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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doc_id CNTS-00049145990_2

주제 (main_topic)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현행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의무제와 고용보험법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양분되어 있다. 직업훈련의무제도는 1976년 도입된 이래 고도경제 성장기. 특히 중화학공업 발전기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데 막중한 역할을 해왔으나 경제사회 환경 및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부응하는 인력개발체계로서는 한계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법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민간자율의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두 가지 직업훈련체제의 상충에 따른 문제는 최근에 들어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의 일원화로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현재 직업훈련의무제는 제조업 등 6개 산업의 상시종업원 1천명이상 기업 377개에 적용되고 있어 중소기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지만 직업훈련의무제도는 기업체에 직업훈련의무를 부과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대신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한 직업훈련촉진기금이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7월 1일부터 도입․실시되고 있는 고용보험제의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을 규율하고 지원한다. 실업후 부조가 아닌 예방의 차원에서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향상훈련 및 전직훈련을 강화하고, 재근로를 희망하는 실업자들에게는 실업기간중 단순한 실업급여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 고용보험제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다. 고용안정사업 및 실업급여 등과 함께 3사업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상시종업원수 70인 이상(1998년부터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이 사업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대기업에 비하여 각종 지원에서 우대하고 있다. 먼저 노동부의 원자로를 통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용실태를 사업체규모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전체적으로 보면 1996년 12월 31일 현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장수(17,697개소)의 25.6%인 4,529개소이고, 혜택을 본 피보험자수는 106천명으로서 전체 적용피보험자 234만명의 4.6%에 불과하여 그 실적이 미미하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1995년 12월 말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으로서 사업장은 12배, 수혜피보험자는 11배, 그리고 지원금에서는 19배이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사업내직업훈련과 교육훈련비용 지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1996년 7월부터 실업급여가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실업자재취직훈련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급휴가훈련비용 및 교육수강비용 대부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참여가 비교적 활발하고 중소기업은 극히 저조하며,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 교육수강비용대부와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은 개별근로자에 대한 지원이어서 사업체 규모별로 그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다. 다만, 교육수강비용대부를 개괄적으로 보면 대부신청자에 대한 대부승인(확정)율은 94.9%이고, 대부승인을 받은 피보험자들 중에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70.3%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남자가 68.3%를 차지하고 있어 그 혜택 역시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자연계 전공이 61.3%이며, 2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비율은 '39.9대 60.1'로 4년제 대학 재학중인 피보험자가 많았다. 1인당 평균 대부비는 159만 6,000원이었다. 한편,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한 실업자 중 재취직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 및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사업주의 실업자재취직훈련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충당된다. 고용보험가입 중소기업이 직접 직업훈련을 실시하든지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을 때 훈련비의 전액(대규모 기업은 80%) 또는 90%(대규모 기업은 70%). 그리고 외부강사 초청시에는 강사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급으로 훈련휴가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훈련기간중 지불된 임금과 훈련비 합계의 90%(대규모 기업은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 기업에서 실직한 실업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시에도 훈련비용 전액과 수당 등이 지원된다. 그리고 직업훈련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 구입 등에 대하여도 대부나 지원이 이루어지며, 고령자의 개인적인 직업훈련이나 근로자의 전문대학 이상 과정에 대하여도 수강비용의 지원 또는 대부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이러한 직업훈련체계 속에서 직업훈련을 얼마나 실시하고 있으며 그 특징 및 애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의 실태와 특징을 일본과 비교하여 본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직업훈련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본다. 그러나 이 실태조사는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는 상시종업원수 70인 이상 사업장에 국한한 것으로서 결국 이 범주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실태를 분석한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공공훈련기관에만 무조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훈련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훈련을 실시한 실적에 따라 지원받는 '훈련 결과에 바탕을 둔 경쟁적 훈련'(output-based competitive training)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각급 직업훈련기관, 기업연수원, 사내대학, 노동조합연수원, 전문대학 및 대학 등이 상호 경쟁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때 소요되는 교육훈련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가 수지가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경쟁적으로 훈련수요자에 맞는 다양한 훈련과정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때 중소기업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하여는 평가에서 일정한 프리미엄을 주어 중소기업 직업교육훈련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체훈련에 인력을 보낼 만한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중소기업 현장에 훈련교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출장훈련 및 기업의 주문에 맞추어 훈련을 제공하는 주문식훈련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출장훈련과 주문식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공공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인력 풀(pool)을 형성하여 훈련교사를 현장에 파견하거나 주문에 맞추어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훈련모듈을 개발하여 훈련생의 능력과 기능 수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훈련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작업시간이 아닌 야간 또는 휴일훈련이 활성화되도록 이들에 대한 훈련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원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내훈련지원의 경우 훈련생에 대하여 야간 또는 휴일훈련 중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훈련 참여 실태와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훈련 참여 실태(현황)와 그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중소기업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우대받는다는 점, 사업장 규모별로 볼 때 중소기업의 참여는 극히 저조하다는 점, 그리고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실태와 특징, 애로점을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계획 등이 언급되어 있다.

    •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이 사업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대기업에 비하여 각종 지원에서 우대하고 있다.
    •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참여가 비교적 활발하고 중소기업은 극히 저조하며
    • 중소기업은 이러한 직업훈련체계 속에서 직업훈련을 얼마나 실시하고 있으며 그 특징 및 애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중소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사실과 '애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는 향후 계획/목적은 확인되나, 실제 조사 결과로서의 구체적인 실태 데이터나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중소기업은 극히 저조하며
    •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의 실태와 특징을 일본과 비교하여 본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직업훈련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본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중소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경향성은 알 수 있고, 저자의 연구 목적이 중소기업의 실태와 애로점을 분석하는 것임은 알 수 있으나, 정작 분석된 결과값(구체적 실태 및 애로사항의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실태'와 '애로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문맥은 이를 조사하겠다는 의도만을 나타내고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따라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과 중소기업의 실태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겠다는 연구 방향을 언급하고 있을 뿐, 실제 분석된 구체적인 실태 내용이나 애로사항의 종류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의 조사 결과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