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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기관별 역할과 보험료 징수, 급여 지급 및 각종 연금·보험 제도의 상세 내용 doc_id CNTS-00049146050_25

주제 (main_topic)
스웨덴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기관별 역할과 보험료 징수, 급여 지급 및 각종 연금·보험 제도의 상세 내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징수국은 법정 국민보험의 기여금을 징수하는 기관으로써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며 국민보험에 대한 정보를 다른 관련기관에 제공한다. 징수국은 전산화된 국민보험 정보시스템(NIRS)을 활용하여 약 6,000만 명의 보험가입자의 국민보험료 납부기록을 관리, 보유하고 있다. 약 7,7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1998년에 2억 2,500만파운드(1999년 2억 600만파운드)이며 한 해 징수국에서 징수되는 보험료는 490억파운드에 이른다. 징수국은 조세와 국민보험료의 징수를 연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내국세청과 협력해 왔는데, 1999년 4월부터는 징수국이 내국세청으로 이전되어 사회보장부가 아닌 내국세청에서 보험료 징수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는 조세행정과 보험행정을 연계하여 보다 정확한 피보험자 관리를 실시하고, 자영자 소득 파악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보험료 징수 담당 인력의 절감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세무서(Tax Authorities, 24개소)와 지방세무소(131개소)를 통해 사회보험 부담금 징수 업무(부담금 산정과 고지서 발송 등)를 한다. 지방세무소에서 하는 중요한 일은 주민등록(Population registration)과 연소득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고 고지서를 발송 한다. 피보험자는 은행과 우체국에서 사회보험 부담금을 납부한다. 사회보험료 징수는 사회보험관리기구인 사회보험위원회와 징세기관인 국세청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보험자의 관리에 있어서 국세청은 세금과 보험행정에서 동일한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보험료 징수에 대한 정보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주 사회보험위원회로 보내진다. 또한 국세청과 사회보험위원회 두 기관이 공통의 개인 ID로 납세자와 피보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납세자 개별사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 그 정보는 1주 단위로 사회보험위원회로 보내진다. 보험료 납부의 책임이 있는 고용주의 등록관리는 전적으로 국세청의 임무이며, 따라서 고용주와 자영자의 분리 등과 같은 적용 및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업무는 국세청에서 수행해서 사회보험위원회로 정보를 보내며 사회보험위원회에서 직접 하지는 않는다. 급여국은 국민보험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으로서 수급자격을 심사하고 급여를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급여의 지급에 있어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급여지급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데, 편부모에게 지급 되는 서비스의 경우 아동지원국과 연계하여 아동지원국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상담을 급여국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소득보조(income support)를 받는 부모의 경우에는 아동지원국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수급자격 심사를 급여국에서 담당하여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보장과 관련된 급여를 모두 급여국에서 관장하고 있음으로 인해 각 기관별로 수급자격 심사를 할 경우의 중복 업무를 피하고, 부정 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와 급여의 전달에 있어서 민간영역과의 연계 또는 민간기 업으로의 일부 서비스의 이양을 추진하고 있으며, 급여 수급에 대해 불 만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이의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적에 관계없이 스웨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보험사무소에 피보험자로 등록하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 건강보험을 통해 무료로 의료서비스(치료 및 입원)를 제공하고, 질병으로 인해 상실된 소득의 65∼90%(병가일수의 첫 3일간은 65%, 4∼90일 간은 80%, 그 이후에는 90%)를 보상하며, 출산 전후로 450일간의 휴가와 월급여의 90%에 해당하는 부모수당을 360일 동안(360일 이후에는 최저 지급액) 지급한다. 국민연금제도에는 기본연금, 부가연금, 부분연금 등이 있다. 기본연금은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이 외에도 여러 부가수당 들을 지급한다. 기본연금 중 노령연금은 스웨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과 보험가입 기관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만 65세에 연금 지급이 시작되나 60∼70세 중에서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선택이 가능하다. 