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방송심의란 방송의 공익성 논리를 근거로 방송의 수용자인 국민 대중이 수준 높고 다양한 방송내용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나 공공기관, 수용자단체, 방송인이나 방송인 단체에서 각종 법규나 프로그램 기준, 윤리강령 등을 근거로 방송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심사·감시·평가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방송사의 방송행위를 제한하거나 격려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방송심의는 심의주체에 따라 자율적인것과 타율적인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타율적 심의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공공기관, 방송 수용자 공중이 되며 그 근거는 방송 관련 법제, 방송의 사회책임이론, 수용자 주권론 등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나 법에 의해 권한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에서 법과 규정에 의해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심의하여, 만약 법과 규정을 어겼을 경우 법정 제재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통제적 심의와, 시민단체나 이익단체 등이 자신들의 원칙과 규정에 입각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해당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참여적 심의 등이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 방송심의와 관련된 기구로는 먼저 방송정책의 총괄기구로 방송위원회가 있다. 방송위원회는 조직 내부에 보도/교양, 연예/오락, 상품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방송언어를 다루는 특별위원회도 두어 방송심의에 관여토록 하고 있다. 한편, 방송법은 각 방송사들이 자체 심의기구를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자율적 심의의 구조를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밖에 경실련, 참여연대, YMCA 등 여러 시민단체들의 방송관련 분과의 모니터링 또한 방송내용의 심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방송심의의 영역은 각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가운데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법에 근거한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방송위원회의 내용심의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말 방송법의 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방송정책의 총괄기구로서 방송의 인·허가부터 정책 및 규제기능 그리고 내용심의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권한과 기능을 가진 조직으로 탄생되었다. 방송법에 의해 생겨난 방송심의 관련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검열 시비 등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방송용 영화와 만화영화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물에 대한 사전심의가 사후심의로 전환되었다. 둘째, 방송광고물의 심의에 대해 사전심의를 유지하되, 심의관련 업무를 민간기구·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심의에 민간 자율성을 도입하여, 한 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수탁기구로 선정되었으며, 2000년 7월 19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8월 1일부터 방송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업무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관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방송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민간위탁기구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사전심의업무의 민간위탁을 규정한 방송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사후감독권만을 행사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총 16개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중 심의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곳은 3개 위원회로 보도/교양, 오락/연예, 상품판매방송 심의위원회이다. 보도/교양 부문과 오락/연예 부문은 다시 지상파와 비지상파(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등)의 매체구분에 따라 1부와 2부로 나누어지고 상품판매방송 심의는 종합유선방송에만 해당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방송프로그램이 심의대상이 되나 1차적으로 사무국을 경유하여 주요 안건들이 상정되고, 이들 심의위원회에서는 매주 1회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를 하고 그 의결결과(제재 정도)를 방송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건의한다. 한편, 이들 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방송언어특별위원회를 두어 방송언어 기준연구, 방송언어 순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통일시대에 대비한 방송언어, 언어오용으로 인한 지역간·세대간 갈등 조장 사례, 기타 위원회(또는 위원장)가 의견을 묻 는 사항 및 방송언어가 방송관련 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한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송평가위원회는 방송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제안하며, 기타 방송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방송평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평가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방송평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방송평가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법정제재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의거해 방송위원회가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말한다. 즉,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의 정정·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말한다. 2000년 3월 13일 이후 법정제재 건수는 텔레비전이 18건, 라디오가 4건으로 총 22 건이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보도교양 부문이 7건, 연예오락 부문이 15건이었다. 주된 사유별로 보면, ‘성과 관련한 선정적 표현’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청소년 인격형성 및 정서저해’, ‘방송의 공익성 훼손’이 각각 4건이었으며, ‘간접광고’가 3건, ‘시청자에게 충격·불안감 조성’이 2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출연자 및 시·청취자에게 결례’, ‘특정종교에 편향된 표현’, ‘방송광고공사가 위탁하는 광고물 이외의 광고방송(상품전)’, ‘방송시간대 부적합’이 각각 1건이었다.
정도나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방송제도가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가 존재한다.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는 비교적 포괄적 개념으로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규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등급제, 프로그램 질에 대한 평가제,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직·간접적인 심의 등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규제의 수단이 되는 것이 방송심의이다. 심의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을 자세히 조사, 검토하고 협의한다는 말’이나 방송심의의 의미나 사회적 성격이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의 사전심의가 검열로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표현물에 대한 사전심의가 당연한 것으로 행해지는 나라도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심의를 포함한 방송 내용규제의 방식과 의미가 나라마다 다른 것은 사실이나, 이들간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각국의 방송 내용 규제가 방송이 공익(Public Interest)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포괄적인 명분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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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방송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며, 방송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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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방송광고물 사전심의의 수행 주체와 방식, 그리고 방송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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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방송광고물 심의의 민간 위탁 규정과 관련 기구, 방송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방송광고물의 심의에 대해 사전심의를 유지하되, 심의관련 업무를 민간기구·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 모든 방송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민간위탁기구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 방송위원회는 사전심의업무의 민간위탁을 규정한 방송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사후감독권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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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심의 수행 주체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와 방송위원회의 역할인 사후감독권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모든 방송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민간위탁기구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 방송위원회는 사전심의업무의 민간위탁을 규정한 방송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사후감독권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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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방송광고물 사전심의는 민간위탁기구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방송위원회는 이에 대해 사후감독권만을 행사한다는 관계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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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방송광고물 사전심의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방송위원회는 사후감독권만을 행사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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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모든 방송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민간위탁기구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방송위원회는 방송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사후감독권만을 행사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모든 방송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민간위탁기구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방송위원회는 사후감독권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