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독일의 직업훈련은 크게 양성훈련과 적응 및 승진을 위한 계속훈련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양성훈련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용될 수 있는 기능 기술자격을 갖추거나 직업분야의 기본적 자질을 갖추도록 정형화된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훈련으로서, 이원화제도를 특징으로 한다. 이원화제도란 실습 장소로서 산업체 현장과 학습 장소로서 직업학교 교실의 연계 속에 교육훈련이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원화제도의 법적 근거는 1969년 제정된 직업훈련법인데, 1990년의 경우 총 1,476,900명의 학생이 이러한 이원화제도에서 훈련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훈련은 우리나라의 향상훈련과 재훈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작업환경 및 생산조직의 급격한 변화, 폭 넓고 급속한 기술혁신, 환경보호와 같은 산업환경적 요소의 변화와 지속적인 직업변화 및 근로자의 이동 등에 대응하고 신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모든 훈련을 말한다. 독일의 전체 직업교육훈련체제 안에서 계속훈련은 활기차게 수행되고 있는 분야로서 이원화제도의 양성훈련에 비해서도 그렇다. 계속훈련중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적응훈련으로 산업체들이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일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주도되는 공공훈련의 경우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민간 주도의 훈련인 인정직업훈련이나 사업내훈련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훈련에만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화사업이 있으며,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대하여 차등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능력개발에 대하여도 정부는 이를 촉진하는 사업체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중소기업을 우대지원한다. 독일의 경우 양성훈련의 대부분은 이원화체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 개별사업체내 훈련실습장의 운영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공동훈련장을 통한 공동훈련의 실시가 활발하다. 사업주 주도에 의한 계속훈련의 경우에도 고용촉진법에 의한 재정지원, 정책적으로 다양한 훈련 주체 및 방법, 프로그램의 지원 등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직업훈련법, 고용촉진법 등 직업훈련관련법을 통하여서도 중소기업 직업훈련의 활성화가 도모되고 있다.
프랑스 교육훈련제도의 특징은 국가 주도형이며 통일된 중앙집권적인 제도, 그리고 계속훈련의 활성화로 압축하여 표현할 수 있다. 국가 주도적인 직업훈련제도로서 대표적인 것은 모든 종류의 직업훈련에 적용되는 분담금제도를 들 수가 있다. 1971년에 제정된 법은 사용자가 계속 훈련의 자금을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사용자는 이 금액을 자기 회사의 종업원 훈련에 사용하거나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과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훈련보험기금에 기부하거나 또는 구직자를 위한 직업훈련을 운영하는 훈련센터에 재정지원하여야 한다. 사용자에 대한 직업훈련분담금 과세율은 임금총액의 1.5%인데, 종업원 1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0.15%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또한 도제훈련을 실시하는 부문의 사용자는 도제훈련분담금도 납부하여야 하며, 도제훈련 재정의 나머지는 지방의회에 의해 지원된다. 이 경우 0.1%를 도제훈련분담금에 추가하여 산학협동훈련을 위해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종업원 10인 이상의 모든 기업은 연간 임금총액의 0.3%를 산학협동훈련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프랑스의 직업훈련체제는 크게 기초훈련(Initial Training)과 계속훈련(Continuing Training)으로 나누어진다. 기초훈련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장관에게 있고 계속훈련에 대한 책임은 노동부 장관에게 있다. 프랑스에서의 기초훈련은 교육제도 내의 직업훈련으로서 순수한 교육제도라기보다는 직업생활에 직결되는 취업을 위한 체제이며, 일반교육제도의 파생물이다2). 이러한 직업교육발전의 3대 방향은 ① 교육과 직업세계와의 연계, ② 계속훈련에 대한 교육계열의 문호개방, ③ 단기교육과정에 대한 자원의 재배분이다. 1985년 12월의 지침법(Guideline Law)에 의해 훈련은 직업훈련, 기술교육 및 고등교육의 세 계통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과 기술교육의 경우 학생들은 산학협동훈련, 특히 도제훈련의 길을 취할 수 있다. 산학협동훈련과 도제훈련은 청소년에게 학생신분이라기보다는 임금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부여하며 사용자를 훈련시행에 관여시킨다. 특히 1983년 이후 노사단체 주도의 훈련시책에 의해 도입된 도제제도는 16∼25세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일반 계속훈련제도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한편 프랑스에서 계속훈련제도의 발달은 각종 규정을 통하여 가능하였다.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훈련기회 부여에 더하여 종업원에게 근무시간 중 훈련수강을 위해 결근할 수 있는 권리와 훈련이수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각 공장위원회에 훈련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계속훈련제도는 수혜자의 범주를 기초로 운영되는데, 훈련희망자의 신분이 훈련제공의 법적 기틀을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 범주가 있는데, 민간부문 근로자, 공공부문 근로자, 그리고 실업자를 포함한 구직자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계속훈련의 법적 근거는 1959년 사회발전관계법과 노동조합 훈련법, 1961년 성인교육법이며, 1966년의 직업훈련지침 및 계획법에서 이들에 대한 세부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계속훈련에서 민간부문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주도하는 직업훈련이 큰 역할을 하는데, 이는 훈련계획에 근거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중소기업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책은 위에서 말한 개인에 대한 포괄적인 훈련휴가권의 인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에 의해 피고용자가 누구나 그가 근무하는 기업체의 규모 여하를 불문하고 자발적 의지에 의하여 자신이 선택하는 훈련을 개인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결근한 권리를 가지며, 동 훈련은 사용자가 훈련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훈련과는 구별된다(노동법전 L. 931-1조 : 개인훈련휴가 'Conge' Individuel de Formation: CIF). 단, 이때 그는 근로자로서 2년간 종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 중 적어도 1년간은 현 기업체에 근무하였어야 한다. 이미 개인훈련휴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기간은 첫 개인훈련휴가의 기간에 따라 좌우되며 6개월에서 6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결근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해당근로자가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단, 사용자는 다음의 두 경우에 한하여 휴가를 미룰 수 있다.
