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노동자들의 1일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그리고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1일 노동시간을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한다고 사회주의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8시간 노동제는 실제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우선 이를 북한 노동자의 1일 기본일과표를 통해서 분석한다. 실제노동시간이 10시간 정도이다. 또한 작업을 마치면 직장에서 매일 30분씩 작업반별로 작업총화(作業總和)를 실시한다. 여기서 하루 작업량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해 한 달 임금을 결정한다. 그리고 대부분 직장에서는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능률의 극대화를 위해 1주일에 한 번씩 기술학습을 실시한다고 한다. 또한 북한은 개인이나 소속작업반 자체가 중앙에서 지시된 계획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기본임금을 다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책임량 이상을 해냈을 때에는 임금형식으로 기본임금에 가산되어 지급된다. 따라서 생산현장은 그들 나름대로 작업기준량을 초과달성코자 하며 노동강도의 강화와 노동시간의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곱째, 사회주의 국가는 경제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제유지를 위해서 고도로 병영국가를 유지한다든가 중앙관료가 과대고용되어 있는 상황이 보편적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심각하여 북한 군인력만 해도 120만명에 이르고 관료수도 60만명에 이른다. 또한 산업인력 중에도 산업소유형태가 국영으로 되어 있어 이들 인력도 준공무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더욱이 모든 산업체 조직에는 공장 당위원회에 당책임비서 등 당관료가 포진되어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체제가 붕괴될 경우 이들 인력의 상당부문은 유휴인력화할 수 있으며 실업자에 노출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곱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실업자 규모를 산출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는 이들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지금까지 연구에서 고려되는 것은 독일의 경험과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불필요한 인력이 과대고용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계되고 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실업자를 추계하는 방법으로 독일의 경험을 유추해서 산출할 수 있다.
사회주의 노동법 제65조에 의하면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과 책임량 완수운동 등으로 인해 휴가를 반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한다. 그리고 휴가는 관혼상제나 김장철 때 주로 이용한다. 법정휴가 외에 '사결'이라 하여 개인의 사정에 따라 상사의 허락을 받고 쉴 수 있다. 그러나 노임과 배급량은 쉬는 날만큼 공제된다. 그런데 휴가를 쓰지 않고 계속 출근했을 경우 노동한 대가는 3개월 평균임금을 일자로 나누어 14일간의 임금을 가산해 준다. 여성의 경우는 생리휴가와 산전산후 150일간의 출산휴가가 허용되고 있다. 생리휴가의 경우는 직장 재량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산전산후휴가는 사회주의노동법에서 정기 및 보충휴가 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35일, 산후 42일간의 유급휴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일시적 보조금 또는 평균노력일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전산후휴가는 1986년초부터 산전 60일, 산후 90일로 늘려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혁명적 열정'에 의해 거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북한은 노동보호사업의 일환으로 모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이나 수유시간 배정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주의노동법에서는 "하루 로동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나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로동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고 밝혀놓고 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책임량을 다하기 위해 연장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실상 노동시간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편 아기가 있는 여성에게는 노동시간 내에 수유시간을 주고 있다.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사람은 오전 2회, 오후 2회 각각 30분씩, 1년 이상의 유아인 경우는 오전과 오후 각각 1회 30분씩 젖먹일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외 북한은 여성노동자들이 일하는 데 편리하게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원,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노동법에 규정해 놓고 있다. 이는 여성들이 사회적 노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1991년 현재 전국적으로 6만여 개의 탁아소와 유치원이 있으며, 여기서는 166만명 정도의 어린이를 수용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기검진과 작업필수품 및 영양제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노동법에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산업재해와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자료가 없다. 세계보건기구(WTO) 등 국제기구 등에서 추정하는 것을 보면 직업병, 산업재해 등에 대한 관심부족과 투자부진에 따라서 북한의 노동환경은 극히 열악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북한의 노동법을 통해서 사실확인 없이 법적 제도적 체계 및 사례를 단편적으로 분석제시할 뿐이다. 북한은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문화위생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작업환경의 제기준은 사회주의 노동법에 명문화해 놓고 있다. 여기서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의 첫째 가는 사업은 로동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노동안전시설과 고열, 가스, 먼지 등을 막고 채광, 조명, 통풍 등을 보장하는 산업위생조건을 갖추며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 완비하여 노동재해와 직업성 질환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해 놓았다.
북한은 모든 국영공장, 기업소를 중심으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독립채산제란 "공장, 기업소들이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지도 밑에 경영상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사회주의 국영기업소의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관리운영방법"이다. 그런데 북한은 1970년초부터 중앙의 국영기업소뿐만 아니라 지방공장을 비롯한 공업부문, 농업부문, 그리고 유통부문에 이르기까지 독립채산제를 확대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 독립채산제는 전산업부문에 걸쳐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대안의 사업체계에서의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주인이 없는 공장을 공장 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면 자칫 무사안일과 타성에 빠져 이윤을 올리기는커녕 손해를 끼칠 요인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독립채산제 시행으로 노동자들의 임금과 계획수행을 연계시킴으로써 노동의욕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가재산의 소홀한 관리를 극복함으로써 노력, 자재, 자금의 절약, 비생산적 지출의 감소, 기업소의 수익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장 및 기업체가 생산과 분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국가계획의 범주 내에서, 즉 국가가 할당한 자금과 물질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기업이 독자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한정적이므로 원래 개념의 독립채산제와는 다르다. 이에 북한은 독립채산제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천리마작업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등을 강화하는 한편, 작업반 우대제, 분조관리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경제운용에 있어서 일부 하부경제단위에 다소나마 경제적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독립채산제는 대상기관과 정도에 따라 완전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이중독립채산제로 구분되고 있다. 완전독립채산제는 1962년부터 모든 국영공장, 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해왔다. 반독립채산제는 비생산부문의 기관, 기업소들 가운데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없는 단위들에서 실시된다. 이의 대상기업소 또는 기관들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 가운데 일부는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가예산에서 지원을 받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 중, 비생산부문의 기관이나 기업소 중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없는 단위에서 실시되는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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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의 독립채산제 구분 중 특정 조건(비생산부문, 운영 불가 단위)에 해당하는 명칭을 찾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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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독립채산제의 구분 방식과 각 방식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현재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독립채산제는 대상기관과 정도에 따라 완전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이중독립채산제로 구분되고 있다.
- 반독립채산제는 비생산부문의 기관, 기업소들 가운데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없는 단위들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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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제시한 '비생산부문의 기관, 기업소들 가운데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없는 단위'라는 조건과 일치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반독립채산제는 비생산부문의 기관, 기업소들 가운데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없는 단위들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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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문구의 주어인 '반독립채산제'가 질문의 조건에 부합하는 정답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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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반독립채산제'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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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반독립채산제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에서 반독립채산제는 비생산부문의 기관, 기업소들 가운데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없는 단위들에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