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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보험 체계의 급여 종류와 운영 방식, 그리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혁 및 통합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049146050_28

주제 (main_topic)
영국 사회보험 체계의 급여 종류와 운영 방식, 그리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혁 및 통합 방안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구직자급여는 이전의 실업보험을 통한 실업급여와 저소득 실직자를 위한 소득보조를 통합한 것으로서, 근로할 수 있고 근로의욕이 있는 18세에서 연금수급연령 이전 사람이 주당 16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다가 실직한 경우에 지급한다. 구직자급여는 실직자가 구직센터(Jobcentre)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합의서(Jobseeker’s Agreement)를 작성한 뒤 정기적으로 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하여야 지급된다. 구직자급여에는 국민보험 기여금을 납부한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기여기초형 구직자급여(JSA Contribution-based)와 소득기초형 구직 자급여(JSA Income-based)가 있다. 기여기초형 급여는 182일까지 지급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부가급여 없이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여기초형 구직자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인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실직상태에 있으면 자산조사를 거쳐 소득기초형 급여로 전환된다. 소득기초형 급여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액이 8,000파운드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는 실업부조로, 급여액은 본인의 연령, 배우자나 부양아동의 유무와 아동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장애급여는 국민보험료를 납부하던 사람이 연금수급연령 이전에 질병 이나 장애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과세급여이다. 장애급여는 단기 장애급여와 장기 장애급여가 있는데, 법정 상병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나 자영자, 실업자에게 아픈 지 4일 이후부터 28주까지 저액(lower rate, 50.35파운드)의 단기 장애급여를 지급하고, 28주간 법정 상병수당이나 저액의 단기 장애급여를 지급받은 후에도 질병이나 장애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최고 52주까지 고액(higher rate, 59.55파운드)의 장애급여를 지급한다. 52주 즉, 1년 이후에도 질병이나 장애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금액의 장기 장애급여(66.75파운드)를 지급한다. 또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28주 이상 아프면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장애급여 수급자가 보수가 있는 근로를 하게 되면 장애급여가 중단된다. 최근의 영국의 사회보험체계의 중요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Jobcentre를 통한 사회보장부와 교육고용부의 협력을 통해 실업 자에게 현금급여와 New Deal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New Deal 프로그램은 처음 18∼24세의 젊은이 실업자를 대상으로 도입되었는데, 1998년 1월 12개의 시범지역(“Pathfinder” areas)에서 고용서비스사무소를 통해 홍보되어 1998년 4월에 18∼24세 젊은이를 위한 New Deal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New Deal은 실직자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다른 대상에게도 확대되기 시작하는데 1998년 6월에는 25세 이상과 2년 이상의 장기실직자에게 확대되었고, 장애인과 편부모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렇듯 New Deal은 취업을 원하는 각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방안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을 것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게 된다. 관리운영기구의 통합논의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와 관련부처 및 공단들의 이해관계를 조정 하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관리운영기구는 적용 징수, 급여, 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형태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관리운영기구의 통합과 관련하여 관리운영비의 절감을 통한 효율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보험급여 및 서비스의 효과성이 저하될 수도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질적 개선과 효과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기간 내의 관리운영기구의 무리한 통합으로 인해 개별 사회보험제도의 고유한 서비스 업무 및 전문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방향이 설정 되고 그에 따라 단계적인 접근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 부담금은 국세청에서 조세와 함께 징수한다. 근로자 부담분은 소득세와 함께 고용주에 의해 원천징수되어 월별로 국세청으로 전달 되고, 고용주의 부담분은 전월 임금(salary;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1996 년에 33.06%)로 부과되어 매달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영자는 소득에 대한 일정비율을 부담하며 연말에 세금과 함께 정산한다. 사회보험료의 징수 업무는 1975년부터 국가사회보험위원회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되었으며 1985년부터는 보험 부담금 징수에 대한 감독 업무도 사회보험위원회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현재는 국세청이 사회보험 부담금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청으로의 징수 업무이관은 거대한 사회보험의 운영에 있어 지방 차원에서의 분권화(사회보험위원 회로의 집중화가 아닌 역할분담)를 통해 효율성과 안정성(security)을 높이고자 이루어졌다. 징수 업무의 통합과 국세청 이관 과정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통일되었고, 보험료 산정방식이 단순화되었으며 산업재해요금의 경험요율도 폐지되었다. 또한 부가연금 보험료의 산정방식도 단순 화되어 부과 상한선 및 기초소득 공제 등을 폐지하고 보험요율의 재조정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첫째, 교육고용부 (Department of Education and Employment)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실직자에게 고용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New Deal프로 그램을 실시하고, 둘째, 보험료의 징수에 있어서 사회보장부의 징수국 (CA)을 내국세청(Inland Revenue)으로 이전하여 조세와 국민보험 기여금의 연계를 강화하며 셋째, 각 행정기관에서 효율성과 수급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서비스 개선(Active Modern Service)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개혁들은 사회보험 급여와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며, 적극적이고 수급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일한 보험료 부과소득 기준과 월납 및 자진납부체계로의 일원화를 전제한다면 개인의 부과소득 정보 보유시점, 기준시점, 신고시기 등을 통일시켜 보험자마다 이를 따로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중복 업무의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월납 및 자진납부체계로 일원화한다 함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매월 임금 지급시 사업장 전체 임금총액에 기반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초 1회 각 개별 피보험자의 임금정보를 통합징수자에게 전달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예컨대 실업수당의 급여기준 소득은 연초의 입력된 임금정보와 사업주가 이직시 제시하는 임금정보이다. 현행 우리 나라 고용보험에서는 개별 임금정보에 관해서는 입직시 정보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직시 사업주의 허위기재 가능성이 높으나 매년의 개별 임금정보를 보험자가 알고 있다면 그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구직자급여의 종류 중 기여기초형 구직자급여가 소득기초형 급여로 전환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구직자급여의 유형 중 기여기초형이 소득기초형으로 전환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구직자급여의 두 가지 유형인 기여기초형과 소득기초형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구직자급여에는 국민보험 기여금을 납부한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기여기초형 구직자급여(JSA Contribution-based)와 소득기초형 구직 자급여(JSA Income-based)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여기초형 급여에서 소득기초형 급여로의 전환 조건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기여기초형 구직자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인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실직상태에 있으면 자산조사를 거쳐 소득기초형 급여로 전환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환을 위한 두 가지 필수 조건인 '6개월 경과'와 '실직 상태 유지 및 자산조사'를 결합한다.

    • 기여기초형 구직자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인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실직상태에 있으면 자산조사를 거쳐 소득기초형 급여로 전환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여기초형 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인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실직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자산조사를 거쳐 소득기초형 급여로 전환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여기초형 구직자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인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실직 상태에 있으면 자산조사를 거쳐 소득기초형 급여로 전환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여기초형 구직자급여는 소정급여일수인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실직 상태에 있으면 자산조사를 거쳐 소득기초형 급여로 전환된다.