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방송사업에서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별 미디어 기업의 사업영역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케이블 텔레비전 망이나 위성망, 지상파방송망과 같은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최종 시청자에게 전송하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와 같은 필수설비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방송부문의 공정경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럽연합은 1980년대에 “필수설비”원칙을 처음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시장내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설비에 대한 경쟁자의 평등한 접근을 부정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이다. 필수설비에 대한 정의는 “경쟁자가 어떤 설비나 인프라에 접근하지 못하면 그들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설비와 인프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필수설비를 소유한 자가 경쟁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서비스 제공에 불이익을 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필수설비 원칙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다.
방송사업에서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럽연합은 1980년대에 “필수설비”원칙을 처음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시장내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설비에 대한 경쟁자의 평등한 접근을 부정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이다. 경쟁자의 네트워크 접근을 거부하는 특정 사업자에게 네트워크를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네트워크 운용자와 수직적으로 통합된 콘텐츠 공급자의 구조적 분리를 통해서도 시장내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다. 한편 정보서비스를 둘러싼 오픈 엑세스문제는 미국에서도 AT&T의 TCI합병 이후 AOL-TW합병으로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문제로 부각되어 왔으며, 양방향 TV와 같이 인프라의 차원에서 멈추지 않는 정보서비스를 둘러싼 논의도 이에 포함된다. 정보서비스의 오픈 엑세스에 관한 상거래 상의 문제로는 번들링 문제가 있다. 기술적인 문제에는 데이터 전송속도에 부당한 차별을 주는 것은 아닌지, 표시 방법에 차별하여 특정 기업의 콘텐츠를 타 기업보다도 우위에 두는 것은 아닌지 등 합병 후의 기업 도메인, 업무형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계약,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안된다. 이처럼 공정거래법에서 공동행위를 위법화하고 있는 이유는, 공동행위가 경쟁자간의 경쟁을 축소 또는 제거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소수기업의 협상력을 높여서 독점이윤을 획득하게 만든다는 인식 때문이다. 경쟁사업자간 제품가격을 고정하는 행위인 ‘수평적 가격고정’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도된다. 그 하나는 담합으로 확보된 시장지배력 또는 협상력을 이용해서 독점적 지대(Monopoly Rent)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담합의 본질적 취약성인 구성원간의 기만(cheating) 가능성을 축소하여 공동행위 또는 담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확립을 통해 전세계의 자유 무역을 확대하고 국가간에 공정한 무역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GATT를 대체하는 기구로 1995년 1월 설립되었다. 현재 회원국은 중국이 2001년에 가입하여 총 143개국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이전 협상 동향을 우선 정리하면,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모여 첫 다자간 국제무역 협상을 벌인 이래 1979년 동경라운드까지 7차례 협상이 있었으며 주로 상품을 대상으로 한 관세 인하 협상이 주 내용이었다. 이와는 달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상품 외에 농산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협상을 했다. 이 때 원칙은 차별 없는 무역 보장,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장 접근 보장, 공정 경쟁 촉진, 저개발국 배려 등이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혜국대우원칙(Most-Favored Nation Treatment)92)과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93)을 도입했다.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은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이 협상의 결과로 1995년도에 발효된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은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이 되었다. 그러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에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 서비스의 네 가지 공급 방식을 구분하고 있다. 그 가운데 방송분야가 포함되어있는 시청각 서비스(audiovisual related services)는 크게 여섯 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영화와 비디오테입 제작과 유통서비스(CPC 9611), 영화 상영 서비스(CPC 9612), 라디오와 텔레비전 서비스(CPC 9613), 라디오와 텔레비전 전송 서비스(CPC 7524), 음반(N.A), 기타 서비스협상의 원칙은 차별 없는 무역보장,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장접근 보장, 공정경쟁 촉진, 저개발국 배려 등 일반적인 상품 관련 규범과 차이가 없으나 몇 가지 중요한 예외가 인정된다.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은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이 협상의 결과로 1995년도에 발효된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은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이다. 그러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에 서는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 서비스의 네 가지 공급 방식을 구분하고 있다. 첫째,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은 인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고 서비스자체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통신위 성에 의한 국가간 케이블방송, 외국 통신사 및 신문사간 뉴스 공급, 방송국간 뉴스와 방송 프로그램 전송, 팩스나 우편에 의한 법률 자문과 같은 각종 자문 서비스가 여기에 속한다. 또한 디스켓에 내장된 각종 프로그래밍 서비스, 서류 또는 도면의형태로 전달되는 설계서비스, 비디오테이프에 수록된 방송 프로그램의 공급도 여기에 포함된다.
전통적으로 상품의 수입쿼터와 관세는 국내 가격을 다른 국가에서 유입되는 가격 보다 높게 유지시켜 자유무역을 했을 때보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된다. 이 결과, 이런 보호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국내 사업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윤을 가져올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더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 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많이 도입되는 방법이다.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일반 상품과는 다른 특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쿼터제를 이해할 수 있다.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가격 설정이 제작비와는 관계없이 ‘지불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교역이 될 때 같은 영화라 할지라도 국가나 매체별로 가격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자국 시장의 크기에 따라서 해외 영상물의 유입이 달라지게 된다. 자국의 시장규모가 크고 부유할수록 제작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문화적인 보호차원에서 스크린 쿼터제와 방송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럽연합이 1980년대에 채택한 '필수설비' 원칙의 정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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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유럽연합이 채택한 '필수설비' 원칙에 대한 정의를 문맥에서 찾아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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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필수설비'와 '정의'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이러한 이유에서 유럽연합은 1980년대에 “필수설비”원칙을 처음으로 채택하였다.
- 필수설비에 대한 정의는 “경쟁자가 어떤 설비나 인프라에 접근하지 못하면 그들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설비와 인프라”로 정의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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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정의'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경쟁자가 어떤 설비나 인프라에 접근하지 못하면 그들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설비와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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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문구가 유럽연합이 채택한 필수설비 원칙의 정의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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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추출된 정의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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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경쟁자가 어떤 설비나 인프라에 접근하지 못하면 그들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설비와 인프라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유럽연합이 채택한 필수설비 원칙은 경쟁자가 어떤 설비나 인프라에 접근하지 못하면 그들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설비와 인프라로 정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