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사회가 고령화된다는 것은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원인은 출산율이 낮아져서 젊은이들은 줄어드는데 노인들의 평균수명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구가 과밀한 상황이므로 출산율이 낮아져서 인구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청장년층이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인구구조가 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일본은 이제 거의 5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하였다. 우리나라도 느긋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이 일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2000년에 인구의 7%가 65세 이상 노인인 사회를 일컫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경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노인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인부양비’도 그 어느 나라보다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OECD는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문제는 일본보다도 심각하다. 통계청은 2000년 7월 현재 4,700만 명인 한국(남한)의 총인구는 2013년 5,000만 명을 돌파하게 되며, 2023년의 5,07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절대인구의 감소와 함께 인구 구성상의 고령자 비율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오는 2019년에 ‘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과 7년 뒤인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1961년부터 IMF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1997년까지 연평균 8.17%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왔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1997년에 최고점에 달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은 다양하다. 저출산의 원인으로서 가치관의 변화, 초혼연령 상승 및 미혼인구의 증가,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 부담의 증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증가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김승권, 2003: 10), 인구 고령화의 원인 가운데 가장 주요한 것이 평균수명의 연장이다. 미혼남녀의 혼인에 대한 태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29.1%가 혼인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고 있는 등 결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만연되어 있는데 특히 여성(41.5%)이 남성(19.9%)보다 두 배 이상 부정적 혼인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자녀가치관의 변화는 가족의 재생산 기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기혼부인(15∼44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조사(김승권 외, 2003: 222)에 따르면, 1991년의 경우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기혼부인의 비율이 90.3%에 이르렀으나 1997년에는 73.7%로, 2000년에는 58.1%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초혼연령의 상승과 그에 따른 미혼인구의 증가 현상도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다. 주 혼인 연령인 20∼30대 인구의 감소, 학업연장과 경제활동 등에 따른 혼인 지연 및 출산 기피, 독신생활 선호 등 태도변화로 말미암아 혼인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1992년 25세에서 2002년 27세로 2년 상승하였으며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도 1992년 27.4세에서 2002년 29.7세로 2.3년 상승하였다. 여성의 초혼연령의 상승은 자발적인 미혼상태를 선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여성들이 혼인에 대한 가치부여를 낮게 하고 있는데다가 혼인 후에도 출산 및 자녀양육부담으로 인하여 자아성취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 부담의 증가는 주목할 만한 저출산의 원인이다. 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된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의 출산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1∼2명의 자녀를 선호하는 소자녀관의 정착에 일조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피부양 노인 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생산가능인구의 노년부양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노년부양비: 11.1)에는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20년(21.1)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며 2040년(54.4)에는 생산가능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됨으로써 부양부담이 급속하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부양부담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향후 경제성장의 결과를 분배하고 재분배하면서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도 “부담의 형평성―급여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후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게 되고 장기재정이 불안하여 ‘지속가능한 제도’로서의 존립위기를 맞게 될 위험성이 크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 3기둥 체계(three pillars system)가 많이 논의되고 있다. 제1기둥은 강제가입의 공적연금이고 제2기둥은 강제가입의 기업연금(또는 강제가입의 개인연금)이며 제3기둥은 임의가입의 개인연금이다. 이러한 3기둥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수행하는 역할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노인의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한 복지정책 중에서 공공부조의 비중이 큰 국가(예: 영연방 국가)도 있고 연금보험의 비중이 큰 국가(예: 유럽대륙 국가)도 있는 것과 같이 일반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이 큰 국가도 있고 반대로 사적연금의 역할이 큰 국가도 있다. 부연하면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분담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상이한데 그 양자의 역할분담은 그 나라의 정치적 및 경제적 여건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결정 된다.
국가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공부조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보험이다. 공공부조는 구빈(救貧)적인 성격을 띠는 반면에 연금보험은 방빈(防貧)적인 성격을 갖는다. 또한 공공부조는 일반적으로 선택주의(selectivity)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연금보험은 보편주의(universality)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연금보험은 일반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슐츠(James H. Schulz)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공적 연금에 의한 노후생활보장을 원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사람은 자신(또는 배우자)의 사망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둘째, 사람은 근로기회가 변화하며 건강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장래의 퇴직이전 소득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셋째, 사람은 퇴직에 따른 기본적인 요구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며 그 시기에 어떤 생활양식이 궁극적으로 선호될지 모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저출산 현상의 원인 중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와 관련하여, 여성들이 혼인 및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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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저출산 원인 중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와 관련된 혼인 및 출산 기피의 구체적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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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여성의 초혼연령 상승 및 출산 기피와 관련된 사회적 배경과 우려 사항을 추출한다.
- 여성의 초혼연령의 상승은 자발적인 미혼상태를 선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 혼인 후에도 출산 및 자녀양육부담으로 인하여 자아성취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음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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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여성의 사회활동과 연관된 자아성취 문제와 양육/가사 부담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혼인 후에도 출산 및 자녀양육부담으로 인하여 자아성취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 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된 사회적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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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여성이 혼인 후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경우, 사회적 분위기상 가사와 양육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자신의 자아성취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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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여성들은 혼인 후 출산 및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자아성취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며, 특히 양육과 가사노동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된 사회적 분위기가 출산 기피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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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여성들은 혼인 후 출산 및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자신의 자아성취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된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의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여성들은 혼인 후 출산 및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자아성취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며, 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