서는 동법 제21조 5호에서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개정전 방판법의 조항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다만 본 조항과 정보통신망법상 제50조와의 경합이 예상되는데 소비자보호법 제4조에 의거 소비자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스팸메일을 규제할 때 각각 어떤 한계점이 존재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망법이 스팸메일 규제에 있어 가지는 각각의 단점과 한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방판법의 특징과 정보통신망법의 특징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방판법의 해당조항은 처벌이 강력하여 해당행위의 억제력은 크다 할 수 있으나 통신판매업자 이외의 행위자에게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 정보통신망법의 해당조항은 누구라도 이용자의 명시적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만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할 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 내용 불기재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한 처벌도 없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각 법률의 한계점을 명시한 구체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통신판매업자 이외의 행위자에게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 내용 불기재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한 처벌도 없어 스팸메일 방지라는 차원에서는 유명무실한 문제라 할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방판법은 적용 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정보통신망법은 특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방판법은 통신판매업자 외의 행위자에게 적용하기 어렵고, 정보통신망법은 광고성 정보의 명시 내용 불기재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처벌이 강력하여 억제력은 크지만 통신판매업자 이외의 행위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의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뿐, 광고성 정보의 명시 내용 불기재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스팸메일 방지 차원에서 유명무실하다는 한계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방판법은 통신판매업자 이외의 행위자에게 적용하기 어렵고 정보통신망법은 광고성 정보 명시 내용 불기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