기본연금 지급액은 ‘기본액(1992년 연 33,700크로나)’의 일정비율로 지급하여 독신자에게는 기본액의 96%, 부부는 157%를 지급한다. 16세에서 연금수급연령 이하이며,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 내는 기여금으로 근로소득이 최저 기준임금(LEL: Lower Earnings Limits)을 초과해야 한다. 근로자의 범주에는 계약을 통해 고용된 자, ‘소득과 기업세법’에 의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을 갖는 자, 청소부, 가족종사자, 교사, 강사, 연금이나 봉급을 받는 성직자 등이 포함되지만 선원, 해외취업자는 별도의 조건이 적용된다. class 1의 기여는 근로자의 기여와 고용주의 기여로 구성된다.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 최고임금 이하의 소득에 대해 기여금(8.4% 또는 10%)을 납부한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기여금(9.2∼12.2%)을 납부해야 하는데, 근로자와 달리 최고임금 이상에 대해서도 기여금을 납부 한다. class 1의 최저기준임금과 최고기준임금은 매년 책정되며 1999/ 2000년의 최저임금은 주급 66파운드 또는 월급 286파운드이고, 최고기 준임금은 주급 500파운드 또는 월급 2,167파운드이다. 기혼여성이나 미망인은 최저기준임금 이상의 소득에 대해 감소된 기여율을 적용하여 최저기준임금 이상 임금에 대해 3.85%의 기여율을 적용한다. 장애연금은 16∼65세에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노동능력이 상실된 정도에 따라 노령연금액의 전액, 2분의 1, 3분의 1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에는 부모가 사망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연금과 배우자연금이 있다. 아동연금의 경우 양부모사망시 기본액의 50%, 한쪽 부모 사망시 기본액의 25%를 지급하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연금으로 65세 이하의 배우자에게 12개월 동안 기본액의 96%를 지급하고, 부양아동이 있는 미망인에게는 기본액 전액을 지급한다. 이외에 기본연금에서는 장애자수당, 아동간호수당, 아동보조수당, 주택보조수당, 부인수당 등 여러 가지 부가수당들을 지급한다. 부가연금(ATP)은 스웨덴 시민권을 가진 거주자 외에 외국인에게도 확대 적용되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연금기본액에 추가되어 지급된다. 부분연금은 연금수급 개시연령 이전에 근로생활에서 연금생활로 이행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을지라도 부분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60∼65세인 경우 수급할 수 있으며 전일제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60세 이후 시간제 근로를 하게 되었을 때 기본연금을 수급하지 않고 있고 10년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에 지급 한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되며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가 일어난 경우 신체손상에 대한 의료비, 소득을 보상하는 질병수당, 질환으로 장애가 계속되는 경우 종신연금, 사망시 사망급여 등을 지급한다. 실업보험은 강제보험이 아니지만 노동조합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노동조합 조합원은 자동적으로 실업보험에 가입된다. 실업급여는 지난 12개월 동안 연속된 4개월 내에 75일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급되며, 주당 5일씩 총 300일간, 55∼64세인 경우에는 45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지난 12개월 동안 5개월 이상 스웨덴 내에서 근로하였고 국영 직업소개소에 구직희망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국가로부터 주당 5일씩 150일까지 실업부조(Cash Labour Market Assistance)를 받을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급여국이 소득보조를 받는 부모의 수급자격 심사를 담당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급여국이 소득보조 부모의 수급자격 심사를 담당할 때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문맥에서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급여국과 아동지원국 간의 업무 연계 및 소득보조 부모의 심사 담당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소득보조(income support)를 받는 부모의 경우에는 아동지원국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수급자격 심사를 급여국에서 담당하여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심사 담당의 목적과 효과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심사 업무를 급여국이 통합하여 수행함으로써 얻는 이점인 '업무 중복 방지'와 '부정 수급 방지'를 연결한다.

    •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두 가지 효과를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업무의 중복을 피하는 것과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것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급여국이 소득보조를 받는 부모의 수급자격 심사를 담당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