영국의 직업교육훈련체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훈련에 대한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여 훈련에 대한 정부 개입과 법제화가 적다. 영국에서 훈련에 대한 정부 개입은 1960년대 중반에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부 개입의 핵심이었던 ITBs가 실패함에 따라 정부 개입은 시장자율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4년 산업훈련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 산업훈련위원회(Industrial Training Boards: ITBs)는 고용주, 노동조합과 교육계의 3자로 구성되었으며,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경제 개입의 일환으로 설립된 것이었다. 이 기구에 의해 징수되는 분담금 요율은 각 기업의 종업원의 급료지불 총액의 0.5∼2.5% 사이로 정해졌다. 그러나 1960년대 말 이 분담금(교부금) 제도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던 소기업들로부터 산업훈련법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 발단은 정부가 행정편의를 위하여 ITBs를 적게 설치․운영하고자 함으로써 상당수가 이질적인 산업부문이 같은 ITBs 산하에 군집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인 직업교육훈련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의 직업훈련에 대하여는 국가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 청소년의 직업훈련의 운영방법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훈련이수권(Training Voucher) 제도인데, 이는 청소년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고용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이 밖에도 영국의 직업훈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준공공적 민간훈련기관인 훈련기업협의회(TECs)나 지방기업협의회(LECs)의 활동에서도 중소기업 훈련과 관련한 활동이 보여진다. 영국 정부는 고용창출 차원에서 소기업과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위의 기구가 이들을 위한 창업교육을 담당한다. 또한 정부는 민간자율의 사업내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훈련 표준을 마련하여 제공하며 훈련에 대한 장려와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이러한 활동이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그런데 영국에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것은 정부가 자영업과 소기업의 창업 등 기업 창설을 장려하는 것이다. 1991년 현재 325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있었는데 이는 1979년 이후 70%가 증가된 것이며, 1985∼89년의 기간중 종업원 20명 미만의 회사들이 약 1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는데 이는 대기업이 창출한 일자리수의 배에 해당된다. 그런데 기업 창설을 지원하는 정부의 각종 프로그램은 이제 훈련기업협의회(TECs) 및 지방기업협의회(LECs)로 인계되었다. 대기업에 의한 하도급의 증가, 서비스업의 성장 및 과학기술의 발전 등 산업의 변화와 또한 지난 10년간에 걸쳐 자영업 및 자기 기업의 창업이 마치 대규모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기 때문에, 소기업 및 자영업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들이 기업창업과 운영 등의 제요소를 학습하는 교육기회가 전문학교의 PICKUP형 과정이나 고용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컨설턴트(단, 현재는 지방기업협의회 및 훈련기업협의회의 책임)를 통하여 지난 수년 동안에 크게 증가하였다.
프랑스의 직업교육훈련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의무제에 해당하는 훈련분담금제도이다. 그런데 이 분담금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차등과세하고 있으며, 상호금융체제(OMA)나 훈련협회(ASFO)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초훈련과 계속훈련의 중간에 위치한 산학협동훈련과 도제훈련도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개인훈련휴가제도이다. 이 제도는 직업훈련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었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법에 의하여 훈련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촉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경우 위의 국가들과 비견되는 중소기업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이나 지원제도는 찾아보기 힘들며 일부 제도에서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정도이다. 기본적으로 영국의 직업교육훈련은 시장자율이어서 민간에 맡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의 직업훈련분담금 제도에서 종업원 1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과세율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프랑스의 직업훈련분담금 제도 중 종업원 1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과세율을 찾는 것이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프랑스의 직업훈련분담금 과세율 및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사용자에 대한 직업훈련분담금 과세율은 임금총액의 1.5%인데, 종업원 1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0.15%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10인 미만 기업'과 '과세율'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종업원 1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0.15%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10인 미만 기업의 과세율이 0.15%임을 확인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프랑스 직업훈련분담금의 10인 미만 기업 대상 과세율은 0.15%이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수치로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0.15%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프랑스의 직업훈련분담금 과세율은 임금총액의 1.5%이지만, 종업원 1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0.15%로 차등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